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26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04. 3.경부터 2021. 12.경까지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석축작업, 천공작업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1. 12. 20. ○○○병원에서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약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석축작업 등을 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위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위 각 상병 중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외측 상과염,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상병 중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3.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경부터 2021. 11.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재해복구,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석축작업, 유로폼?비계 설치작업, 천공작업 등에 종사하면서 무게가 무거운 공구 및 자재를 상시적으로 운반하고 발목이 뒤틀린 자세 등을 취하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는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느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건 상병 진단을 내렸다. 더욱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일부도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발목의 비틀림 있는 자세 등의 업무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다.1) 원고의 근무력 및 업무상질병판정서상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최근 근무 이력은, '사업장: 주식회사 주석,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근무기간: 2021. 12. 3.부터 4일, 담당업무: 석축공,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으로 확인된다.나) 원고가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담당업무○ 작업내용- 건설일용직 직력 대부분 재해복구,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배수로 정비, 토사유실방지, 농로정비 등 경사면 보강을 위한 석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함-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 조사 및 평가는 석축작업에 대하여 실시함2) 신체부담 업무내용(석축작업)○ 작업내용: 재해복구,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배수로, 토사유실방지, 농로정비 등 경사면 보강을 위해 석축을 쌓는 작업○ 작업방법- 중장비를 이용해 돌(자연석, 발파석)을 작업현장 옆에 쌓아둔다.- 면에 맞춰 윗돌(큰돌)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놓고 윗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밑돌(작은돌)을 아래에 놓는 작업을 반복한다.- 1단이 시공이 끝나면 중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붓고 다음단을 동일한 방식으로 쌓는다.- 작업시간: 1일 8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윗돌-20~40kg, 밑돌-1~5kg- 작업량: ① 1㎡ 시공시 윗돌(견치석, 25cm*25cm) 기준 16개 사용, ② 작업자 1명이 하루 작업시 평균적으로 20㎡을 시공, ③ 일 평균 윗돌(견치석, 25cm*25cm) 320개 들고/내리며 시공함, ④ 일일 누적중량이 9,000~10,000kg, ⑤ 밑돌은 작업량에서 제외하였고,작업현장에 따라 시공하는 돌의 종류(자연석, 견치석, 파쇄석 등), 규격, 무게에 차이가있을 수 있음-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정적자세는 없지만, 무거운 중량물(20~40kg) 들고무릎을 굽혔다/폈다를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4세의 남성으로 신장 160cm, 체중 62kg이다.나) 원고는 2013. 8.경부터 2021. 2.경까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방아쇠 손가락, 손', '관절통, 위팔',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아래팔', '손가락의 연조직염', '기타근통, 어깨부분','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이 사건 상병 관련)가) 주치의 소견서(○○○병원, 2021. 12. 20., 갑 제5호증 3면)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석축일을 25년간 근무하며 주로 돌 쌓고 운반하는 일을 함○ 현재 환자고 호소하는 증상: 양측 어깨, 양측 어깨,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종합소견: 양측 무릎에 대해 이학적 검사상 popping 현상이 관찰되며 양극 견관절은 전방굴곡, 외전, 내회전 운동에 제한, 손목관절 이하 정중신경 분포지역에 작열감과 근위축, 회외, 내 운동에 제한과, 양측 발목 신전 운동시 관절면을 따른 압통이 관찰됩니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 있는 등 업무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 있으나, 해당 상병은 직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기보다는 개인적 상병인 기왕증으로 판단하여야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발목관절)] [원고측 질의 및 답변]1. (생략) 청구인은 이로 인해 계속되는 발목통증으로 2021. 12. 20.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CD)를 보았을 때, 원고가 진단 받은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와 경과를 보였는지요?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족관절 거골 내측에 골연골결손이 관찰됩니다. 또한 거골및 원위 경골에 골극이 관찰되어 초기 관절염 소견으로 확인됩니다.? 질병의 진행 경과(1-10)는 2 정도로 초기 병변으로 관찰됩니다.2-1. 원고의 업무가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유발하였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질병의 진행경과가 초기로 확인되고 동일연령(64세)의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되는 초기관절염 소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과거력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합니다.2-2. 원고의 상병부위는 같은 연령대에서 17년 이상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퇴행성의 진행정도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를 의학적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변의 진행경과가 초기(1-10 중 2)로 확인되고 동일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도 근무 외에 일반활동 중 발목 염좌 등으로 반복적인 외상과 관련되거나 신체부담업무를 하지않는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되는 초기 관절염으로 판단되어 일반인과 비교하여 진행 정도가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2-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상병에 의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단정 지을 수 있는지요. 만약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 없이 해당 우측 족근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병변의 진행정도가 초기로 확인되고 이는 업무 외의 활동(운동, 취미생활 등)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진행경과는 5년 내외로서 장기적인 누적된 연골 손상은 없었다고 봅니다.3. 감정의께서는 원고의 우측 족근관절에 필요한 치료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관절염으로 확인되어 약물이나 주사 등 보존적 치료로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첨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각각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원고의상병 발생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초기 관절염의 병변으로 관찰되어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되는 진행경과로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합니다.? 의무기록에서도 과거 족관절 관련 진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만성적인 통증이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무과거력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합니다.[피고측 질의 및 답변]1.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원고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고하신 주요 의무기록(검사일자 포함)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21. 12. 20 일반방사선 검사와 MRI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 검사 상 거골 내측에 골연골결손이 관찰되고 원위경골 및 거골에 퇴행성 병변인골극이 확인됩니다.? 진행경과는 1-10 중 2 정도로 초기 관절염 소견으로 판단됩니다.2.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의 의학적 정의와 발생기전, 구체적인 진단기준 등에 대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상이나 만성적 부하로 인하여 골연골에 손상이 이루어지고 누적되는 손상으로 골연골 결손이 발생합니다.? 골연골병변은 젊은 연령대에서도 외상으로 발병가능하며 외상과의 연관성 없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골연골결손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확인되는 병변으로 대부분에서 퇴행성 골극이 동반됩니다.? 진단기준으로 족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신체증상과 영상 검사로 진단합니다.3. 원고에게서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의 상병 상태가 확인되시나요? 만약 확인된다면 상병의 상태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중 2 정도의 초기 병변으로 판단됩니다.3-1. 원고의 상병상태가 동일연령대와 비교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요?? 원고의 연령(64세)대와 비교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은 초기 관절염으로 확인됩니다.3-2. 원고의 상병 상태가 원고의 연령 및 신체조건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인가요?? 초기병변(1-10 중 2)으로 확인되며 근무력과 관계없이 일반활동(운동, 취미생활 등)과연관되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정도의 진행경과 입니다.3-3. 원고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근무력과 관계없이 동일연령대의 타 직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진행 경과입니다.3-4.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있어 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확인되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요?? 병변의 크기나 진행 경과로 보아 근무 이외의 활동(운동이나 취미활동)에서도 발병가능한 정도의 병변경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의무기록상 족관절 관련 진료 과거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만성 통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력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우측 족근관절 거골골연골 결손)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이 사건 상병은 직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기보다는 개인적 상병인 기왕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는 초기 병변으로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되는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은 초기 관점열 소견으로 업무 외의 활동(운동,취미생활 등)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다, 진행경과는 5년 내외로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연골 손상은 없었고, 의무기록에서 과거 족관절 관련 진료는 거의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만성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무과거력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의 소견과도 그대로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다) 원고 주치의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발목 신전운동시 관절면에 따른 압통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고, 위 소견서상 구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학적소견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 등에서 수행한 발목에 대한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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