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09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2.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서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11.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충족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좌측귀 중이염 병력이 있으며,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35dB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2.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약 32년 1개월 동안 ○○○ 제선부에서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973. 1. 21.경 현장에 배치된후 2년 6개월 동안은 설비 운전을 담당하였고, 1975. 7. 19.경부터는 반장, 주임, 기술주임 직책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1일 2시간 이상 현장 설비를 점검하였다. 피고가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추정치는 84.9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노출 인정기준인 85dB에 0.1dB 미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무한 ○○○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철강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노출수준이 90~110dB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존재하며, 고로 공장에 가동되는 공기 송풍기, 산소부화실, 집진기 모터, 집진기, 압축기, Tower 배출구, 부스터의 소음노출 수준도 90dB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과거 근무할 당시 소음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귀마개도 잘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며 85dB를현저히 초과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원고 주치의, 피고 특별진찰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부합한다.또한 원고가 과거 좌측 귀에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으나,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고막또는 중이가 정상이라는 소견이 있었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당시에도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거 중이염병력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청력손실에 노인성난청의 영향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노인성 난청의 발병에 원고의 소음노출업무가 영향을 미쳤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 업무처리기준상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피고가 인정한 소음노출 직업력 및 원고 담당업무에 대한 ○○○ 작성의 확인서가) 피고는 ○○○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1972. 12. 5.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약 32년 동안 주식회사 ○○○ 제선부에서 고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 등을 담당하며 80~84.9dB(A)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하였다.나) ○○○는 피고에게 원고가 ○○○에서 담당한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이 귀사에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이력(작업이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973년 1월 21일 현장배치 후 2년 6개월 간 설비를 운전하였으며, 1975년 7월 19일부터는 반장, 주임, 기술주임 직책보임자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06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960_01.jpg○ 신청인의 사업장내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1973년 1월 21일 현장 배치 후 2년 6개월간은 설비운전 담당(운전 및 설비점검), 1975년 7월 19일부터는 반장 직책보임으로 전체적인 운전 및 관리 담당(주로 운전실내에서 작업), 1977년 7월 21일부터 퇴직 시까지는 주임, 기술주임 직책보임자로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출근 후 1시간 정도 업무 인수 및 미팅을 주관하고 1일 1시간이내 현장설비 점검을 하였음○ 신청인의 작업이력 기간 중 소음관련 작업은 무엇입니까?▶ TRP 대수리 시(15일 소요, 1일 2시간 이내 소음노출), Air Comp실/펌프실 점검 시 소음에 노출(10분 이내)○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 및 근무경력을 가진 근로자들 중 난청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까?▶ 없음○ 재해내용에 대한 귀사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음,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① 신청자는 1973년 1월 21일 현장배치를 받아 실제 현장 작업은 반장 직책을 포함하여 4년 6개월이며 1977년 7월 21일부터 퇴직 시까지는 주임(現파트장), 기술주임 직책보임을 받아 대부분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여 현장 설비점검 등은 1일 평균 1시간 이내입니다, ② 4년 6개월 동안 실제 현장작업을 하였던 당시 소음 노출수준 평가 결과는 없으나 이와 유사하고 주임, 기술주임으로 관리감독 작업공정인 3고로운전반의 소음 노출수준은 73.75~83dB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③ 재직 중 마지막 건강검진인 2004년 청력검사에서는 1KHz에서 30dB(좌)/25dB(우), 4KHz에서 45dB(좌)/30dB(우)으로 청력손상의정도가 소음성난청과는 무관한 수준이었음. ④ 따라서 신청인의 난청은 퇴직 이후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진료내역원고는 2013. 9. 30. 및 2013. 10. 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회에 걸쳐 '귀지떡, 귀의 이물'로 2014. 10.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2014. 10. 24.경, 2016. 8. 13.경, 2016. 8. 25.경, 2016. 8. 27.경, 2016. 8. 29.경 각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일반건강검진결과(청력)06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960_02.jpg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20. 11. 3., 갑 제3호증) ○ 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발병일: 미상○ 진단 연월일: 2020. 11. 3.○ 향후치료의견: 순음청력검사상 육분법상 우측에 33.3dB, 좌측에 45dB의 결과가 나왔음.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함 나)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3. 3. 23. 회신) 1. 주치의께서 피조회자가 최초 내원한 2014. 10. 23.부터 위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K291)"을 진단하시고 그와 같은 상병명을 직접 입력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상병명은 처방 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시스템상 입력이 되는 부분인지요.? 차트 분석 결과 해당 상병명은 처방 약품의 종류에 따라 시스템상 입력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중이염보다는 고막염 소견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2. 귀 병원에서 피조회자가 위 일자에 내원하여 호소한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무엇인가요.? 좌측 귀의 진물 증상3. 귀 병원에서 피조회자가 위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K291)" 상병과 관련하여 귀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해당 질환의 상태 및 좌 우측 귀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귀 병원에서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진행한 검사가 있는지요.? 좌측 귀의 진물 및 고막 소견상 육아종(granalatim)이 보이는 상태였음4. 귀 병원에서는 피조회자의 위 질환과 관련하여 어떤 처방을 하셨는지요. 주치의께서는 피조회자에 대하여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K291)"을 명확히 진단하신것인지요.? 항생제 및 소염제 처방, 기타 만성중이염보다는 고막염 소견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됨5. 피조회자가 보인 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증상이 무엇이고, 진단 방법은 무엇이며,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귀 원에서는 피조회자에 대하여 어떤 진단 및 치료를 하였는지 등)? 증상: 좌귀의 진물? 원인: 뚜렷하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귀의 자극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치료: 염증처치 드레싱 및 약물치료6. 만성 중이염이 점차 악화되면, 고막에 구멍이 생기고(고막 천공), 진물이 흐르며(이루), 이로 인해 이명이 생기거나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6-1. 피조회자를 진료할 당시, 귀에 천공 또는 이소골 손상으로 인해 귀이 구조가 파괴된 증상을 보였는지요?(그 외, 다른 증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할 수 없음6-2. 피조회자가 귀원에 내원할 당시,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청력저하를 겪었는지요?? 검사 시행하지 않은 상태임8-1. 2020년~2021년의 소견들을 피조회자가 귀 병원에서 치료받은 2014년~2016년의 의무기록과 비교해볼 때 피조회자의 중이염 등 증상이 호전 또는 치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있을까요.? 만성 중이염보다는 고막염이 더 정확한 병명으로 여겨지며 이는 치료가 완료되면 고막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다라는 소견이 나올 수 있음9. 피조회자는 소음 노출력이 있는 분으로, 위와 같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귀 병원에서는 피조회자의 현재 청력상태에 대하여 소음의 영향이 전혀 없고 과거 귀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회복되지 않은 만성 중이염의 영향이 독자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닙니다. 저도 이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 원인은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2021. 1. 29., 갑 제10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6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960_03.jpg○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92%, 좌측 10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40dB, 좌측 50dB○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정상○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① 노화(일부), ② 소음(대부분)○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노인성 난청(65 세 이상이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① 기도청력=골도청력, ②고음역 장애가 크다.○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신뢰성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20. 11.3., 갑 제9호증) ○ 기본정보[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값이 우측 35dB, 좌측47dB(골도 43dB)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위해 본원에서 2021-5-27 시행한 TEMPORALBONE CT에서는 "좌측 귀 중이염의 흔적" 소견이 확인됨. 그러나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음○ 업무 관련성 특진 결과[직업력(직업적 요인)]신청인은 과거 제철소 제선부에서 고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에 종사하였음.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72년 12월 5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32년 27일이 확인됨. 소음 노출수준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소음노출은 80~84.9dB(A)인 것으로추정됨.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소음노출 수준은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충족하지 못함[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4. 10. 23.부터 2016. 8. 29.까지좌측 귀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됨[종합소견]- 신청인은 제철소 제선부에서 고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이 소음노출 수준은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하지 못함- 신청인의 양측 귀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우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가 35dB로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하며, 좌측 귀의 경우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중이염의 흔적 소견이 확인되고, 2014년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었음- 일반적으로 중이염은 전음성난청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 연구[Korean JAudio 2(2):145-150, 1998]에서는 만성중이염 환자에서 골도청력역치 감소가 대략 10dB이하로 관찰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중이염이 골도청력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특성상 좌측 귀에만 소음이 특별히 큰 환경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좌우측 귀의 청력 차이는 좌측 귀 중이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좌측 귀 중이염 병력이 있는 점과 반대쪽인 우측 귀의 청력 역치가 35dB로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인 40dB에 미달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종합하여 신청인의 좌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을 제2호증) ○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제철소 제선부에서 고로 운전 및 설비 점검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의 경우 35dB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귀의 경우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중이염 흔적이 확인되고, 2014년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며, 청력검사 패턴도 와우 전음성 노인성 난청 소견인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부합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2호증) ○ 청구인은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은 모든 청력검사에서 40dB에 미만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좌측은 중이염이 골도 청력역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력검사 패턴도 노인성 난청 양상과 유사하여 청구인의 난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요 발병원인은 무엇인지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발병 원인 및 기전은 무수히 많으며 크게 유전성/비유전성, 선천성/후천성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가장 흔한 비유전성 후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외상(소음, 측두골골절 등),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 병, 돌발성 난청, 대사 이상, 허혈성 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 이상, 종양, 골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학, 군자출판사]2.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음 폭로의 기왕력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력검사 상으로는 처음에는 3-6kHz에서 notch를 보이는 청력도를 보이게 되며,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가 진행하게 되는 경우, 주변의 주파수도 침범되어, 더욱 진행되는경우 고주파대 역이 소실되며 점차 저주파대역도 침범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학, 군자출판사]3-1. 만일 어떤 근로자가 약 32년 27일 동안 고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며 Airblower(공기송풍기) 103.7dB(A), 송풍기 모터 91.6dB(A), 산소부화실 107.5dB(A), 집진기모터/집진기 97.3dB(A)/99.4dB(A), Compressor(압축기) 110.8dB(A), Tower 배출구 112.3dB(A),Booster(부스터) 104.2dB(A), 팬 92.6dB(A)의 높은 소음과, 그 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28년동안 100dB(A)] 복합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피감정인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피감정인에게 있어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4-1. 피고는 피감정인이 32년 27일 동안 제철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을 80~84.9dB(A)(최대값)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인 85dB(A)에 다소 미달되는 소음에 노출될 경우 그러한 소음은 소음성 난청 발병 또는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소음 노출로 인 해 청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4-2. 감정의께서 보시기에 피감정인의 소음 작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이 피감정인의 소음성난청 발병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5. ① 어떤 근로자는 3년간 85dB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여 난청을 진단받았고, ② 다른 근로자는 약 32년 27일 동안 80~84.9dB(A)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며 난청을 진단 받은 경우, 소음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①의 경우가 반드시 ②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5-1. (위 5에서 ①의 경우가 ②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할 경우) 만일 ①의 경우에만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해당되지 않는 질의이므로 답변 생략하겠습니다.6. 피감정인의 ○이비인후과의원 진단서(첨부서류 3), ○○병원 특별진찰 의뢰회신서 및 의무기록 사본(첨부서류 9), 근로복지공단 ○○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첨부서류 8)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의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960_04.jpg? 위의 표는 피감정인의 청력검사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 모두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병원에서시행한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측의 경우,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 상 0-2dB의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를 보입니다. 순음청력검사 패턴 상 주파수별로 골도와 기도의 청력 역치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이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차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우측의 경우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여겨집니다. 좌측 귀의 경우,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 상 4-5dB의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는아니나, 순음청력검사 패턴 상 주파수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측 귀와는 대비되는 기도와골도 청력 역치의 차이를 보이므로, 골도 청력의 저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를 보이는 전음성(conductive)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판단됩니다.7. 피감정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2014~2016년 ○○이비인후과의원에서총 6회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또는 상세불명(K291)'등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주치의는 위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생략].7-1. 위의 사실조회회신 내용과 ○○병원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소견서를 보았을 때, 피감정인의 고막염 치료는 완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염증 자체는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7-2.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상태는 과거 고막염으로 인해 발생한 청력손실이라고 단정지을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2021년 특별진찰 당시 청력 변화는 양측 모두 연령에 따른 변화,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소실을 의심할 수 있고, 좌측 귀의 경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고막염내지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기도 청력의 소실 또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7-3. 만일 과거 어떤 시점에 고막염으로 청력손실이 있었다하더라도, 고막염을 회복하는 과정(○○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부터 고막 및 중이의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음)에서 고막염으로 인한 청력손실 부분은 일응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병원에서 시행한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피감정인의 양측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 역치를 비교하면, 좌측 청력이 기도는 물론 골도 청력까지 우측에 비해 더 소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이염으로 인한 골도 청력의 저하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참고 1-3]에 따르면 중이의 염증으로 인한 독소가 달팽이관의 정원창을 통하여 달팽이관 내부로 들어가 유모세포의 소실을 일으킨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7-4. 또한, ○○이비인후과의원 주치의는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주원인은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많다고 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위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피감정인의 난청의 원인은 무엇이며, 소음노출이력의 영향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그 원인으로 현재 청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021년 특별진찰 당시 양측 골도 청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라고 생각합니다.8. 피고의 2017. 8.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2010-2012) 자료를 살펴보면(첨부서류 21), 만 71세 남성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분법상 22dB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8-1. 피감정인의 특진(첨부서류 9) 청력검사결과상 피감정인에게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더 급격한 청력 손실이 확인되는지요.? 2021년 1월 특진 당시 피감정인은 만 72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참고4]에 따르면 만 72세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6분법상 23dB입니다. 피감정인의 2021년 특별진찰 결과, 우측 기도 청력 35dB, 좌측 기도 청력 47dB을 보이며 이는 메디안 청력 역치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8-2. (동일한 연령의 일반 남성의 평균 청력손실치와 비교할 때, 더 급격한 청력손실이 확인되었다면)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급격한 청력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피감정인이 3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제철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원인으로는 소음 노출력으로 인한 청력 소실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고, 좌측 귀의경우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기도 청력의 저하 또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9. 본 감정의뢰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피감정인의 제철소에서의 근무 경력 및 소음노출수준, 의무기록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2021년 특별진찰 당시 보이는 우측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좌측의 혼합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그리고 좌측의 경우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기도 청력의 추가 저하가 의심됩니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현 시점에서 분리하여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 또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참고 5-7]9-1.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 또는 난청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질의 9.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1.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비인후과 전문의(○○○병원)? 다음과 같은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중략〉③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며, 고음한계는 약 75dB임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음.⑤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은 감소함.⑥ 저음역대(500, 1,000, 2,000Hz)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초기에는 8,000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⑦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중략〉? 다음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학회가 제시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① 소음성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②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 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함.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중략〉? 통상 65세 이상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함. 통상 나이가 더 많을수록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대한 동의하시는지요??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참고1-3].2-1. 시간에 따라 악화된 순음청력검사 결과값과 퇴직 이후 난청 진단일까지 약 16년 동안 소음 노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에게 2020년 진단 당시 소음성 난청의 특징(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음 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감정인의 청력검사는 위의 표[원고측 질의사항 제6항 답변의 표참조]와 같이 정리됩니다. 2020년 ○이비인후과에서는 기도 청력만을 검사했기 때문에감각신경성 난청인 소음성 난청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2-2. 위 2-1항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답변하실 경우, 피감정인은 퇴직 이후 약 16년 동안 소음 노출이 없는 점과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악화되지 않는 소음성난청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피감정인에게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답변 생략하겠습니다.2-3. 2004년 퇴직 당시 청력검사 결과값과 2021년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 결과값의 차이는 노인성 난청이 연령증가에 따라 진행되어 발생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우선,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골도 청력을 기준으로 그 변화 값을 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피감정인의 청력 검사 결과, 양측 모두 기도와 골도청력 사이에 10dB이 넘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기도 청력을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피고 측에서 제시한 순음청력 값은 모두 기도 청력 역치입니다).?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참고4]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피감정인의 동 연령대 남성의 1kHz, 4kHz의 메디안 기도 청력 역치와 피감정인의 기도 청력 역치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06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960_05.jpg06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960_06.jpg이에 따르면 소음 노출력이 없는 피감정인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 청력 역치의 변화와 피감정인의 기도 청력 역치 변화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kHz, 4kHz에 한해서는 노인성 난청이 연령 증가에 따라 진행되어 발생한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1kHz, 4kHz에 국한된 추정이므로 질의 1.에서 답한 바와 같이 과거 소음 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아래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기도측정치 오디오그램 예시입니다[예시 생략]. 이 예시를 2020. 11. 3. ○이비인후과 및 2021. 1. 29. ○○대○○병원 청력검사결과의 패턴과 비교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현재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 중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지요?? 피고가 제시한 소음성 난청 기도 측정치 오디오그램 예시는 소음성 난청 초기에 보이는 패턴으로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4kHz notching이 특징적인 징후이나 소음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음역 난청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피고가 질의 2.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피감정인의 퇴직연도(2004년) 건강검진상 피고는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1kHz에서 우측 25dB, 좌측 30dB의 청력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참고4]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남성의 1kHz의 메디안기도 청력 역치 7dB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청력으로 이를 통해 피감정인의 퇴직 당시 청력은 이미 소음성 난청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예시를 가지고 현재 난청 상태를 추론하기 어렵습니다.4. ○○병원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8,000Hz에서 청력장해가 가장 심한 소견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지요 아니면 노인성 난청의 특징인지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는 진행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8kHz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큰것을 두고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5.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피감정인의 좌측 귀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2004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상,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참고4]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피감정인의 동 연령대 남성의 1kHz의 메디안기도 청력 역치와 양측 귀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소음 노출력이현재의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6.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질의사항 8.'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 나이별 메디안 값)상 만 71세 남성의 평균 청력역치는 6분법상 22dB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6-1.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상 나타나는 연령별 평균 청력역치는 난청이 없는 일반 평균인의 청력역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해당 자료는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정상 고막을 보이고 직업적 혹은 정기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도청력역치로 추정됩니다.6-2. 피감정인은 청력검사결과상 노인성 난청의 청력손실 패턴을 보이고 있고 좌측 귀에는 중이염의 과거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만 71세 남성의 6분법상 평균청력역치(22dB)와 ○○대○○병원 특별진찰 결과상 피감정인의 6분법상 청력손실치(우-35dB, 좌-47dB) 간의 청력역치 차이(우-13dB, 좌-25dB)는 노인성 난청과 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요?? 동 연령대의 소음노출력이 없는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평균 청력역치와 ○○대 ○○병원 특별진찰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하고 난청의 원인을 추론하기 위함으로 생각되며, 좌측 귀의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영향은 양측 귀를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13dB의 청력 역치 차이는 소음노출력으로 인한 차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7.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시는지요?? ① 청력검사 패턴도 와우 전음성 노인성 난청 소견인 점. → 질의 4에서 답한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에서도 소음 지속될수록 점진적인 청력 소실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와같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질의 6-2)에서 답한 바와 같이 소음노출력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8. 위 질의사항에서 감정하신 내용들과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피감정인의 양측 귀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요? - 소음노출 수준이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 85dB(A)에 미달- 난청 진단(2020. 11. 3.) 당시 만 71세의 고령- 2004년 퇴직일(만 55세) 이후 난청 진단일(2020. 11. 3.)까지 약 16년 동안 소음노출없음-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큼- 소음 노출 중단된 후 좌측 귀에 중이염 병력- 2011년~ 2020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청력 모두 '정상 ? 피감정인의 2021년 특별진찰 결과, 우측 기도 청력 35dB, 좌측 기도 청력 47dB을 보이며, 그 원인으로는 연령에 따른 변화, 소음노출력으로 인한 청력 소실을 의심할 수 있고, 좌측 귀의 경우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기도 청력의 소실 또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 2)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이상이 되 어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1972.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 제선부에서 30년 이상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 제선부에서 근무하며 80~84.9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철강을 제조하는 ○○○ 공정의 특성과 과거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30년 이상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85dB에 상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 주치의가 2020. 11. 3. 시행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33.3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고, ○○병원에서 2021. 1.경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5dB, 좌측 47dB로 측정되었는바, 위 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않는다.나) ○○병원에서 2021. 1.경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좌측 귀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3차례 검사 모두 4kHz에서의 청력 역치가 8kHz에서의청력 역치보다 낮거나 동일하였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않는 점, 원고는 2014. 10. 23.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좌측귀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화농성중이염, 기타망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21년 특별진찰 당시 양측 골도청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라고 생각한다, 원고의 경우 연령에 따른 변화, 소음노출력으로 인한 청력 소실을 의심할 수 있고, 좌측 귀의 경우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기도청력의 소실 또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특별진찰 당시의 좌측 귀에 대한 청력손실 결과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아 닌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71세 무렵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을 떠난 것은 55세 무렵이었으며, 2011. 2.경부터 2020. 5.경까지 시행된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청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처음 난청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16년이나 경과한 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미 71세의 고령이었다는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 귀가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우측 귀와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는바, 앞서 본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과거 진료 내역, 원고의 과거 질환으로 인해 기도청력의 손실이 있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귀의 경우 원고의 개인적 질환으로 인해 청력소실이 발생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우측 귀보다 10dB 이상 기도청력역치가 높게 측정된 것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좌측 귀에만 소음이 특별히큰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좌우측 귀의 청력 차이는 좌측 귀 중이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게 있어 소음노출로 인해 청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음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 또한 의심할 수 있다, 과거 소음 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끼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음노출력이 현재의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위와 같은 소견은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과거 질환 내역 및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의 연령,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청력 소실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 소장 첨부 참고자료 10)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경력(85dB,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좌측귀의 골도청력역치가 40dB을 초과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기준은 '판단원칙' 항목에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처리기준은 혼합성 난청에 있어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인 골도청력역치가40dB 이상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일 뿐, 이 사안과 같이 노화 및 개인적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의 영향이 상당한 경우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