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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0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1. 12. 12.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재 가공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1. 12. 10.경 ○○○○ 생산부 생산1팀 1ton 수동라인에서 소재박스에 적재된 약 3.5kg의 소재를 잡고 들어 올리던 중 왼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2. 13. ○○통증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2. 2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협착 5-6, 경추 협착6-7'(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1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4.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임상위원들이 제출된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은 업무 수행 중 목을 숙이는 자세 등에서 목 부위 업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목 부담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어깨 부위도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 등의 작업자세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력, 근무환경,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2022. 12. 1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20년가량 ○○○○에서 자동차 부품의 가공과 검사 업무를 하면서 ① 굴곡30~45도 내외, ② 굴곡 20도 내외 + 측면 기울임, ③ 신전 10도 이상의 자세 등 목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마이크로미터 등 미세 눈금을 살펴보기 위하여 허리와 목을 굽히는 자세로도 수시로 작업하였다.또한 원고는 소재 가공과 검사 업무를 하면서 1kg, 13kg, 2-3kg의 소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어깨 부위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① 각 소재를 대차에서 컨베이어로, 컨베이어에서 대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각 소개를 옮기는 작업, ② 최근 6년 5개월 동안 굴곡 120-130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2-3kg의 소재를 들고 1일230-260회 작업, ③ 굴곡 45도 정도를 유지하고, 목을 젖힌 상태에서 두 손으로 저그스토퍼를 일일 2,300-2,600회 정도 좌·우측으로 조이는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경추 5-6-7번 추간공 협착증은 확인이 되고,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견봉의 골극이 관찰되므로 충격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로 판단됨. ~이 사건 각 상병 진단명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경추의 경우 목의 지속적인 굴곡과 비틀림이 있는 목 부담자세 요인이 확인됨. 어깨의 경우 호닝라인, 수동라인의 경우상지거상이 별로 없고, 중량물 취급도 없다고 판단되나, 구라인 작업에서는 일부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대차의 취급 과정에서도 상지거상 등의 부담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어깨의 경우 일부 작업에서 부담요인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협착 5-6, 경추 협착 6-7에 관하여 '경추협착 상태를 보면 경추의 골극 등으로 인한 협착이 아니라 경추간판 팽윤에 의한 추간공 협착 상태로 판단이 됨. 동일 연령대의 사무직에 비해 척추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신청상병의 상태에 직업적 요인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관하여도 '영상사진에서 견봉의 골극은 확인되나 크기가 크지 않고 견봉~쇄골관절염의 상태로 심하지 않으며, 극상근건의 파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충격증후군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 사무직에 비해 많이 진행되었거나 심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직업적 요인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로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이사건 각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 사무직 근로자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볼 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년가량 수행한 자동차부품 소재 가공 및 검사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갑 제2호증의2)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위 평가소견서의 내용은 주로 원고의 작업 내용이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①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③ 원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2. 7. 1. 시행, 이하 '개정 고시'라고 한다) 2. 라. 3)항("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으로 목,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환에 관하여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개정 고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7. 1.부터 시행되는 점, 개정 고시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은 '경추간판탈출증(목), 회전근개파열(어깨)'로 이 사건 각 상병과 다르고,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직종은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으로 원고가 종사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소재 가공및 검사업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추정의 원칙은사업장마다 작업의 형태가 다르지 않은 정형화된 작업 및 직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기준인데, (원고가 종사한) 소재 가공 및 검사 작업은 회사마다 작업내용, 형태가 달라근본적으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개정 고시 2. 라. 3)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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