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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구단54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에 있는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00부터 13:30까지이다.나. 원고는 2021. 9. 10. 휴게시간에 전날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구두 보고 후 ○○○○○주민센터에 들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자택에 들러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3:00경 82번 버스를 타고 이 사건 건물로 복귀하다가 착오로 다른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음을 알고 다시 뒷문으로 승차하려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닫는 바람에 발이 문에 끼고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근위비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하지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부 심부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21. 1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재해는 전날 지갑을 잃어버린 원고의 과실로 인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적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3. 기각되었고, 다시 2022. 3.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70세로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에 붙여 주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스티커로 백신 접종 여부를 입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은 필수이고, 한편 원고의 업무 특성상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때 휴대전화로 연락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 휴대전화도 꼭 필요한바, 이러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관리소장도 원고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한편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한 원고의 행위는 순전히 개인적인 용무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관리소장에게 구두보고후 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점심시간에 자택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녀오겠다면서 사적용무로 외출함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휴게시간에 이 사건 건물을 나와 주민센터에서 전날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자택에 들러 휴대전화를 들고나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 후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② 상가 건물청소라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전날 지갑을 분실하자 자유의사에 따라 외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사적 용무를 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이고, 휴게시간은 11:00부터 13:30이므로,원고는 근무시간 이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충분히 볼 수있었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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