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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2019. 1. 16.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호흡기능상실'(이하 '종전 상병'이라한다)을 진단 받아 2020. 4. 22.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20. 5. 28. '폐암3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2020. 7. 3.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은 2020. 7. 16. 피고로부터 승인 받은 진료계획(2020. 7. 8. ~ 2020. 10. 13. 통원)에 따라 요양 중이던 2020. 9. 27. 폐렴 및 폐암말기, 간경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0. 26. 유족급여?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1. 30. 유족급여?장의비의 지급을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21. 7. 14.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은 2018. 8. 14. 업무상 재해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으로 진단일 이후 계속 요양중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병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치유된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종전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회복될 수 없는 기도 폐색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병증과는 달리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고,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감소되는 것을 완화 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는 다른 질병과 달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업무처리 지침을 두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와 근무경력 등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사망 당시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5조 제5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2020. 2. 19. ○○○연구원)1) ○○○연구원의 ○○○위원회는 근로자 ○○○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 판단하였다.① 1979년 2월부터 대형 해체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약 10년간 래들 내부 내화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② 해체기가 도입된 이후에도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③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976년부터 2년 4개월간 ○○○○○에서 굴진 보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낮은 수준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④ 2019년 3월 22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3%로, ⑤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된다.2) 한편 근로자 ○○○은 COPD로 요양신청을 한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았는데 원발성 폐암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 판단하였다.① 2019년 3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I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1979년 2월부터 초기 10년간 내화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이후 10년간 내화물 해체작업이 없을 때에도 낮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④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폐암이 진단되기 30년 전부터 2년 4개월간 연화광업소에서 굴진 보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0. 4. 9.)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되고, '만성 호흡기능 상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포함되는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내화물 축로공 등 약 23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만성 호흡기능 상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므로 동 상병에 포함된다는 소견이며, 전문조사 결과 직업성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 진료계획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20. 7. 14.)- 치료 중인 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 호흡기능 상실, 폐암- 주요검사 결과 요약 : 이전 ○○○병원 검사 결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화로확인됨. 폐암 관련 적극적 치료는 원치 않음- 진료계획 : 2020. 7. 8. ~ 2020. 10. 13. 통원 14주 / 약물치료- 치료계획 :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소실되는 질환이 아님. 외래 통한 약물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가정산소치료도 요망됨(라) 사망진단서(2020. 9. 27.)- 사망일자 : 2020. 9. 27. 11:20- 사망장소 : 의료기관- 사망원인 : (직접사인) 패혈증 / (패혈증의 원인) 폐렴(마) 소견서(○○○○○○○병원, 2020. 10. 28.)- 임상적병명 : 좌상엽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간 경변증(상세불명)]- 진료기간 : 2020. 7. 8. ~ 2020. 8. 11.- 소견내원 경위 및 진단 상병 : 타 병원에서 치료 받던 환자로 환자가 원해서 전원함. 타병원 영상검사 및 기록으로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간경변증이 확인되었음.내원 당시 검사내용, 검사결과, 진료내용 및 상병상태 : 2020. 7. 8.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FEV1 32% predicted에 severe stage의 COPD로 확인되었음. 2020. 7. 8. 시행한 피검사에서 T-bil 2.86, AST/ALT 152/55로 상승 소견이었으나 D-dimer 0.49로 정상범위로 확인되었음. 본원에서는 흉부 X선 검사 외에 흉부 CT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전 병원 자료로 볼 때 좌상엽 폐암 소견 확인되었음. 따라서 내원 당시와 상병변화 없음(흡입기, 가정산소 치료 유지)고인 진료 시 특이소견 : 휠체어 타고 보호자와 같이 내원했던 환자로 간경변 관련해 소화기내과 진료 권유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았으며, 8. 11. 마지막 내원 당시 통증호소는 없으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등의 폐암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예후 불량의 가능성 설명 후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음.(바) 피고 자문의 소견(2020. 11. 27.)- 자문의 1 : 폐암 환자 대부분의 사인은 폐렴으로 알려져 있음. 기력 저하로 인해 폐암 치료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폐암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상태임. 환자의 사인과 기 승인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자문의 2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진단 하에 치료 중 악화되어 극도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고 치료에도 반응 없이 패혈증이 합병되면서 사망하게 되어 기 승인상병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인정됨.(사) 피고 자문의 소견(미지급 보험급여 관련, 2021. 8. 26.)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재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음.(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소견(2022. 2. 16.)고인은 2018. 8. 14. 진단받은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 호흡기 상실,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고인의 사망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 청구인은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미지급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진단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폐암이 생기면서 폐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은 사망전 상병상태가 치유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인이 사망 전 법령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내화물 축로공 등으로 약 23년간 근무하면서 작업 중 발생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호흡성 분진, 낮은 수준의 호흡성 분진에 계속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음이 인정되었는데, 망인이 나중에 진단 받은 폐암3기 역시 위 근무기간 동안 노출된 호흡성 분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종전 상병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다.(나) 또한 망인의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시기에 진단과 업무상 재해 승인이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종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이전인 2019. 3. 이미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IIIb)을 확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하면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을 조정하고,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같은 부위에 둘 이상의 업무상 질병이 있는 경우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기준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업무상 질병이 확인된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은 위 각 질병이 모두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망인은 사망 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으로 치료 중이었고, 먼저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폐암이 발생하면서 폐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도 향후 치료를 위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증상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업무처리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개요,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진폐와의 관계, 조사 및 판정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장해부위와 폐기능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부위의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중인 경우 각 질병에 따른 별도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그와 같이 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한 취지라 볼 수도 없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망인의 연령, 상병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해급여를 소급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망인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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