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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21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7. 30.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배달, 세차및 광택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양측 고관절,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 양측 고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22.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이유○ 직업력 및 업무내용 등- 직업력: 고객님은 2017. 10. 30.부터 정비공장에서 딜리버리, 세차,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은 2020. 10.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1년 6개월가량 차량 검수(결함 찾아냄), 광택 및세차(손세차), 판금부 도장부 업무보조, 달리버리 및 사무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마을버스 운전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업무내용: 소속사업장에서 고객님은 광택, 차량세차, 판금 및 도장 보조, 딜리버리,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광택시에 손광택기 및 밀워키를 사용하는데 진동으로 인해 힘을 줘 가며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상태로 작업하였고, 차량 세차, 판금 치 도장 보조, 딜리버리 작업시에도 고관절 부담되는 자세로 작업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00업무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 상병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양측 고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량 검수(결함 찾아냄), 광택 및 세차(손세차), 판금부 및 도장 업무보조, 딜리버리 및 사무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시 신체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관절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 상태) 양측 고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기존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고관절 부위 누적신체부담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할 당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로 고관절에 무리가 가지않는 딜리버리와 차량검수 업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한 점, 그럼에도 광택 및 손세차업무를 동시에 하면서 서거나 기계를 들고 숙이는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해야 했고 중량물인 광택기를 사용하여 광택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근무경력○ 현 근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2. 4. 13.) 기준 만 50세(신장 178cm/체중 75㎏)의 남성으로, 2020. 10. 1.㈜○○○○○에 입사하여 차량 검수(결함 찾아냄), 광택 및 세차(손세차), 판금부 도장부 업무보조, 딜리버리 및 사무실 보조 업무 등을 약 1년 6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음○ 과거 직력- 2020. 6. 1.~2020. 9. 19. [4개월] ㈜○○○/ 딜리버리, 세차, 광택, 검수- 2020. 1. 1.~2020. 5. 1. [4개월] ㈜○○○○렌트카/ 딜리버리, 세차, 광택, 검수- 2019. 10. 14.~2019. 12. 3. [2개월] ㈜○○○○○ 자동차차량정비센터 양산스마트정비/ 딜리버리, 세차, 광택, 검수- 2017. 10. 30.~2019. 10. 12. [2년] ○○○○○○○○정비공장/ 딜리버리, 세차, 광택, 검수- 2014. 7. 6.~2016. 3. 5. [1년 8개월] ○○○○○일일취업안내소/ 사무업무- 2013. 5. 14.~2013. 10. 1. [5개월] ○○○○/ 마을버스 운전- 2012. 2. 14.~2013. 3. 4. [1년 1개월] ㈜○○○○○/ 마을버스 운전- 2007. 11. 1.~2011. 12. 1. [4년 1개월] ○○○/ 사무- 2007. 5. 1.~2007. 11. 1. [6개월] ○○○○/ 사무- 2002. 6. 1.~2003. 2. 14. [9개월] ㈜○○○○/ 화물운송, 택배기사- 2000. 10. 16.~2001. 6. 26. [8개월] ○○○○○○/ 화물운송, 택배기사※ 정비 공장 입사 이전에는 고관절 부담업무가 없었다고 함■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주된 업무는 차량 검수, 광택 및 세차, 판금부 도장부 업무보조, 딜리버리 및 사무실 보조 작업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됨○ 광택- 작업내용: 차량 먼지 등 도장면 고르는 작업으로 진동이 발생(회전력 2000-3000rpm)하는 손광택기 3인치(1-2kg, 한손으로 잡음) 또는 밀워키광택 시 7인치(10kg, 두 손으로 잡음)를 잡고 표면을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 소요시간: 1대당 30분 소요되며 1일 6-7대, 1일 3-4시간, 45%- 작업자세: 자체 허리 윗부분은 서서 작업(50%)하고, 자체 허리 아래 부분은 허리 숙여서 작업(10%)하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40%)하며, 광택 시 진동으로 인해 힘을 줘 가며 광택 내는 작업을 수행- 작업도구: 손광택기 3인치(1-2kg), 밀워키광택기 7인치(10kg), 광택약품(1000방, 2000방, 3000방, 7500방), 광택약 및 마무리 코팅제, 광택패드. 물페퍼, 500방 광택기, 경유 및 화학제품 사용, 종이테이프 상중하, 마스킹천 등- 참고사항: 진동세기가 벌초 시 예초기의 사용 시 진동 정도임○ 차량 세차- 작업내용: 타이어휠 PB-고압세척-카샴푸-밀대걸레-고압세척-손걸레로 물기제거-문을 다 열고 본닛에서 트렁크 내부청소-실내문개방 실내청소-에어건청소 및 진송청소-물걸레 내부 청소-유증기및 이물질제거 신나사용-세차마무리 검수작업으로 세척기 광택약 수건을 들고 닦아내는 작업- 소요시간: 1대당 30분 소요되며 1일 6-7대, 1일 3-4시간, 45%- 작업자세: 자체 허리 윗부분은 서서 작업(50%)하고, 자체 허리 아래는 허리를 숙여 작업(10%)하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40%) 자세로 세차하고 실내청소 시 무릎을 구부려 기어 들어가 청소하며, 차량당 휠 4개 세척 시 무릎을 굽혀 앉은 상태로 청소함- 작업도구: 걸레, 카삼푸, PB, 레자왁스, 신나, 솔, 패스, 진공청소기(업소용), 고압세척기, 물 청소용 밀대, 워셔용 와이퍼, 에어건○ 판금 및 도장 보조, 딜리버리, 사무보조업무- 작업내용: 판금 도어 범퍼 휀더, 본닛 들고 나르며 고정하는 작업, 도장은 샌딩 보조 작업을 수행, 그 외 기타 업무인 딜리버리, 사무보조 업무 수행- 소요시간: 1일 30-40분, 5-10%- 작업자세: 판금은 도어를 혼자 또는 둘이서 들어 2층에서 3층 도장부로 옮겨주고 차량 밀기, 도어 등 고정하는 작업, 도장은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 페파를 샌딩하는 작업, 45도 경사면을 중량물(10-30kg)을 들고 오르고 내리기, 선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아 작업 2) 00 병원의 2022. 8. 11.자 직업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검토- 먼저 영상의학, 핵의학 검사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판단임- ○○○은 2013년에 우측, 2017년에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음. 그 이후로 여러 정비공장에서 차량 딜리버리 업무와 함께 세차업무를 함. 이 세차 과정에서도 기마자세 같은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는 자세가 발생함. 그러나 특히 20년 ○○○○○에 입사한 이후 수행한 광택업무는 고관절 치환술 환자가 취해서는 안 되는 자세 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임. 일반적으로 인공고관절은 최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인공관절 해리의 발생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좌측은 2017년에 수술을 받은 부위로 몇 년 되지 않아 해리가 발생한 것은 그만큼 수술 이후 재활치료 기간이 짧았고,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업적 자세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즉 세차, 실내청소, 그리고 특히 최근 2년간 수행한 광택작업은 고관절의 외전, 굴곡 등 고관절 치환술받은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자세가 많아서 현재의 상태 발생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있으며, 비직업적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자세 발생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3)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에 대하여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양측 고관절'이 인정되는지 여부- ○○○○병원 관절내시경 후 수술 기록지를 바탕으로 볼 때, 해당 활액막염이 확인됨- 2022. 4. 12. MRI상 (○○병원) 촬영한 MRI 소견상, ○ 병원에서 수술상 확인된 섬유화된 조직은 금속인공물 때문에 영상으로 구분이 어려움. 다만, 활액막염은 구분이 가능함. 상부에 녹색으로 표시된 검거나 희게 보이는 부분은 금속인공물임. 양측 빨간색 표시 부분이 양측 윤활주머니염소견이 윗 그림에서 확인됨- 아래 MRI 소견상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진 부분은 고관절 부위의 삼출이 확인되며, 정상에서도소량으로 보이지만 본 소견 정도를 볼 때, 윤활막염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음- 대퇴비구 감입증후군(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대퇴골두 부위가 솟아올라서 발생되는 경우와 장골 절구 부위가 뻗어서 발생되는 통징, 퇴행성 변화의 경우가 있음- 환자는 양측 고관절 치환 상태이므로, 영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임상적인 증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됨○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원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활액막염 및감입증후군 양측 고관절'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있는지- 해당 소견과 관련된 임상증상은 2017년 인공관절 수술받은 이후에도 의무기록상 통증 및 움직임시 통증 악화 등이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해당 병변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감정인에 대하여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인공관절 수술 상태) 양측 고관절'이 인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주치의와 피고 간에 이견이 없음. 양측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원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위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병변 중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본 업무관련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기저질환임)-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는 수술시 비구면 삽입된 인공관절 cup의 각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있음. 따라서 해당 수술결과에 의한 해리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받는 것이 필요함. 2017년 수술 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에 대한 기술을 초진기록에서 확인할 수있는바, 본 업무이전에도 증상은 동반되어 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제시된 기록 등으로 자연적인 경과상 발생할 수 있는 비구면 해리, 업무로 인해 경과가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2017년 수술 이후에 후유증 통증 등의 기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발병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피감정인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피감정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정도인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본인 기왕증으로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된 계기이므로,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평가 대상이 아님- 양측대퇴의 감입 증후군: 대퇴의 감입증후군은 충돌증후군으로 설명되기도 함. 즉, 대퇴골두와골반의 비구(관골구)와의 충돌 소견을 이야기함. 과거 의무기록상 해당 부위의 임상 증상은 있을수 있으나, ○○○병원의 관절내시경소견 및 수술 기록지를 고려해 볼 때, 인공관절 주변연synovitis 즉 활막염이 확인되는바, 해당 소견들로 인하여 인공관절 주변으로 충돌 증후군의 소견은 야기할 수 있음. 임상적인 진단으로 보임. 활액막염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따를 예정임- 양측대퇴의 활액막염: MRI상 해당 병변은 관찰됨. 고관절 부위의 과사용 정도를 운동선수 등의사례 등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점, 탈구 관련하여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쪼그리고 앉는자세의 위험성과 상이한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점, 2017년 수술 이후 재활 시에도 해당 통증 및움직임 제한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좌측 고관절 부위: 쪼그리고 앉는 자세와의 별개로, 해당 인공관절 삽입부위의 특성에 따른 결과 등이 해당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이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비구면에 삽입된 cup 부위의 각도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부위가 발생하였다면, 2017년 피감정인의무기록상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 이외의 수술적인 컨디션으로 인한 본 사항 발생으로 볼 수 있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하는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하는 바임■ 00병원(정형외과)○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진단되는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바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좌측 고관절,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우측 고관절'은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왜냐하면 위 진단은 증상 및 징후가 비특이적이며, 이미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상태이기에 수술 반흔으로 인해 더욱 알기 어려움. 더해서 '감입증후군'이라는 상병은 고관절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상병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ICDcode 6595는 '상세불병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 부분 및 대최'이기에 윤활막염으로통일하겠음-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상태) 우측 고관절'은첨부된 단순방사 선 영상, 뼈스캔영상, 그리고 CT 영상 등을 토대로 무리 없이 진단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발병 원인으로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피감정인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피감정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수준이상으로 악화된 정도인지-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좌측 고관절,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우측 고관절'에 대해서는 충분히위에서 기술함-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은 좌측 고관절에 사용된 관절면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첨부된 CT 검사를 검토한바 좌측 고관절에는 폴리에틸렌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됨. 시간이지남에 따라 마모되어 나오는 폴리에틸렌 조각들에 의해 골용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보임. 자연경과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비교적이른 시기에 발생하였으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견임. 영상검사상 비구컵과 대퇴골두의 중심점을 비교했을 때, 폴리에틸렌 마모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피감정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하는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좌측 고관절,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우측 고관절'은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상태) 양측 고관절은 무리 없이 진단할 수 있으나, 영상검사상 비구컵과 대퇴골두의 중심점을 비교했을 때, 폴리에틸렌 마모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피감정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양측대퇴의 감입 증후군및 양측대퇴의 활액막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비구면 인공관절해리 상태좌측 고관절 부위는 2017년 피감정인의무기록상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 이외의 수술적인 컨디션으로 인한 본 사항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본인 기왕증으로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된 계기이므로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피고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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