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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16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0. 19. ○○○○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 우측척골 주두돌기 분쇄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손목 큰마름뼈의 골절, 상악골의 기타 골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2. 12. 13.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외상성 시신경신경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28. '외상성 시신경신경병증'에 대하여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뇌경색 유발인자인 당뇨, 흡연으로 인한 개인질환인 동맥경화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높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주치의는 2022. 9. 29.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서에 '얼굴 CT상골절이 있고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에서 보이는 우측 경동맥 폐색 형태상 만성적 폐색보다는 외상에 의한 박리로 인해 발생한 폐색'이라고 기재하였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뇌혈관 조영술 사진은 동맥경화에 의한 폐색과 다르게 경동맥이 막힌 부분이 더 위쪽이고 아래쪽 혈류가 마치 화염의 모양을 띠는바, 전형적인 경동맥 박리에 의한 시신경병증 사례의 사진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뇌혈관 조영술 사진과우측 눈의 시력이 떨어진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두개골 골절을 유발한 두부외상이있었고 이로 인한 경동맥 박리가 경동맥 폐색까지 되어 뇌경색과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좌측에서 오는 측부 순환으로 아주 큰 뇌경색까지는 피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경동맥 폐색으로 생각되는 부분(내경동맥 7분절 중 원위부 경부 분절)은 일반적으로동맥경화성 뇌경색이 흔하게 생기지 않는 부분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동맥경화 원인의 경동맥 폐쇄 혹은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라면 당뇨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나 원고와 같이 경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환자라면 당뇨와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다.대부분 경동맥 박리는 외상이나 경미한 외상으로 생기고 3m 정도의 높이로도 경동맥박리가 발생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상병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병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와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요인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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