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02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3. 4.부터 1996. 9.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배관공 등으로 약 24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12.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 좌측'(그중우측 귀 부분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5. 26.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병력, 진단 당시 만 71세로 고령인 점,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약 21년이 지난 후난청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난청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0. 17.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위 나.항 진단에 관하여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2)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좌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나, 우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일부승인(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불승인, 좌측 감각신청성 난청 승인)을 하고, 장해등급 제14급(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좌측)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우측 귀)에 관한 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 장해급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청력 관련 장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통해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2016년 ○○○병원, 2021년 ○○병원에서 2차례 특별진찰 받은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가장 좋은 역치는 우측 90dB, 좌측 53dB로 확인되며, 우측 고막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천공, 좌측 고막 정상 소견입니다.-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 상 우측 90dB, 좌측 53dB이고, 우측의 경우 고막의 천공을 동반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소견을 보이며, 측두골 CT 상에도 유양동 전반 및 중이강 내광범위한 병변이 있는 상태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고, 좌측의 경우 청성반응역치 50dB, 2차 특진의 소견상 어음명료도 100%로 소음성 난청이 인정됨이라는 소견입니다.○ 최종 판단-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하며, 좌측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급여청구서에 대해 일부승인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장해급여 지급은 기존 장해(개인질환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 우측 9급)과 신규장해(좌측 14급)을 종합할 때 최종 가중 9급에 해당하나, 가중 9급에서 기존개인 장해9급을 공제하면 지급되는 금액이 없어 신규장해(좌측 귀의 장해 14급, 장해보상일수 55일)에 대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30.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9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5년간 일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노출, 만성화된 중이염,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등이 혼잡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장기간 소음노출로 인하여 원고의 중이염 등 기왕증과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확인되었고,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비인후과 진단(2016. 5. 12. 갑 제2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 좌측○ 장해부위: 양쪽 청각 신경○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9dB, 좌측52dB로 측정됨○ 좌측 고막은 정상, 우측 이루 있으며 만성 중이염 가능성 있으나 좌측 고막 정상에도 불구하고 난청이 있음2) ○○병원 특별진찰 결과(2021. 5. 27., 을 제6호증)○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 천공. 이루. 좌측고막 정상, 우측 만성 중이염○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우측 만성 중이염,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우측고도 혼합성 난청, 좌측 중증도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 우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우측 기도, 골도 청력 역치 차이큼. 좌측 기도, 골도 청력 역치 거의 없음○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B,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우측 0dB, 좌측 50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다.068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267_01.jpg3)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1. 8. 13.자)068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267_02.jpg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의 진단은 병력조사, 이학적 검사, 청력검사 세가지로 크게 이루어집니다.이 중 직업력이나 소음폭로의 과거력이 제일 중요하며, 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노출된 기왕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력검사상에서는 좌우 15dB 이상 차이나지 않는 대칭적,양측성 청력저하를 보이며,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은 빠르게 악화되나 이후 서서히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초기 악화 시기에는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4kHz에서뚜렷한 청력저하를 보이는 notching현상을 보이나, 이후 고음역, 저음역 순으로 함께 저하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소음성 난청은 기도 청력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으로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우측은 중이염의 과거력이 확인됩니다. 우측 고막천공을 동반한 유양동 염부음영으로 보아 우측 만성 중이염이 확인됩니다. 더불어 우측청력은 기도와 골도가 차이가 있는 전도성 난청을 보입니다. (원고의 만성 중이염의 경우소음에 노출되지 전인 1970. 3. 4. 전부터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기록이 없으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의 만성 중이염 발병시기는 언제인지) 확인하기어렵습니다.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력손실이 어느 한 가지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원고가 근무했던 환경은 소음성난청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므로, 현재 청력 손실 상태가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한것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자연적인 노인성 난청과 비해서는 청력 감소가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정도를 확인할 때 노인성 난청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의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포함)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측은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천공으로 인해 청력상실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이업무관련성과 아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측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원고가 생년월일생략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1996. 9. 30.로부터 약 20년가량 지난 후인 2016. 5. 12.(원고 나이 71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 병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 이외에 노화와 기왕증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우측 귀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과 만성 중이염 등의 기왕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혼합성 난청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② 원고는 1970. 3. 4.부터 1996.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0년 1개월간배관공, 약 3개월간 채탄부, 약 3년 3개월간 운반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지속적으로 노축되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내용,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좌측 귀뿐 아니라 우측 귀도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④ ○이비인후과 의사는 원고의 양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하였다.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에 고막 천공, 이루가 관찰되고 만성 중이염의소견이 있지만, 우측 귀 난청의 원인은 만성 중이염, 노인성 난청 이외에도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우측 귀의 6분법 평균 기도청력역치는 95dB로 이 사건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기준을 넘는다.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원고의 우측 귀에는 고막 천공과 만성 중이염 병변이 있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런데 한 쪽 귀에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소음에서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이 올 확률은 좌우가 다르게 된다. 원고가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서 만성화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중이염으로 인한 상당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중이염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나 진단 시기, 만성화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없는 점, ㉡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만성 중이염의 정확한 발병 시기(특히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지에 관하여) 및 만성화된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 오히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을 제5호증)의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중 개인적 요인 란에는 '2007년 화농성 중이염1회 진료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처음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은 시기가 2007년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오축 귀의 중이염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근무하기 이전에 발병하였다거나 중이염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까지 중이염이나 청력손실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나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중이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까지 중이염 등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거나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 ○○병원의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우측 귀는 만성 중이염,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자연적인 노인성 난청에 비해서 청력 감소가 더욱심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포함)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소아 시절에 발병한 중이염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원고의 업무 내용과 특성, 근무 환경, 근무기간, 연령, 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 시기 및 소음성 난청의 양측성?대칭적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 중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만성화된 중이염과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등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원고의 중이염 등 기왕증과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이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단정하기 어렵다.⑥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귀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우측 귀의 경우에는 검사 시기에 따라 최소 20dB(1회차 검사)에서 최대 24dB(2회차 검사)의 차이를 보인다.그런데 골도청력검사는 진동을 소리로 오인하여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도청력검사에 비해 최대강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골도청력역치가 70dB을 넘는 구간은 그 측정한계를 넘어선 수치이므로 그 차이에 큰 의미가 없어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우측 귀골도청력역치는 75dB(1회차 검사), 71dB(2회차 검사), 72dB(3회차 검사)로 그 측정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⑦ 피고의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6호증)에 따르면 혼합성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의 특별진찰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귀는 중이염에 의한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노인성 난청 포함)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소음노출이 있었던 점, 원고의 우측 귀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우측 귀는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르더라도 혼합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인다.⑧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만성 중이염을 근거로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원고의 우측 귀 의 중이염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나 그진행경과 등을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병원의 특별진찰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귀는 중이염에 의한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포함)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소음에노출된 기왕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자연적인 노인성 난청과 비해서는 청력 감소가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다. 난청의 원인이 업무관련성과 아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는어렵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만성 중이염이나 노인성난청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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