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1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0.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소음직력은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9. 9. 장해급여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 27. 기각되었고,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특진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로관계1) 사업장명 : ○○○○○○○ 주식회사(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2) 근무기간 : 1990. 8. 31. ∼ 2020. 12. 31.(약 30년 4개월)3) 직종 : 자동차부품 가공 생산 및 조립(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2) 상세소견 : 2016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 연도별 최대 소음수준은 80dB이상이고 85dB이상인 경우도 확인되어 과거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였을 가능성, 장기간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난청 유발 가능한 소음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2016~2020년 상반기)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1.jpg(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서(2020. 10. 19. ○○○○○○○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NOS- 초진일 / 치유일 : 미기재-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46dB, 좌측 59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50dB, 좌측 7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2) 1차 특별진찰(2021. 2. 4. ○○○○○○○○○병원)가) 순음청력 등 검사결과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2.jpg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3.jpg나) 1차 특진의사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전하부 천공 후 회복된 소견 및 전후 고실 경화반 양측 임피던스 A type○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 좌측 중이염 외 해당사항 없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골도 차이 없으며, 하강형 패턴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음역 난청이 더 심함○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 방법 ⑵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4.jpg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5.jpg○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 신뢰도 떨어짐3) 피고 자문의 소견서(2021. 3. 12.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의 신뢰도 결여로 재특진이 필요함4) 2차 특별진찰(2021. 7. 5. ○○○○○병원)가) 순음청력 등 검사결과 : 3회 검사 모두 신뢰성이 없어 역치를 산정할 수 없음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6.jpg나) 기타 보완검사이명정도 : 입증되지 않음다) 2차 특진의사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 미상○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미상○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미상(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알 수 없음)○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7.jpg○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 없음5)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2021. 9. 7.)○ 위원 1(이비인후과) : 1, 2차 특진결과 모두 신뢰도 낮고 2차 특진상 양측 어음청취역치검사(SRT) 40dB미만이며, 위난청으로 판단함○ 위원 2(이비인후과) : 1차 특진 검사 결과와 2차 특진 검사 결과 사이에 신뢰성이 낮으며 2차 특진검사에서 어음청취역치검사에서 좌측 30dB, 우측 25dB로 증상의 과장을 배제할 수 없는 위난청 소견으로 판단됨(라) 법원 신체감정1) 순음청력검사2023. 6. 29., 2023. 7. 11., 2023. 7. 20.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 시행 후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어 피감정인에게 검사 방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후 아래 3회의 순음청력검사를 추가로 진행함.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8.jpg2) 어음청력검사2023. 7. 25. 우측 : 72%, 좌측 : 44%2023. 7. 28. 우측 : 72%, 좌측 : 56%2023. 8. 3. 우측 : 84%, 좌측 : 68%3) 임피던스 청력검사양측 A type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우측 60dB, 좌측 70dB5)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추가로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시행함.6)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난청의 원인은 미상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 장해가 고음역에서 큰하강형 타입을 보입니다.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5131_09.jpg7) 검사 결과의 신뢰 여부 및 기타 소견본원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위 6)항 표의 모든 항목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위난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병원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와 본원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를 보면 양측 고음역 난청이 있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소가청력치는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령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아닌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우측 40dB, 좌측 53dB을 피감정인의 청력 역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본 감정인의 의견입니다. 청성지속반응검사는 본원에서 1회만 시행하였으므로 보완을 위해 타 자문의의 의견이나 타병원에서 청성지속반응검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권유드립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 방법으로 500Hz(a),1000Hz(b), 2000Hz(c),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 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반복 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하였으나 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견이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이후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하였으나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이러한 1, 2차 특별진찰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피고 통합심사위원회 역시 검사의 신뢰도가 낮고 어음청취역치검사에서 증상 과장이 의심되어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 위 특별진찰의 검사 방법 등에 어떤 오류를 의심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이 어렵고 인정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위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대해 원고는, 감정의의 일부 의견을 근거로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로 원고의 청력역치를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40dB, 53dB로 볼 수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소음성 난청을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배치되고, 법원 감정인이 1회 실시한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로 청력역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충분한 근거를제시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원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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