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객관적 자료상으로 1988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광업소에서, 1993년경부터 1995. 9. 22.경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서 약 4년7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원고는 2017. 7. 5.부터 2017. 7. 19.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역치는 좌측 44dB, 우측 52dB로 측정되었고, 2017. 7. 19.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원고는 2017. 11. 1.부터 2017. 11. 29.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좌측 44dB, 우측47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음청력검사결과070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081_01.jpg?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 우측 정상?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40dB, 우측 30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충족함?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현재의 양측 청력장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라. 피고는 2018. 4. 17. 대 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소음노출 경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난청은 양측의 유형이 다른 비대칭 청력이고, 우측의 경우 2kHz 난청이 70dB 이상으로 소음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위 장해급여부지 급결정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9.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20. 2. 13.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0년 7월경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원고는 3년 이상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은 확인되나, 좌측은 수평형 감각신경형 난청, 우측은 급경사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고, 수진 이력 등을 검토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보다는 메니에르병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08. 5. 30.부터 2010. 8. 31.까지 ○○○ 내과에서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청력 저하 등이 동반되어 그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스피로자이드'를 복용하여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메니에르병에 합당한 증상 및 경과이므로 진단적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메니에르병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관련성은 약하다."는 소견을 밝혔다.피고는 2020. 8. 20. "원고의 직력과 통합심사회의 결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소음보다는 메니에르병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3. "원고는 과거에 메니에르병 및 중이염 등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메니에르병의 특성상 저음 쪽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도와 부합하는 양상으로 보여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우측 귀의 경우 중저음에서 정상 수준으로보이나 2kHz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일치하지않는 점등을 고려하면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5.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사. 원고는 2022. 3. 22. 피고에게 세 번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2. 8.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3【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난청 패턴이 양측 비대칭이고 우측은 2,000Hz 난청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44dB, 우측 47dB으로 비대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우측은 4,000Hz 주위에서 청력저하가 심한 C-5dip 현상이나타나 소음성 난청의패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종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사유로 원고가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기왕력을 들고 있으나, 메니에르병은 호전되는 경우가많고 반드시 난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메니에르병에 의해 청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측 귀의 난청까지 메니에르병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21년 12월경 개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에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것임이 명확하지않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지침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재검사를 한다.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인정기준 제7. 차.항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서 ①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②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③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 ④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정하고 있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2010. 6. 3.~2020. 4. 22.) 및 진료기록(갑 제8호증)에 의하면,원고는 2008. 5. 30.부터 2010. 8. 31.까지 어지럼증과 현기증 증상으로 '○○○ 내과'에 수차례 내원하여 메니에르병으로 진단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2010 11. 17. '○○○○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 2010. 11. 17.부터 2015. 8. 13.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5회에 걸쳐 메니에르병, 양성발작성현기증, 돌발성ㆍ특발성 청력소실,양쪽 감각신경성청력소실, 급성 장액성 중이염의 병명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의 기존 진료내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메니에르증후군 등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한편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메니에르병은 객관적인 진단ㆍ검사방법이 없어 임상증상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발표된 ICVD(International ClassificationofVestibular Disorders)에 의하면, A. 자발성 회전성 어지러움이 2회 이상 발생하고, 발생시간이 20분에서 12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 B. 한쪽 귀에서 청력 검사로 확인된 저주파수에서 중주파수 대역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어지러움 발작 전, 발작 시 또는 발작후에 이환된 귀에서 최소 1회 이상 보이는 경우, C. 이환된 귀에 변동성이 있는 청각증상들(청력, 이명, 또는 이충만감)이 있는 경우, D. 다른 전정질환의 진단으로 설명이되지 않을 경우 메니에르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환된 귀의 청력소실의 정도는 반대측에 비해 2kHz 이하의 두 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최소 30dB 이상의 골도청력역치의 상승이 있거나, 양측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 2kHz 이하의 두 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가 35dB 이상을 보여야 한다. 확실하게 메니에르병으로 진단하려면 2kHz 이하 주파수에서 난청이 동반되어야 한다. '○○○ 내과'의 의료기록에는 원고는 2008년 당시 어지럼증 이외에 다른 청각증상(난청, 이명, 이충만감 등)을 호소한 기록이 없어 메니에르병 진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결국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어지럼증 이외에 다른 청각증상(난청 등)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이유로 메니에르 병 진단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1. 17.부터 2015. 8. 13.까지 총 5회에 걸쳐 어지럼증 이외에돌발성ㆍ특발성 청력소실,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진단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그 당시 원고의증상을 직접확인하고 진료하 였던 '○○○ 내과'와 '○○이비인후과의원'의 주치의들은 모두 원고의 증상을 메니에르병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메니에르병 약물을 복용한 후 증상이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중 메니에르병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의 기초질환으로 메니에르병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에서 저음역대(2kHz 이하)의 청력역치와 고음역대(4kHz 이상)의 청력역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양측에 유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대부분 양측성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패턴을보이며, 저주파수(2kHz 이하)에서는 청력역치가 4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좌측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청력 역치에거의 차이가 없는 평평한 형태의 패턴이 나타난 반면, 우측은 500Hz, 1kHz에서의 청력역치는 각 25dB로 나타났고, 2kHz 주파수에서부터 70dB 이상의 급격한 청력 손실이발생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원고의 난청은 비대칭적이고 3~6kHz에서의 청력손실이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주파수(2kHz 이하)에서의 청력역치가 40dB을 초과하기도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패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 및 피고가 제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노화 등 다른 난청의 요인이 혼합될경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적인 감수성 또는 소음노출의 기간과 정도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기초질환(메니에르병, 중이염)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전형적인 난청 패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마) 나아가 원고는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2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상병으로 진단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73세였던 점, 원고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기초질환을 원인으로 약 7년간 여러 회에 걸쳐 치료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원고의 청력 역치는 좌측 44dB, 우측 47dB로서 동일연령대에 비해 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이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요인(기초질환, 연령의 증가, 개인적 감수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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