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2022. 8. 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도로 포장업무 근무기간 4년 1개월이 확인되나, 소음노출 정도는 포장작업 65.5~82.7dB, 콤팩트(단마기) 작업 78.9dB으로, 소음노출인정기준[85㏈(A), 3년]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2년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29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로 포장 및굴착 공사를 수행하면서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소음노출력이인정기준[85㏈(A), 3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약 830일 동안 다수의 건설 현장(상당수가 도로 공사임)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 2022. 8. 4.자 장해진단서)○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고막 천공, 좌측 고막 정상 소견○ 순음청력검사 우측 70㏈, 좌측 70㏈ 청력역치 보이고, 어음명료도검사 우측75%, 좌측 20%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22. 10. 18. 회신)○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0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099_01.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역 저하가 심함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피고 ○○○○○○ ○○병원, 2022. 12. 14.)○ 청력특진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신뢰성 있음. 양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 합당함. 가장 좋은 역치는 우 58dB, 좌 60dB, 최고 어음명료도 80%임○ 소음노출수준 검토결과 소음노출작업인 도로 포장업무 근무기간 4년 1개월이확인됨. 소음노출정도는 포장작업 65.5~82.7dB, 콤팩트(단마기) 작업 78.9dB으로, 85㏈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양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 의 의학적 소견 [원고 질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흔한 원인질환으로는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독성 난청, 유전성 난청, 염증성 질환, 종양, 내이면역 질환이 있음○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보통 고심도난청에까지 이르지 않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속도는 떨어지고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소음이 강도가 클수록, 소음 노출시간이 길수록,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더 심한 난청을 초래함. 흔히 소음성 난청과 유사한 청력도를 보이는 노화성 난청과 비교하여 보면 노화성 난청에서는8㎑에서 회복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올라갈수록 난청의진행정도가 감소하는 반면 노화성 난청의 경우 난청 진행정도가 가속이 됨○ 80dB의 소음의 경우 대다수의 개인에게 심각한 위험은 없으나 85dB에서는 취약한 개인이 평생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감. 미국질병관리본부의 NIOSH에서는 80dB에서도 5%에서 의미 있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근로자가 약 29년동안(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직력 4년 1개월) 도로포장공으로 근무하여 노면파쇄기(108dB),덤프트럭 및 아스팔트(79.8~89.3dB, 79.4~85.4dB), 롤러 및 다짐기(79~82.1dB의)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하고 소음성 난청은 나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기왕력, 만성 질환, 흡연, 이독성 약물, 화학물질, 유전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고려해야 함.○ [85dB에 다소 미달되는 소음수준으로는 소음성 난청 발병 또는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미국질병관리본부의 NIOSH에서 80dB에서도 5%에서 의미 있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음. 피감정인에게서도 소음성 난청의 발병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주치의 장해진단서상 우측 고막천공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2022. 10. 18. 고막운동성계측검사에서 우측은 B형 좌측은 C형으로 확인됨. B형은 고막의 비후, 중이강의 액체저류, 고막천공 등에서 나타날 수 있음. C형은 이관폐쇄 등으로 중이강의 압력이 외이도 내의 압력보다 낮을 때 관찰됨. 업무상 외의 요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함. 소음노출이력의 영향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그 원인으로 현재 청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난청을 일으키는 여러 가능성이 혼재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짐○ 피감정인은 소음 노출 이전의 청력검사 기록이 없는 상태이지만, 작업장에서의 소음의양상 및 수준으로 소음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이 존재함. 아울러 주어진 자료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상 가능성도 확인됨[피고 질의 및 사실조회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주일에 80dB 이내로 40시간까지만 이어폰 음악 감상을 권고하고있음. 난청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85dB인 것은 의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볼수 있음. 미국질병관리본부의 NIOSH에서는 85dB ? 8hr TWA를 권장 노출한도로 하고 있음. 80dB에서도 5%에서 의미 있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85dB에서는 5~15%,90dB에서는 5~25%로 추정함○ 70dB 이하 구간은 안전한 소음수준이고 80dB 이상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80dB은 청소기 소음, 비행기 안의 소음 수준이고 85dB은 시끄러운 식당, 도시 교통상황 소음 수준임. 80dB의 경우 대다수의 개인에게 심각한 위험은 없으나 85dB에서는 취약한 개인이 평생 노출될 경우 심각한 청각장애가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주어진 자료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소음성 난청의 발생요인으로서 노출 소음의 강도와 노출 기간이 가장 중요함.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손상을 받을 잠재성이 있으며 80dB 이하 소음의청력손실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 평균 80dB에 40년간 노출되었을 때 평균 청력이25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의 발생 위험률을 추정하면 국제표준기구(ISO)는 0%, 미국환경보호국(EPA)은 5%,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3%를 추정하고 있고, 85dB에 노출되는경우 ISO 10%, EPA 12%, NIOSH는 15% 정도의 평균 25dB 이상의 소음성 난청 유병률을,90dB에 노출되는 경우 ISO 21%, EPA 22%, NIOSH는 29%를 추정하고 있음. 상기 근로자 소음노출 수준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상으로 급격한 청력손실이 일어났는지,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손실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에서 우측 고막천공 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2022. 10. 18. 고막운동성계측 검사에서 우측은 B형, 좌측은 C형으로 확인됨. B형은 고막의 비후, 중이강의 액체저류, 고막천공 등에서 나타날 수 있음. C형은 이관폐쇄 등으로 중이강의 압력이 외이도 내의 압력보다 낮을 때 관찰됨. 작업장에서의 소음 수준으로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제출된 서류에서처럼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상 가능성도 함께 존재할 수 있음○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 갖는 단속적인 노출보다 손상을 더 받음.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확인되지는 않음○ 높은 강도의 장기간 노출은 대부분의 유모세포와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한난청이 발생하는 영구역치변동임. 만일 소음으로 인한 코르티기에 손상이 오래 전에 물리적인 변화와 대사성 변화로 인해 일어났다면 현재로서는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음. 즉, 와우의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기 때문에 소음노출과 단절된다고하여 청력이 회복되지는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약 830일 동안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상당 부분 도로공사 현장에서 포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실제 근무한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는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실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등 소음 노출수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가 확인한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도로 포장)에 대한작업환경측정결 과에 따르면, 아스콘 포장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은 65.5~82.7dB(2016년) 정도로 확인되었고, 누적소음노출량계로 측정한 결과 콤팩트(다짐기) 작업시에도 약 78.9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② 원고는 도로 포장 작업시 사용되는 노면 파쇄기, 로더, 덤프트럭, 각종롤러, 콤팩트(다짐기) 등의 건설기계에서 66~119dB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과정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건설기계류 소음에 관한 자료 등은 원고가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던기간(2015~2017년)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양의건설기계가 원고가 근무하였던 건설현장에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상수도 포장공사나 배수지 확장공사 현장에서도 근무하였고 그에 수반되는 굴착작업에서 사용되는 착암기, 브레이커 등 굴착장비에서도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수일 내로 극히 단기간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업무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청력 소실 소견을 보이고, 3~6KHz에서 노치(notch)가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사실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2017년(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8년에 4일, 2019년에 2일,2020년, 2021년 각 3일의 극히 단기간 동안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2. 8. 4.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6세의 고령에 이르렀던 점, 앞서 본 원고의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가까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다) 한편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노출된 정확한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도로 포장)에 대한작업환경측정결 과에 따르면 소음노출수준이85dB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65.5~82.7dB 내 지 78.9dB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80dB 이하 소음의 청력손실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미국질병관리본부의NIOSH에서는 80dB 정도의 소음에서도 5%에서 의미있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제시하기도 하였으나, NIOSH에서 80dB의 소음에 얼마나 노출되었을 때 5% 정도에서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평균 80dB의 소음에 40년 간 노출되었을 때, 25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의 발생위험률에 대하여 NIOSH는3%를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5%의 난청 발생가능성과관련된 소음노출기간은 상당히 장기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주치의 진찰 당시 우측 고막 천공이 확인되었고,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고막운동성계측검사에서 우측은 B형(고막의 비후, 중이강액체저류, 고막 천공), 좌측은 C형(이관폐쇄 등으로 중이강 압력이 외이도 내 압력보다낮은 경우)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른 요인에 의한 청력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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