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2023구단524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12. 4.경 ○○(2005. 1. 1. ○○로 전환되었다)에 입사하여 역수, 구내수, 역무원, 열차운용원으로 근무하다 2006. 12. 31. ○○에서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9. 17. 피고에게 소음노출작업으로 인해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48,893,68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23. 1. 12. 원고에게 '업무관련성 재조사결과, 원고의 ○○ 재직기간 중 소음노출직력이 없고, ○○ 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무 기간 중 입환작업 근무기간은 7년 8개월이며, 입환작업의 소음노출수준은 70.4dB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48,893,68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하고, 위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을 포함하여 ○○ 근무 초기에도 입환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10. 20.경 제천조차장역에서 측정한 입환작업의 소음노출수준(70.4dB)을 원고 근무당시의 소음노출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처분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입환업무(차량의 분리, 결합, 선로변경)를 행하는 수송원, 구내수로 근무한 기간은 약 7년 8개월이다.069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2492_01.jpg069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2492_02.jpg2) 2021. 12. 10. 원고에 대한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병원) 결과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45dB, 우측 43dB)으로 확인되었다.2)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2. 8. 4.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하였다. m 소음노출 인정작업 : ○○ 운송업(입환)m 수행기간 : 70. 12. ~ 99. 9. 1999. 9. 이후 소음작업(80-85 dB) 중단m 소음정도 : 81.5dB (2011년 직업환경측정결과 입환작업의 경우 81.5dB로 확인됨)m 종합소견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고, 80-85dB 소음발생 근무기간이 28년 10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은 미충족하나 장기간의 소음발생 노출작업에 노출이 확인되고 특진검사상 특별한 이질환이나 병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이후, 피고는 업무관련성 재검토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2. 12. 14.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하였다. m 소음노출 인정작업 : 없음m 2022. 10. 20. ○○에서 현장조사 작업환경측정 소음노출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입환작업의 경우 소음노출수준이 70.4dB로 확인됨. 소음발생의 주원인은 기관차 소음이며 입환작업에서 기관차와 열차의 연결작업시에는 소음이 크게 발생되지 않음으로 확인됨m 종합소견 :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1996. 6.까지 입환작업 근무기간이 7년 8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 미충족하고, 신청인의 과거 업무는 소음노출작업으로 평가되지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1970. 12. ○○에 입사하여 역수, 구내수, 수송원, 역무원, 열차운용원으로 근무하다 2006. 12.○○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그 중 약 7년 8개월은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입환업무(차량의 분리, 결합, 선로변경)를 행하는 수송원, 구내수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수송원, 구내수로 근무하던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측정된 소음노출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의 2011년 직업환경측정결과표를 근거로 원고의 입환작업의 소음노출정도가 81.5dB 정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2011년은 원고가 실제 근무할 당시보다 객차?화차의 입?출고감소로 인한 입환작업량의 감소, 입환작업에 대한 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그 소음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거나 낮아진 시점이라고 보인다.다) 피고는 ○○의 2011년 직업환경측정결과표에 기재된 입환작업의 소음노출정도는 기관사의 소음노출정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2022. 10. 20. ○○에서 측정한 수치인 70.4dB을 입환작업의 소음노출정도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2011년 직업환경측정결과표의 기재가 기관사의 소음노출수치를 입환작업의 소음노출수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근무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의 간격이 있는 2022. 10. 20.자 소음측정자료를 원고가근무하던 시점의 소음노출정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 피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소음노출기간을 28년 10개월로 오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실제 약 7년 8개월 동안수송원, 구내수 로 근무한 이상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 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도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있다.가) 원고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통해 이 사건 장해등급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장해등급결정을 신뢰하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하여 그 급여를 환수하는것은 원고의 연령, 퇴직 상태,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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