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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50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4. 1.부터 2018. 6. 30.까지 ○○광업소 등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채광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8. 8. 8.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진단받고 2019. 2. 14.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 3. 28.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8. 27.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경추 제4-5-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을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10. 15. 위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1. 3. 24.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21.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경추 제4-5-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에대한 불승인처분은 취소하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불승인처분 부분은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마. 원고는 2023. 1. 25. 위 청구기각 재결을 받은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차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9.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 상태로서 누락 또는 파생상병이 아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보갱, 탄운반 등의 업무를 하면서 동발, 해머, 콜픽, 착암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개, 무릎, 팔꿈치, 손목, 발목 등 원고의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근골격계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슬관절에서 경도의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만 일부 관찰되며, 그정도도 노화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작업의 내용이 신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나타난 원발성 관절염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업무에 따른 부담이 무릎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오히려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원고의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이는 연령의 증가와 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서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가 아니고,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원고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서, 위 감정의의의학적 판단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무렵 이전에는 무릎 관절 부분에 특별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만성적인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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