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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8. 1.부터 1991. 4. 30.까지, 1994. 6. 1.부터 1995. 4. 3.까지 ○○탄광과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한 근로자로서, 2016. 5. 13. '○○○이비인후과'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7.5dB, 좌측 88.3dB로 나타나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원고는 2017년 4월경 피고의 의뢰로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9dB, 좌측 86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음청력검사결과069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129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100%?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정상, 우측 정상?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90dB, 우측 75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정상 소견?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음.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도 있음 다. 피고는 2017. 7. 3. 통합심사회의에서 제시된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3인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양측의 청력역치가 상이하고, 저음역에서 난청이 확인되며,4kHz보다 8kHz에서 난청이 심한 점, 21년간 소음 노출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9. 5.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0. 7. 3. '원고의 좌측 귀는 경사형 혼합성 난청이고 우측은 고음급추형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소음 노출 중단 이후 약 25년이 지났고 양측 청력 역치가 심하게 차이나는 점은 청력 저하가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 외의 다른 원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는 2007년부터2016년까지 간헐적으로 중이염, 외이농양 등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이와같은 이과적 질환은 좌측 청력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며 본원에서 시행한측두골 CT에서 양측의 만성적인 유양돌기염, 우측 의 중이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이경으로 관찰시 우측 외이도에 염증(발적, 약간의 부종과 삼출물)이 있었다. 이를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는 유양돌기염, 중이염, 외이도염 등의 요인에 의한것일 가능성이 더 높고, 광업소 퇴직 후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이과적질환이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양쪽 청력 모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판단된다.'라는 내용의 특별진찰소견을 제시하였다.마. 피고는 2020. 7. 31. 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견에 기하여 원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1.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3.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바. 원고는 2022. 4. 2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2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1. 17.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2021년 12월경 내부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을 개정하여,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이외의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이외의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특별진찰 결과 청력손실이 양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원고에게 존재하는 중이염과 외이 농양 등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발병시킬 정도로 그 상태가 심하지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우측 귀에 발병한 난청의경우에는 기저 질환의 영향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피고의 개정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 또는 적어도 우측 귀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인정기준 제7의 차항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의 차. 2)항은 그 요건들 중 하나로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경우 저음역대(500Hz~2,000Hz)청력 역치와 고음역대(4,000Hz)의 청력 역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특히 4,000Hz)에서의 청력 역치가 악화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좌측 귀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15~50dB에 달하는 큰 차이가 나타났고, 우측 귀에서 4,000Hz에서 비교적 큰15dB의 차이가 나타났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2)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9dB, 좌측 86dB로 측정되어 양측의 청력 역치 차이가 37dB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원고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 좌측과 우측에 비대칭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외에 다른 원인이 영향을 미쳤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3) 이 사건 인정기준 제7의 차항 단서는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건강보험진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30.부터 2010. 8. 14.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7회에 걸쳐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외이의 농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7. 27.부터 2016. 7. 21.까지 ○○○내과의원에서 5회에 걸쳐 '어지럼증' 등으로진료를 받았으며, 2016. 8. 6.부터 2016. 9. 10.까지 ○신경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는 등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과적 질환을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근로복지공단 ○○병원 담당의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이과적 질환은 좌측 청력을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고, 측두골 CT 영상에서 양측의 만성적인유양돌기염, 우측의 중이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이경으로 관찰 시 우측 외이도에 염증(발적,약간의 부종과 삼출물)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원고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유양돌기염, 중이염, 외이도염 등의 요인에 의한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학적견해를 밝혔다.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2020. 5. 18. 시행한 측두골 단층촬영 영상을 보면,원고는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좌측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을 받은 상태로 판단되고, 좌측 이소골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좌측 귀에 난청을 일으킨 명백한 원인은 만성 중이염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로 판단된다. 우측 귀의 경우에 고막의 두께가 증가되어 있고 이소골 주위로 연부조직음영이 관찰되어 중이염이 있을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양측 귀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발병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4)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만성 중이염 및 그로인한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우측 귀난청은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고, 노화 및 중이염 등으로 인하여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측 귀의 경우 좌측 귀와는 달리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의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에도 중이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담당의사는 이경으로 우측 귀를 관찰하였을 당시 우측 외이도에 염증(발적 및 약간의 부종과 삼출물)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특별진찰을 받은 당시 원고의 나이는 70세이므로 노인성난청의 영향으로 청력이 악화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40dB을 다소 초과하는 49dB로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저질환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에 우측 귀의 청력 역치가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우측 귀의 청력 악화와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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