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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3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소음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3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0. 2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원고는 다음과 같이 탄광에서 합계 8년 10개월 간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은 최대 100.4㏈에 이른다.07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72_01.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19. 10. 25. 장해진단서)○ 양측 고막 천공 없으며, 본원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 좌측 64㏈소견 보임○ 과거에 약 15년 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 생기신 점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환경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4. 27.~2020. 5. 27.)07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72_02.jpg07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72_03.jpg07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72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뚜렷한 병변 소견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양측 기도골도 역치 차이는 거의없고,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 장해가 나타남○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결과의 신뢰성 높음다)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1. 28. ~ 2021. 4. 14.)07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72_05.jpg07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72_06.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양측 고막 정상 소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 미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미상○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골도 역치 차이 뚜렷한 차이없음. 고음역에서 큰 장해○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함라)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서(2021. 7. 14.)○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 상기환자 우측 61㏈, 좌측 62㏈의 청력역치가 확인됨. 양측 모두 급하강형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4㎑의 청력역치가 3㎑보다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심사위원 2(직업환경의학과)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1㏈, 좌측 62㏈의 청력손실 확인됨. 1990년 청력검사에서는 기도 골도의 청력 차이 있는 혼합형 난청의 양상이 검사기록에서 확인되고 골도청력 손상이 없어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 난청패턴 확인됨. 특진상에서는 혼합형 난청의 양상은 아니나 비교적 저음역대 청력 손상이 심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나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음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1㏈, 좌측 62㏈의 청력역치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양측 84% 관찰됨. 두 차례의 특진검사 시행하였으나 두 번 모두위난청 소견이 반영된 상태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우측 60㏈, 좌측 50㏈까지,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50㏈까지 확인되었음. 청력도에서 중등고도 이상의 중저음역 역치 저하가 동반된 난청 소견으로 4㎑ 골도 역치는 양측 70dB로 확인되며 4㎑dip 없이 1㎑부터 8㎑까지의 역치는 크게 변동 없는 편평형의 소견임. 소음노출 중단후 약 2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중저음역의 역치저하가 크게 동반된 편평형에 가까운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겠음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1990. 5. 1.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았음. 1990. 5. 1. 원고의 특진결과가 원고의 청력손실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원고는 1984. 4. 23.부터 1996. 3. 31.까지 소음노출 작업에 근무하였음.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15년 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음. 따라서 1990. 5. 1. 당시 원고는 지속적인 소음폭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으로, 원고의 청력손실은 진행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소음사업장 총 근속년수는 8년 10월로 확인되고,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100.4㏈임.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시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근무력과 환경력에 비추어 사업장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1,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은 일시적인 난청과 영구적인 난청으로 나눌 수 있음. 일시적인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몇 시간에서 몇 일 안에 회복되지만, 영구적인 난청은 회복되지 않음.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 후 수일 이내에 회복되지 않은 난청이라면 영구적인 유모세포의 손상이 있을 것이며, 영구적인 유모세포의 손상은 현재의 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함○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의하여 내이 와우(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임. 소음성 난청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8㎑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손실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소음성 난청과 같이 뚜렷한 소음 노출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모두 고주파의 청력손실이 특징적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이 혼재된다면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패턴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이 가속된다는 연구와 감속된다는 연구 결과 모두 존재함. 확실한 것은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소음성 난청이 없이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는 난청과비교하여 전자의 난청의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심하다는 것임○ 원고는 1950년생으로 특진이 시행되었던 2020년과 2021년에 70세로 판단됨. 6분법으로 판단한 원고의 평균청력역치는 2020년 1차 특진 및 2021년 2차 특진 결과 우측61~65㏈, 좌측 63~68㏈임. 프랑스에서 2008년에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70~75세인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던 남성의 평균 청력은 6분법으로 25.32㏈이었고, 같은 연령의 소음에노출된 남성의 평균 청력은 29.25㏈로 나타났음○ 원고의 난청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청력 장해가 심한 상태임. 자연경과에 의한 청력감소 속도보다 중하다라는 판단은 명확하지 않음. 자연경과에는 개인차가 존재함. 따라서 원고의 청력감소 속도가 자연경과보다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평균보다 빠르다라고 표현되어야 함○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노화로 인한 난청이 서로 혼재되어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 난청의 경과에 대한 원인을 구분하여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소음 노출 전의 청력검사, 소음 노출 후 매년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면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됨○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소음노출 경력이 있으나 특별진찰시 서서히 난청이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한 병력을 토대로 판단하면 노인성 난청과의 연관성이 높아 보임○ 특별진찰 의무기록상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소음노출 경력이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후 노인성 난청이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3) 원고의 종전 산재 승인내역 및 청력검사 결과원고는 1990. 5. 1. 특별진찰 결과 2㎑ 이하의 청력은 정상으로, 4㎑ 이상의 청력은 우측 기도 55㏈(골도 30㏈), 좌측 기도 40㏈(골도 20㏈)로 측정되었고, 당시 '우측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산재 승인받은 이력이 있다(다만 구체적인 장해등급이나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84. 4. 23.부터 1996. 3. 31.까지 기간 중 8년 10개월 간 탄광에서 채탄,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실제로 원고는 탄광에서 5년 5개월 간 근무한 이후 1990. 5. 1.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2㎑ 이하에서는 청력이 정상이나 4㎑ 이상에서는 우측 기도청력역치가 55㏈(골도청력역치 30㏈), 좌측 기도청력역치가 40㏈(골도청력역치 20㏈)로 측정되었는바,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에서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 평균 청력보다 훨씬손상된 상태에 해당하고[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당시 연령인 만 39세의 4㎑ 청력(메디안값)은 9㏈이다], 이는 진행 초기에 다른 주파수에 비하여 4㎑에서 심한 청력손실을 나타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기존 소음노출력, 청력손실 양상에 비추어 위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산재 승인 내역에 비추어 피고도 당시 4㎑대의 청력손실이 40㏈을 상회하는 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노출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그 이후 다시 3년 5개월 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악화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1,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귀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은 40㏈ 이상으로(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난청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평가된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난청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기도와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상태였다.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되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근무력과 환경력에 비추어 사업장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라) (1)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61㏈, 좌측 63㏈로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하여 급격한 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소음성 난청이 없이 노인성 난청만 발생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원고의 난청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청력 장해가 심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2) 다만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특별진찰시 서서히 난청이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한 병력을 토대로 판단하면 노인성 난청과의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약 23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8세의 고령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거나, '서서히 난청이 진행하였다'는 원고의특별진찰 당시 표현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은 소음에 노출되어 1990. 5. 1. 최초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결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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