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1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2. 27.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종골의 골절(개방성),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폐쇄성),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제5중족골), 좌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폐쇄성), 좌측 족근골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좌측 족근골 골절의 지연된 유합, 좌측 족근터널증후군,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우측 거골의 골연골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후 2022. 2.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00 통합심사회의의 '발가락관절 장해에 대해 좌측 제1족지 중족지절 20도, 근위지절 20도, 좌측 제2족지 중족지절 40도, 근위지절 30도, 좌측 제3족지중족지절 20도, 근위지절 10도, 좌측 제4족지 중족지절 20도, 근위지절 10도, 좌측 제5족지 중족지절 20도, 근위지절 10도로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 12급 및 일반 동통, 발목관절 장해에 대해 좌측 발목관절 40도, 우측 발목관절 65도로 각각 제10급, 제12급및 일반 동통'이라는 진단 소견에 따라 2022. 4. 1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29.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10도에 불과하여 좌측 발목관절 장해만으로도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여, 우측 발목관절, 좌측 발가락관절의 장해등급과 조정하면 조정 제7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2022. 2. 15.자 ○외과의원 장해진단서,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좌측)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제5중족골, 좌측)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장해부위좌측 족관절, 족부○ 장해상태종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부정유합 및 외상성 관절증, 신경종 및 발목터널증후군에 의한 심한 동통, 감각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고한 신경장애로 인한 파행보행 관찰되며 운동제한 있음. 2021. 12. 5. X-선상 좌 종골 골절 유합 양호, 좌족1지 골절 유합 양호, VAS 통증기록상 (4)임○ 관절운동장해 소견서팔(다리)관절의 능동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1.jpg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2.jpg좌측 발가락관절의 능동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3.jpg팔(다리)관절의 수동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4.jpg좌측 발가락관절의 수동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5.jpg 2)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소견(2022. 4. 12.자, 을 제1호증) ○ 장해상태 : 양측 발목, 좌측 제1족지 연부조직 유착으로 일반 동통 확인됨○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 부분강직으로 능동 측정팔(다리)관절의 능동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6.jpg좌측 발가락관절의 능동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7.jpg○ 장해등급 결정좌측 발목 제10급, 좌측 발가락 제12급 및 해당부위 일반 동통 제14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9급우측 발목 제12급 및 일반동통 제14급과 위 준용 제9급을 조정하여 최종 제8급 3) 이 법원의 00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 부분강직으로 능동 측정팔(다리)관절의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8.jpg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범위068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222_09.jpg○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좌측 종골 골절 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거골하 관절 유합술 상태로 제한의 명확한 원인이 확인됨좌측 발가락관절의 부분 운동제한은 관찰되나 장기적 부목 고정 등으로 인한 조직부종으로 인한것으로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강직, 구축, 신경손상과는 무관하다. 원고에게 발생한 족근터널증후군으로 신경손상이 의심되나 해당하는 족저신경은 감각신경이 주요기능으로서 운동신경의 제한에영향은 상위 신경에 비하여 적다. 또한 감정 당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신경손상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능동적 측정이 타당한지, 수동적 측정이 타당한지좌측 족관절은 운동제한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측정이 타당하고, 좌측 발가락관절은 명확한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수동적 측정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중가. 다리의 장해' 항목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공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마.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10호에,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14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부기준은 제10. 나. 2)항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관절의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8급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부분 강직으로인해 능동적 측정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아 좌측 합계 40도, 우측 합계 65도로 각 측정하였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능동적 측정방법으로 위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좌측 합계 30도, 우측 합계 70도로 각 측정하였는바, 위 각 측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제10급), 우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원고의 주치의 ○외과의원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합계 10도(정상 110도)로 판정되었으므로 좌측 발목관절에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제8급)에 해당하는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위 결과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측정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결과만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정도가 제8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능동적 측정방법으로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를 합계 40도(정상 110도)로 측정하여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보았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좌측 발가락관절의 부분적 운동제한은 장기간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어 조직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강직, 구축, 신경손상과는 무관하여 수동적 측정방법이 타당하고 측정 결과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에는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장해가 남지 않았거나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판정과 같이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치의 ○외과의원은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가 능동적측정방법으로 합계 5도(정상 110도), 수동적 측정방법으로 합계 30도(정상 110도),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가 능동적 측정방법으로 합계 0도(정상 110도), 수동적 측정방법으로 합계 30도(정상 110도)라고 판정하여, 주치의의 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발가락장해가 제11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앞서 본 피고 통합심사회의,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측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주치의의 위와 같은 측정 결과만으로 원고의 좌측 발가락 장해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 좌측 발가락장해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아래의 장해등급 조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종장해등급에는 영향이 없다).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되,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제10급에 해당) 및 발가락관절 장해(제12급에 해당)는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보다는 중하고,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는 가벼워 준용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와 우측 다리의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조정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원고의 양쪽발목관절과 좌측 제1족지에 일반 동통이 있어 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앞서 본 장해등급 조정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인 장해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 원고는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위해 근전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서 능동적 측정방법과 수동적 측정방법 중 원고에게 유리한 것을 채택한다고 가정해 보아도 최종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좌측 발목관절 능동적·수동적 측정방법 모두 제10급, 좌측 발가락관절 능동적 측정방법 제12급, 수동적 측정방법 기준미달, 우측 발목관절 능동적 측정방법 제12급, 수동적 측정방법 기준미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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