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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54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0. 23. ○○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7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18년 이상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실관계-제출된 서류 및 직력정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2년 8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7dB, 좌측 44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100% 관찰됩니다. 양측 비대칭형으로 청력도에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역치 저하 심해지는 전형적인 하강형의 청력도이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 객관적 소음 노출 직력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약 40년이 지난 상태임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의뢰인의 현재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1.경부터 1989.경까지 계림광업, ○○탄광, ○○탄광 등에서 갱내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피고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노출직력이 약 2년 8개월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진술과 소득금액증명 자료 등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의 소음노출직력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 상태가 양측 비대칭형이고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40년이 경과된 상태에 있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으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된 2차례의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40dB 이상으로 양측 대칭형의 청력도로 골도와 기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1989. 5. 15. 소음노출유발 사업장을 퇴직하여 2015. 10.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경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년 이상 85dB 이상의연속음에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연령의 증가로 소음성 난청의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장의 소음노출 직업력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소음노출 직업력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070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484_01.jpg2) 피고 본부의 2020. 6. 8.자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 회신피고 원처분기관은 2020. 6. 2. 피고 본부에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 의뢰를 하였는데, 피고 본부는 2020. 6. 8. 아래와 같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소견 구분: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 상기인은 1971년~1989년(본인 진술에 의함) 광업소에서 후산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특진에서 수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확인됨- 직업력의 일부(약 2년 8개월)가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해당시기 전후 광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진술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광업소의 거의 모든 공정의 소음 수준이 85dB 이상 측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 유발가능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함 3)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2호증의 5면)원고는 2015. 10.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물병의 청력 손실'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15. 10. 23., 갑 제4호증) ○ 초진일: 2015년 10월 13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각종 검사 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1 / 좌측 42 데시벨로 측정됨○ 장해상태: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굴착 작업을 하셨으며 작업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명이 동반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음역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① 1회차 검사(2015. 10. 13.): 우측 41dB, 좌측 42dB, ② 2회차 검사(2015. 10. 19.): 우측 54dB, 좌측 52dB, ③ 3회차 검사(2015. 10. 23.): 우측 51dB, 좌측47dB 나) 1차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19. 10. 21., 갑 제10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0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484_02.jpg○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1회차(좌측 86%, 우측 88%)? 2회차(좌측 86%, 우측 92%)○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dB 음자극에 V파 관찰되나 50dB 음자극에 V파 관찰되지 않음우측 50dB 음자극에 V파 관찰되나 40dB 음자극에 V파 관찰되지 않음○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양측 고막은 특 이소견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알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저음역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신뢰성 있는 것 으로 사료됨○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1971년부터 1989년까지 굴진부(착암기사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만 64세로 고령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 환경 작업 전, 작업 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다) 2차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2021. 4. 7. 갑 제11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0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484_03.jpg○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1, 2, 3회차 각 좌측 100%, 우측 100%○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50dB○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령 및 직업상 소음 노출이 원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 외 에 원인 가능성 낮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골도 차이 크지 않으며 고음역에서 더 큰 장해 있음○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모두 해당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라)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2호증의 2, 7면)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7dB(1차) 48dB(2차), 좌측 46dB(1차) 44dB(2차)의 청력 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우측92%(1차) 100%(2차), 좌측 86%(1차) 100%(2차) 관찰되었습니다.○ 양측 대칭형의 감각신경성 난청 형태로 저음역에서부터 고음역으로 갈수록 4Khz dip 없이 점진적인 역치 저하 보이는 하강형의 청력도 보입니다.○ 양측 4Khz 골도 역치가 우측 60dB, 좌측 55dB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이지 않으며 소음 작업 중단 시점이 검사로부터 약 40년 정도 소요된 상태이나그 간의 청력검사 기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차례의 특진 검사를 시행한 상태이며 과거 연속적인 청력 기록이 없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통합장해심사회의를 통한 다수의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마)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7. 28., 을 제1호증) ○ 통합심사결과- 청력역치: 좌측 44dB, 우측 47dB- 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100%-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소견(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의견 참고)○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상기 환자 좌측 44dB HL, 우측 47dB HL의 청력역치가 확인됨. 양측 모두 8kHz의 심한청력역치 저하를 동반한 점진 하강형의 청력도 및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력 기준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상기 환자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4dB, 우측 47dB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60dBnHL, 우측 50dBnHL으로 저음역의 청력손실이 두드러지고 점진적인 역치 저하를 보이는 청력도로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위원3(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 력검사 결과 좌측 44dB, 우측 47dB의 청력 손상 보입니다. 고음역대 청력 손상이상당히 진행된 것에 비해 어음명료도는 100%로 검사의 신뢰도는 낮습니다. 1차 특진 때보다 2차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4kHz보다 8kHz에서 심한 난청 소견 보이며 이는노인성 난청 양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4dB, 우측 47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100% 관찰되었습니다. 양측 대칭형으로 청력도에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역치 저하심해지는 전형적인 하강형의 청력도이며,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객관적 소음 노출 직력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약 40년이 지난 상태임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현재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을 제2호증)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47dB, 좌측 44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양측 100%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nHL, 좌측 60dBnHL로 저음역의 청력손실이 두드러지고 점진적인 역치 저하를 보이는 청력도로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소음노출 기간을 약 18년으로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기준 2년 8개월로 소음성 난청 소음 노출력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청력 저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2호증의2) ○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음노출직력은 약 2년 8개월로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1차·2차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좌측 44dB의 청력역치 확인되나, 저음역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점진적인 역치 저하를 보이는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고, 양측 4Khz 골도 역치가 우측 60dB, 좌측 55dB로 확인되는 등 소음성 난청으로 볼수 없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아)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이비인후과, 2023. 7. 10. 회신] [원고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1. 원고의 청력검사1-1.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대학교병원 (2019년)순음청력검사 : 6분법으로 우측 46dB, 좌측 47dB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50, 좌측 60○○병원 (2021년)순음청력검사 : 6분법으로 우측 48dB, 좌측 44dB 소견임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 좌측 601-2. 순음청력검사 및 다른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2. 청력도 형태에 대하여2-1. 원고의 청력은 양쪽 모두 하강형의 고주파난청 소견을 보이고, 대칭성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있는 청력 패턴은 아닙니다.2-2. 원고의 청력은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청력이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하강형의 청력입니다.3. 소음 노출의 기간에 대하여3-1. 100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능성이 증가하는지는 개인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3-2. 원고가 검사를 시행한 2019년과 2021년 원고의 나이가 64세와 66세입니다. 이 나이에서는 충분히 노화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다른 난청의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면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3-3. 소음 노출이 3년 1개월 이건 2년 8개월이건 간에 소음 노출이 되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소음노출과 난청의 인과관계에 대하여4-1. 원고처럼 65세에 확인된 45dB의 하강형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원인을 과거 30년 전에 경험한 소음 노출과의 관련과 노화에 의한 난청의 원인을 비율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4-2.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청각도의 형태는 C5 dip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강형의 난청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진 하강형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원고의 경우는 소음 노출 후 난청을 진단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3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피고측 질의답변]1. 자료에 제시된 데로 피감정인의 난청의 형태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음성난청의 특징인 C5 dip(4kHz dip)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C5 dip이없다고 소음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2. 미국 산업의학회 자료에 대하여2-1.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밝히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 의학적으로 부합는지요?] 의학적으로 부합합니다.2-2.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대한 감정의의 고견은 어떠한지요?] 동의합니다.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손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입증되려면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에 시행한 청력검사의 결과가 중요합니다.2-3. [피감정인의 소음 업무력은 1989년 이후로 중단되었고 소음 업무 이후 30년이 지난시점에서 난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소음 노출력(2년 9개월)과 소음 중단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노화 혹은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과 소음 노출력에 의한 난청 중 어떤 것이 보다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감정인의 경우는 현재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30년 전부터 현재의 난청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그 당시의 청력검사의 결과가 있다면 진단을 내리는 데 용이할것입니다. 하지만 피감정인은 지난 30년간 청력 검사를 시행한 병력이 없고, 현재의 난청은 충분히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력 패턴이므로 현 시점에서 난청의원인을 30년 전의 소음 노출과 연관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피감정인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2-4. [피고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공통된 의견으로 양측 모두8000Hz의 심한 청력역치 저하를 동반한 점진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점, 소음노출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비동의 하시는지요?] 내용 중 '8000 Hz의 심한 청력역치저하를 동반한 점진 하강형의 청력도'가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소음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 판단으로피감정인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력이면 생활에 불편한 정도인데 소음성 난청이라면 30년 전에 현재의 난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난청에 의한 진료가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청력은 소음 노출이 끝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러한 소음 노출과 난청 발생 간의 시간적 차이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피고가 보험급여원부 등의 자료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을 총 2년8개월[○○탄광 7개월(1984. 9. 2. ~ 1985. 4. 29.), ○○탄광 2년 1개월(1987. 4. 1. ~ 1989. 5. 15.)]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도에 ○○산업에서, 1984년도에 ○○광업 주식회사에서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본부가 2020. 6. 8. '해당 시기 광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진술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광업소의 거의 모든 공정의 소음 수준이 85dB 이상 측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 유발 가능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취지로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 및 퇴사 이후 26년 이내에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26년이 지난 2015. 10.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60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도 해당한다.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긱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3차례 검사 모두 4kHz에서의 청력 역치가 8kHz에서의 청력 역치보다 낮거나 동일하였고, 1차 특별진찰 당시와 비교하여 2차 특별진찰 당시의 8kHZ의 청력 역치가 더 악화되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보인다.다) 피고 자문의는 「저음역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4khz dip 없이 점진적인 역치 보이는 하강형의 청력도로 보이고, 과거 연속적인 청력 기록이 없어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를 일치하여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있는청력 패턴은 아니나,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후 난청을 진단하기까지 3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지난 30년간 청력검사를 시행한 병력이 없고, 현재의 난청은 충분히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력 패턴이므로 현 시점에서 난청의 원인을 30년 전이 소음 노출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 따라서 현재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겠다, 원고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력이면 생활에 불편한 정도인데 소음성 난청이라면 30년 전에 현재의 난청이 발생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중간에 난청 진료가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청력은 소음 노출이 끝난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등의 심의결과와도 부합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존중함이 타당하다.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중단한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6년 동안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탄광 및 ○○탄광에서 약 2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외에 나머지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업무 종사기간 및 소음노출 정도 등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는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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