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3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0. 10. 5. 07:30경 이 사건 사업장 차고지 내 기사 휴게실 내에서 팀장인 ○○○로부터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그로 인한 양안 시야 협착(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홀남은 소견)'의 부상을 입고 의료기관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척주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양측시야장애, 척주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8. 20. '제출된 요양신청서와 의료기록, 영상자료,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팀장과의 다툼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후 의료기관을 내원(2020. 10. 31.)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 점(10회 운전), 신청된 상병은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심의결과가 확인되었는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은 제3자에 의해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가해자 사이의 배차 간격의 다툼 때문에 생긴 지극히 직무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고, 일부 원고가 가해자를 자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의 시간적 간격, 현장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가해자를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상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한다. 근로자가 타인의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사고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의 폭행을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였다.②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10. 4. 원고와 가해자가 속한 단체대화방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를 보면, 가해자가 버스 운행간격 문제로 ○○○와 다투던중에 원고를 언급하면서 비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화에 가담하면서 배차간격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시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가해자 사이의 다툼은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ㆍ양성O: 수많은 노선을 운행했지만 풀리지 않는게 운행 간격인데 능력부적한 한인간이 팀원을 자신에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놀고있는 꼴이라니 벌어졌으면 쫗아올 생각은 안하고 누구를 지적질하고 자빠졌어 내로남불 원거리정차사고 개문발차사고 팀원에게 민폐를 주면서~ 입이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텐데 창피한 줄도 모르나? 심히 유감스럽다ㆍ(가해자): 너나 앞차간격 맞춰서 운행해 ○○○(원고)처럼 욕나오니까ㆍ ○○○: 너나? 이 새끼 개자식이네ㆍ가해자: 야 내가 너 친구야 니 아들이야, 너와 난 아무사이 아니야, 그냥 동료일 뿐이지, 야개자식아 정신차려ㆍ ○○○: 이런게 팀장?ㆍ가해자: 너가 먼저 했잖아(중략)ㆍ원고: 좃만새끼 내가 니 친구냐? 팀장새끼라는게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맨날 핸폰보면서 간격이야기밖에 못하게. 참말로 팀 꼬라지 잘 되간다. 개호로시키. 내일 주차장으로 온나. 얼굴보고 한번 붙어보자ㆍ가해자: 개자식이 말 많네ㆍ원고: ㅎㅎ 그러니까 내일 주차장으로 오라고 행동으로 보여줄게ㆍ가해자: 좋아ㆍ원고: 에고 팀장도 벼슬이라고...ㆍ가해자: 내일 만나자. 7시 20분 차고에서 기다릴게 한번보자.ㆍ원고: 좃만....ㆍ가해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개자식아ㆍ원고: 남들은 20분가는데 혼자만 40분가면 누가 간격을 못 맞추는건지 생각해보고 30분 간격에 주차장에서 20분 간격에 주차장에서 나가니 13분에 15간격 갔고 30분 간격에 나갈때마다 20분밖에 안되고 4회차에 나가니 40분이 찍히면 누가 운행을 개판으로 하는 건지 동료분들 맘속으로 판단해보세요ㆍ가해자: 헛소리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ㆍ원고: 네 팀장님ㆍ가해자: 사복 안 입으면 팀장 아니니까 만나서 이야기 하지요(중략)ㆍ가해자: 만나자며 만나자고요ㆍ원고: 네 알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ㆍ가해자: 얼굴보고 한번 붙어보자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원하는대로 할게요 ③ 원고가 위 단체대화방에서 가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위 대화가 있은 그 다음날 발생한 것이다. 가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이 사건 사업장)에 간 것이었고, 휴게실로 들어가는 원고를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들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 단체대화방에서 가해자에게 한 말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가해자의 과도한 물리적 폭행을 초래할 정도로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평가할 정도의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가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문제 외에 어떤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고볼 만한 사정도 없다.④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차간격과 관련한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것이므로 설령 평소 원고와 가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적인 관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통을 느꼈지만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계속근무를 하다 통증이 심해져 2020. 10. 31.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검사 결과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하에 두개골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았으며, 이후 2020. 12. 15. 시야장애(양안시야협착) 진단을 받았다.⑥ ○○○은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2020. 10. 5.부터 위와 같이 응급실을 간 2020. 10. 31.까지 사이에 두부 외상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폭행과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의 시야장애 병력, 심혈관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MRA상 혈관이 정상인 점, 양측에 뇌경색이 관찰되는 점, 만성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경막하출혈이 간질중첩증에 의한 뇌손상을, 위 뇌손상이 양측 후두엽의 뇌경색을, 위뇌경색이 시야장애를 각각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여 가해자의 폭행과 원고의 시야장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⑦ 원고가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전단계,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통지를 받은 적이 있고, 버스기사 일 외에도 이삿짐을 나르는 등의 육체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근무환경이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정황이 없고, ○○○ 소견과 같이 만성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근무환경으로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⑧ 가해자 ○○○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체를 상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양안 시야협착)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하여 중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앞서 본 사정들이 고려되어 2023. 2. 16. 징역 1년 6월의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이에 가해자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2023. 7. 21.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 이에 가해자가 상고하였으나 2023. 9. 1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⑨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만성 경막하출혈 및 뇌경색증이 확인된다고 하며서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