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51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21. 8. 15.경부터 근무하면서 주로 공사현장에서 건물에 호수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2. 5. 2.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에게 '2022. 5. 1. 09:00~09:30경 전기구리선을 마대에 담아 적재하던 중 어깨가 삐끗하는 소리가 들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이후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라. 피고는 2022. 12. 20.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착부 부분에 파열이 확인되나, 부착부 인대에 변성이 있고 주위 조직의 부종이 보이지 않으며 급성파열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1년 8월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6~7층 높이의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여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2022년 1월경부터 이와 함께 자재운반 업무 등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3주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생겨 진통제 등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의 취지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고 판단한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사건 상병은 업 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상 질병(일부 질병은 제외)의 경우에는그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하여금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의위법성을 다투던 중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취지에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업무상 사고' 란에만 표시가 되어있을 뿐 '업무상 질병' 란에는 표시가 없다. 또한 '재해 발생 경위' 란에도 '2022. 5. 1.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기구리선을 마대에 담아 적재하라고 하여 적재하던 중 어깨가 삐끗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이후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2022. 5. 3. 입원 수술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한주장과 같이 '평소 살수, 자재운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이 사건 사고 발생2~3주 전부터 우 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2~3주 전부터 시작된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살수, 자재운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무자세, 근무형태,근무시간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하고 있다고이해하여 원고의 살수, 자재운반 업무가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를하지 않았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③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신청인의 주장' 란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판단' 란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으로 ...(중략)...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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