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0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경색, 혈관성 치매, 실인증, 시야결손'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2. 1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0.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력 및 조절능력의 저하, 시야결손, 인격변화와 기억장해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종전과 같은 에어컨 수리기사로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 2022. 1. 12.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및 장해부위 : 뇌경색, 양측 반신, 좌측 반신이 더 심하게 저하○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 2019. 4. 26. 뇌경색 발생 → 수술적 감압 치료 이후로 지속적인 재활치료(2021. 12. 18. 종결)○ 장해상태 : 좌반신의 근력약화 심하며, 좌상지의 떨림 증상으로 기능적 사용에 심한 제한. 우반신의 근력은 유지되나 조절능력 저하로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위의 증상들보다 시야결손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더 크게 호소(안과적 소견 요함)2) 원고의 주치의(○○병원, 2022. 4. 7.자 소견서)○ 주된 증상 : 시야장해○ 기타 소견 조회사항 : 시야협착으로 8방향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임3) 장애정도결정서(○○시장, 2022. 1. 14. 결정)○ 장애유형 : 뇌병변○ 심사결과 : 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결정 소견 및 심사결과 : 2019. 4. 발생한 뇌경색으로 진료받은 기록과 이학적 평가, 보행 지구력 꾸준히 증가하여 한번에 100m 가능해진 정도의 2021. 7.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기록, 2021. 11.까지 시행된 상지 및 손기능 검사결과와 2020. 2. 마지막으로 촬영하여 제출된 뇌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였음. 뇌병변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함.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4) 피고 ○○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2. 10. 18.)○ 심사위원1(재활의학과) : 2021. 11. 12. MRI상 양측 측두엽, 후두엽, 좌측 소뇌의 뇌연화증 확인됨. 뚜렷한 사지마비는 없음. 좌측 상하지 진전, 실조증 있음. 우측 반신 이상감각 있음. 의사소통 원활함. 독립보행 불가능하나 벽체, 고정물 지지하에 단거리 실내 이동 가능함. 시야결손은 뇌병변과 관련된 증상임.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2(신경외과) : 2021. 11. 12. 양측 측두엽, 후두엽, 좌측 소뇌의 뇌연화증 관찰됨. 뚜렷한 사지마비는 관찰되지 않으나 좌측 상하지 진전 및 우측 반측 이상감각 호소함. 의사소통 원활함. 어지러움 및 실조로 독립보행 불가능한 상태이나 고정된 지지물 잡고 단거리 실내보행 가능함. 시야결손은 뇌병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3(정신건강의학과) : 면담 및 자료검토결과 2021. 11. 12. 뇌영상검사상 양측 측두엽, 후두엽, 좌측 소뇌의 뇌연화 소견 확인됨. 뚜렷한 사지마비는 관찰되지않음. 좌측 상하지의 진전 증상 확인되며 직립시 운동실조 확인됨. 벽체 고정물 이용하여 단거리 실내보행은 가능하리라 사료됨. 의사소통 원활함. 우측 상하지 이상감각 호소함. 시야 결손은 뇌병변과 연관성 있음.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4(신경외과) : 2021. 11. 12. 뇌 MRI상 양측 후두, 측두엽, 좌측 소뇌뇌연화 소견 보임. 의사소통 원활함. 뚜렷한 사지마비 보이지 않음. 좌측 상하지 진전, 우측 반측 이상감각 보임. 어지럼증, 직립시에 운동실조로 독립보행 어려운 상태이나 벽체 고정물 잡고 실내 단거리 이동가능한 상태임. 시야결손은 뇌병변과 관련된 증상임.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5(정신건강의학과) : 자료검토 및 면담 결과 뇌영상검사(2021. 11. 12.)상 양측 측두엽, 후두엽, 좌측 소뇌 부위 뇌연화증 소견 확인되고, 뚜렷한 사지마비 없으며, 좌측 상하지의 진전 관찰되고, 우측 상하지 이상감각 호소함. 의사소통 원활함. 직립시에 운동실조로 독립보행 어려운 상태이나, 벽체 고정물 등 이용하여 단거리 실내보행은 가능함. 시야 결손은 뇌병변과 관련된 증상임.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피감정인은 내원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였으며 하지 위약으로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진료에 대하여 비협조적이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하여 분노가 지나친 모습을 보임. 가족이나 주변의 간병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음○ 피감정인은 내원 당시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나 2022. 1. 14. 장애정도 결정서를 참고하면 '한번에 100미터 가능해진 정도의 2021. 7.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 기록'을 보이고 있고, 사지의 위약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를 사지마비로 분류할 정도의 위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첨부된 의무기록에서 2021. 11. 16. 시행한 MFT에서 다소 불편감이 있으나 온전한 기능의 상실로 볼 수 없는 소견을 보임.○ 신체감정 당시에 피감정인은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하였으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음. 2020.08.19. MMSE 28, 2021.08.17. MMSE 30, 2021.11.16. MMSE 27, 2021.12.21. MMSE 29로 상기의 평가를 고려할 때 비교적 잘 보존된 정신기능이 확인되고 명백한 정신기능 장해가 인정되지 않음○ 검진 당시 피감정인은 현실에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정상적인 일상생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확인할 수 없었음.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의식장해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두드러졌음○ 2020.07.29. ○○○○○○○병원 신경심리검사에 따르면 '기억력, 시공간 및 일부 전두엽/집행기능의 장애가 시사되면 진단적으로는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시사됨'으로 보고되어 있어 일부 기능장애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MMSE 및 CDR에서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은 비교적 단순작업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지기능, 문제행동, 지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개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피감정인의 분노와 우울감에 대하여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1. 5. 18. 시행된 일상생활동작검사(MBI)에서 64점으로 주당 필요로 하는 도움의 시간이 20시간으로 확인됨. 당시 피감정인은 걷기에 있어 보행보조기구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한 명이 필요하였고, 식사에 있어 차려진 식탁에서 독립적으로 식사할 수 있고, 미세한 젓가락질은 어려우며, 음식을 잘 삼키게 하기 위해 배려가 필요한 모습을 보였으며, 목욕의자에 앉아서 유지할 수 있으며 지시와 보조에 따라 신체의 3부분 정도를 거품낸 타월로 닦을 수 있는 모습을 보임. 이로 인하여 국가장애인 심사결정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상태임이 인정되었고, 감정의도 이에 동의함○ 에어컨 수리기사를 위하여는 운전과 원활한 독립보행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피감정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장비의 수리 등 정교한 신체작업을 필요로 하는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은 장애를 보이기는 하나, 완전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로 판단되지 않고, 피고는 피감정인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검진 당시 피감정인의 상태와 이전의 전반적인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됨○ 피감정인에 대한 검진과 그 동안의 평가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인할 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중증의 후유장해 및 수시간병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또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보다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원고의 상태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호흡기능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보조기구 내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나 이동, 개인위생, 독립보행 및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이법원 신체감정의 역시 '피감정인에 대한 검진과 그 동안의 평가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인할 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중증의 후유장해 및 수시간병 대상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또한 원고가 좌측 근력약화, 우측 감각이상, 시야 협착으로 인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단거리 실내보행이 가능하고,식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은 상당한 기능이 유지되는 우측상지 및 하지를 이용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인지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점,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결정시에도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전제 아래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되었던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는 사지마비로 분류할 정도의 위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MFT에서도 온전한 기능의 상실로 볼 수 없는 소견을 보였으며, 단순한 작업과 사고를 할 수 있는정신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완전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로 판단되지 않고, 그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통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종전과 같은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해등급의 기준인 노동능력을 근로자가 직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과도한 육체적 노동량이나 사고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시간의 특별히 손쉬운일에 속하는 노무에도 종사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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