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3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1. 26.부터 2020. 12. 31.까지 약 41년 1개월간(주)○○시멘트 ○○공장에서 샘플채취 및 분석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나. 원고는 2022. 3. 9. ○○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베이커 낭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11. 29.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슬부 베이커 낭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불승인 상병들 중 원고가 취소를구하는 부분인'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시멘트에서 약 41년 1개월간 샘플채취 작업, 분석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손목 부위)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양측손목터널증후군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진단을 확실하게 내릴 만한 소견은 부족하다. 우측 손목 MRI 영상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시그널 변화가있지만 동일 연령대의 무증상 환자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관절은 오히려 연령대비 깨끗한 편이고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손목터널증후군의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 신경의 부종이 보이거나 신경근전도 검사 소견이 필요한데, 영상 소견은 불분명하고 2022. 10. 6. 근로복지공단 ○○병원의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와, 신경검사소견이 보통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 당시 신경이 나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병이 확실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이 법원 또 다른 감정의(팔 부위)는 '2022. 3. 9. X-ray를 검토한 경과 우측 주관절 외측에 경미한 석회 침착이 관찰된다. 그 외 좌측 주관절에 경미한 관절염 소견외에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MRI 영상에서 양측 주관절 내?외측 측부 인대신호강도 증가 소견이 없다. 양측 손목관절에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는다. 경미한 활액막염 소견이 관찰된다. 매우 경미한 소견이 영상에서 관찰되므로 자연 퇴행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낮아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 소견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라)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확인된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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