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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취소

2023구단53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4. 8. 20.부터 1990. 8. 10.까지 무연탄광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서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다.고인은 2005. 6. 17.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고인은 2007. 10. 4.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경미한 장해(F1)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결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05년 휴업급여 349,780원을, 2008. 1. 29. 장해위로금 29,623,690원을 지급받았다.나. 고인은 2009. 6. 30.부터 2009. 7. 3.까지의 정밀진단결과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br(기관지염), em(폐기종), ca(원발성 폐암)'으로 확인되어 2009. 8. 26.요양결정을 받았다.다. 한편 고인은 2009. 8. 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9. 23. 피고로부터 유족위로금 78,593,330원을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고인이 2009. 6. 2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상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2. 7. 4. 고인의 진폐등급 상향 및이에 따라 인상된 진폐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22. 11.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사유1) 고인은 2009. 6. 30. 진단 후 '병형1/0, 합병증 ca em'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이후 요양하던 중 2009. 8. 2. 사망하였습니다.2) 과거 공단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요양 중인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요양 중에도 진폐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2017. 5. 8.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3)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법률상의 장해사유도 해소되었으나, 관련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4) 따라서 고인의 사망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일 2009. 6. 22(검사일자)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 등(장해급여)의 청구일(2022. 7. 5.)은 요양 중 진폐장해급여 업무처리기준 변경일(2017. 5. 8.)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부지급(불승인)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 및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2017. 5. 8. 시행하였다. 고인은 2010. 11. 21. 이전 진폐합병증을 이유로 요양 중이었고, 2009. 6. 2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고인이나 원고로서는 위 2017. 5. 8. 업무처리기준 시행 전까지는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1) 장해급여 등 지급대상 해당 여부피고는 종래 진폐근로자가 2010. 11. 21. 진폐보상연금 도입 이전부터 요양 중인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법원에서 '2010. 11. 21. 이전부터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924,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94, 대법원 2016두48485)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7.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요양 중 진폐 장해급여 소송 패소에 따른 업무처리기준[보험급여관리부-1637 (2017. 5. 8.)]Ⅰ. 배경○ 그 간 진폐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11.21.) 이전부터 요양 중인 경우에는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법원이 2010.11.21. 이전부터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시행코자 함Ⅱ. 판결요지○ 진폐증은 그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의 합병증으로 치료중임을 이유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됨*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등Ⅲ. 업무처리기준1. 처리방향◇ (요양 중 진폐장해급여 지급)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이전부터 요양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 (소멸시효 적용) 진폐심사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 또는 통지서 발송 이후 요양을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적용2. 요양기간 중 진폐 장해급여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11.21.) 이전 정밀진단 및 진폐판정 결과 진폐병형 1형 이상과 진폐 합병증이 진단되어 요양결정을 받은 진폐근로자? (장해등급 결정)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진폐 장해등급기준〉069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044_01.jpg069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044_02.jpg○ 2008.7.1.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의 고도장해(F3)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제1급으로 결정* 이는 2008.7.1.이전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을 요양대상으로 규정하여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양기간 중에도 진폐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결과임3.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일은 진폐심사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 또는 통지서발송 이후 요양을 시작한 날의 다음 날로 적용* 현재 요양 중 진폐장해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이의제기 진행사건 재처분) 당초 부지급 처분시 소멸시효를 부지급 사유로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부지급 재처분○ (접수사건 처리) 소멸시효 확인 후 장해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내용을 부지급 사유로 명시○ (소 확정 사건) 소멸시효 항변 없이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된 사건은 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 없이 판결 주문에 따라 원처분 취소 후 장해급여 지급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관계 법령의 규정,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고인은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하다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장해급여 등의 지급대상이 된다할 것이다.2) 장해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보험급여 등 청구일은 2022. 7. 5.로 진폐장해급여업무처리기준 변경일인 2017. 5. 8.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3)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가) 관련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행정청이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거나 설명하지아니할 경우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급여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의 취지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및 위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든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피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고인과 같이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하던 중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고인이 사망했을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장해급여 등 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 권리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종전 부지급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진폐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 원고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5. 8.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5. 8.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시행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미지급한 장해급여 및 위로금 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유족에게 해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직권으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 여부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근거가 없는바, 피고가 종전 부지급 방침을 변경하였음을 원고에게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 및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③ 원고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장해급여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로 인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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