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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49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6. 12.부터 1985. 12. 25.까지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9.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6. 11. 7. 위 난청이 광업소 근무에서 비롯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1차 청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5. 8. 피고에게 위 장해급여 청구서를 반려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위 1차 청구는 종결되었다.라. 원고는 2020. 5. 7. 다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2차 청구'라 한다).마. 피고는 2022. 4. 7. 이 사건 난청이 2015. 9. 16. 최초 진단되었고, 위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진단일 다음날부터 진행하여 2018. 9. 16.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난청을 최초 진단받은 2015. 9. 16.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2호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에 직업병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 진단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난청에 대하여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사유로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가 2015. 9. 16. 이 사건 난청을 최초로 진단받을 당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하여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후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위 진단일인 2015. 9. 16. 당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 9. 16.부터 진행하여 2차 청구 당시인 2020. 6. 1.에는 이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종전 1차 청구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이 1차 청구가 종결된 2017. 5. 8.까지 계속되었더라도, 2차 청구 당시인 2020. 6. 1.에도 위 시효중단 이후 다시 진행된 소멸시효가 3년을 경과한 상태임은 마찬가지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달리 볼 수 없다).2)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된 날에 소음성 난청의 직업병이 확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2. 가. 1) 라) 역시 이와 유사하게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다. 물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 따라 위 규정의 대외적구속력이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치되면서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던 상황에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과 무관하게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까닭에 거부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장해급여 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⑵ 그러나 원고의 경우에는 위 종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된 이후인 2016. 11. 7. 1차 청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미권리행사를 하였던 이상 그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위 1차 청구 당시 이미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원고가 1차 청구에 대하여 반려를 요청한 이유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⑶ 1차 청구 당시 이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였다면, 원고로서는 1차 청구가 종결된 이후 얼마든지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⑷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데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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