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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55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4. 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계원, 반장, 부장 및 부소장으로 순차 직급이 변동되며 채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본사 생산안전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8. 8. 8.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2. 14.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요양 중인 2020. 4. 8.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원고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8. 8. 8. 양측 견관절, 주관절 인대손상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에 있고, 2020. 4. 8. 양측 손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 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자의 연령과 최초내원 후 1년 반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양측 수근관증후군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23. 2. 2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신청 추가상병은 신경학적 근전도검사에서 약간의 의심소견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확진할 수 없음. 재해경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재해자본인의 만성 진구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81. 4. 1.부터 2017. 6. 30.까지 약 36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천공 및 파석 등 채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중 2002. 5. 6.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관리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채광 관련 업무의 부담수준이 일부 경감(현장 작업자 대비 2/3 수준)되기는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입갱하여 채광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해당 업무의 내용상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 및 파석작업, 곡괭이나 해머를 이용하여 암석을부수는 작업 등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중량물인 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장기간 손목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추가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충격 내지 손상이 계속되어 나타나는 누적외상성질환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므로, 장기간 원고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목 부분에 축적된 손상이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직 이후이자 최초 승인 상병 진단시점(2018. 8. 8.)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2020. 4. 8.)에서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이사건 추가상병은 휴식으로 호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퇴직 이전인 2018. 6. 19.최초 승인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양측 어깨 및팔꿈치 외에도 손목 부분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였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X-Ray상 손목 부위에도 경도의 변화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그 직후인 2018. 9. 29. '관절통, 아래팔', 2018. 10. 1.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으로 손목 부위 진료를 받기도 한 점, 원고는 2018. 8. 8. 최초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2019. 2. 14.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지속적인 요양 중에 있었는바, 원고가 양측 어깨 및 팔꿈치 관련 상병으로 요양하는 동안 그와 연속된 부위인 양측 손목에 별도의 신체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목터널증후군은 젊은 연령의 경우 휴식을 통하여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증상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환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손목 사용을 중단해도 증상이 일부 완화될 뿐 질환 자체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정식 진단일인 2020. 4. 8.이 아니라 퇴직시점 이전이자 최초 승인 상병 내원일인 2018. 6. 19. 이미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종전부터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는 동일연령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볼 때 퇴행성 정도가 보다 진행된 소견으로, 원고의 손목 부분 신체부담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 중단 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정식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거 업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근무 당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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