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5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업소에서 1983. 8. 24.부터 1987. 2. 28.까지 및 1997. 10. 6.부터 2001. 6. 30.까지 채탄보조부로, 2001. 7. 1.부터 2018. 6. 30.까지 전기수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12. 20. 피고로부터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하여 최초요양을 승인받았고, 2019. 5. 27.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하여, 2020. 5. 6.'제4-5요추부 척추협착'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요추1-2, 2-3, 3-4, 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25.다음과 같은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위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하고, 이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경외과-요추1-2, 2-3, 3-4, 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신청건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으며 수핵의 팽윤 소견임.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함○ 재요양 신청건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기승인상병인 척추협착이치료종결 이후 특별히 악화되었다 할 만한 소견이 없음[정형외과-이 사건 각 추가상병]○ 추가상병 신청건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2020. 3. 25. MRI에서 확인되나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소견으로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재요양 신청건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또는 적극적 치료 필요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굴진, 보갱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슬관절, 주관절 및 손목관절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각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가)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 연령대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자연경과 정도의 변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MRI에서 확인되는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경도의 건병증 정도이고, 일반적인 자연발생, 퇴행성 변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외에 작업 수행이 질병의 진행을 가속?악화시켰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영상검사 소견상 골극 또는 연골의 소실 등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수근골의 연골하 낭종 및 경화 등의 소견으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보면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확인된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슷한 정도 또는 매우 가벼움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MRI 등 영상검사상 확인되는 파열의 위치 및 범위 등과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작업 수행이 해당 상병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행을 가속,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볼 때 퇴행성 정도가 가벼움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는 '양측 슬관절, 양측 주관절 및 양측 손목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이외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 및 '양측 슬관절, 양측 주관절 및 양측 손목관절 부위에서 동일 연령대에서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될 뿐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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