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0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건설근로자로서 ○○○○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2. 6. 17. 12:00경 점심식사 후 담배를 피우며 휴식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허혈성 뇌졸중(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재해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원고는 재해사업장에서 석공(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않고, 산출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 돌 부착작업을 하면서 돌에서 반사된 열이 심해서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8년 넘게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외부의 태양열에 노출되는 가혹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건물 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돌에서 반사되는 강한 열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뇌혈관 질병에 해당함에도 근골격계 질병을 기준으로 심사한 오류가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 열사병에 의한 뇌경색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문분야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므로이 법원 감정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더위에 노출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2022. 6. 17.) 직전 이틀간은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오전 07:10~07:20경부터 약 4시간 정도 근무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하던 중 12:00경 쓰러졌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4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9분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며,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이 위치한 ○○ 인근의 기온은 평균기온 21.7℃, 최고기온 26.1℃(원고가 근무한 시간인 오전 시간대 최고기온은 23~24℃), 최저기온 15.6℃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6월 15~16일에 내린 비로 인하여 기온이 다소 낮아진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더운 날씨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열이 나지않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햇빛이나 열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부: 뇌경색, 모: 뇌출혈)이 있고,원고도 위험요인인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상당한 음주량과 흡연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관련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이 법원감정의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흡연력, 읍주력, 연령,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성 원인에 의한 소혈관 협착, 즉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허혈성 뇌졸중의 발병과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간에 의학적으로 큰 연관은 없다고생각됨. 온열질환의 합병증으로 뇌부종이 비교적 흔하지만 뇌부종과 뇌경색은 다른 병임. 문헌보고에 심부체온이 섭씨 42.2도인 환자에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증례가 있지만 그야말로 드문 경우라 케이스 보고로 논문까지 실렸을 것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혈압도 아니었으므로 매우 드문 경우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 본 감정의는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내원 당일에 고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온열질환의 증거가 미약하므로 이로 인한 2차적인 뇌졸중의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함.○ 뇌경색은 대혈관 협착이나 소혈관 협착 같은 동맥 경화성 원인이 절반 가까이 되고, 심장 기원의 뇌경색도 20-30% 정도 됨. 원고는 대혈관(중대뇌동맥)은 정상이지만, 중대뇌동맥에서 기시하는 작은 혈관들의 협착으로 생각됨. 동맥경화 원인의 뇌경색은 나이가중요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와 같은 원인들이 만든다고 생각되고 있음.○ 원고는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고 50대의 나이이므로 동맥경화성 원인에 의한 소혈관 협착으로 생긴 뇌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함.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기준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의 '2) 처분의 근거 법령' 항목에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가운데 '2. 근골격계 질병' 항목을 잘못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3)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요약)'항목에서는 위 [별표 3]의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항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1호증)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2. 근골격계 질병' 항목이 기재된 부분은 단순오기임이 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미칠 수 없다.마)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고, 그에 기초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의 의무기록에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이 발병한 증상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측 질의에 대하여 '본 감정의는 응급의학과나 예방의학, 또는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니므로 온열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없지만 내원 당일에 고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유보적으로 보이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온열질환의 증상 존재여부에 한정되는 답변인데다가, 의무기록에 온열질환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없고 온열질환의 흔한 증상인 체온상승도없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온열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법원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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