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3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폐수설비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2. 7. 21. 19:00경 ○○읍에 있는 '○○○○○○○○○○○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저녁 식사자리(이하'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를 가졌고, 같은 날 20:40경 이 사건 식당 주변에 주차해 놓았던 원고 소유의 ○○○○○○○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 자택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상세주소생략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차량으로 위 도로와 보도 사이의 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후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벤츠 승용차의 앞바퀴에 옆구리를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 사건 사고로 '골반 골절, 제5요추 골절, 꼬리뼈 골절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022. 10.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29.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모임은 직원 중일부 인원이 참석한 자율적인 회식이며 통상적인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사로 볼수 없고, ② 이 사건 모임 종료 이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 운전하여 귀가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정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이탈?중단되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자차) 이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누워 있던 중 타인의 차량에 의해 발생된 재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3.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모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 단체 카카오톡 메세지로 공지되어 참석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 사건 회사 주관의 행사였고, 원고는 이 사건 모임 이후 곧바로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를 선택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차에서 나와 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깐누워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원고의 음주운전이라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3)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취지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이 사건 모임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으로 도로와 보도 사이의 턱을 충격한 후 스스로 도로에 누워 있게 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 원고는 이 사건 모임 당시 만 56세로서, 위 모임에서 스스로 술을 마신 것으로보이고,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할 수도 있었고,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임 이후 귀가하는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를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는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와 보도 사이의 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그대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가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재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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