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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7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 4. 1.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서 고로(용광로)운전, 출선작업, 용접작업, 폐기물 분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10.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수행한 작업들 중 85dB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므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6.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9.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약 7개월 동안의 기간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원고는 1980. 4.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약 31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제선부에서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건설폐기물분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가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철강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노출 수준이 90~110dB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존재하고, 고로 공장에 가동되는 공기 송풍기, 산소부화실, 집진기 모터, 집진기, 압축기, Tower 배출구, 부스터의 소음노출 수준도 90dB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도 존재하는바, 원고가 과거 근무할당시 소음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귀마개도 잘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85dB를 초과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하나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하였다고보긴 어렵고, 원고의 소음노출력, 특별진찰의 및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 및 소음정도(갑 제2호증 3, 4면, 을 제6호증)0720_2023gd56777_01.jpg2)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과거 진료내역 ○ 2011. 11. 18. ~ 2014. 12. 23.(10회 이상)/○○○내과의원/갑상선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2016. 6. 20./○○○내과의원/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2016. 6. 23. ~ 2020. 9. 2.(20회 이상)/○○○내과의원/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2016. 7. 1. ~ 2016. 7. 8.(2회)/○○○○병원/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2018. 12. 13./○○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2018. 12. 21./○○○○병원/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나) 건강검진결과(청력)07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77_02.jpg3)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20. 10. 13., 갑 제5호증) ○ 병명(임상적추정):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발병일: 미상○ 진단일: 2020. 10. 13.○ 향후치료의견: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59.2dB, 좌측 55.8dB입니다. 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3. 15., 을 제2호증)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07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77_03.jpg07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77_04.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100%)]? 좌측 84%, 우측 68%○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70dB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소음성 난청○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일부 노인성 난청(65세 이상, 8KHZ에서 난청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① 기도청력=골도청력, ② 고음영 난청이 더 크다.○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40년 근무, 현재도 근무 중) 다) 1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21. 5. 18., 을 제3호증) 1. 이비인후과 특진결과(재현성과 신뢰성): 이비인후과 재특진 필요- [재특진 사유]: 기타 사유(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간 불일치 소견)2. 난청의 종류- 재특진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판단 가능3. 결론- 이상의 사유로 신청인의 양측 귀 난청에 대하여 특별진찰 재의뢰를 권장함 라)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8. 6., 을 제4호증)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07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77_05.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100%)]? 우측 50%, 좌측 55%? 우측 50%, 좌측 60%? 우측 45%, 좌측 5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 좌측 60○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등)? 이명도 검사에서 양측 500Hz, 60dB? 측두골 CT에서 양측 특이소견 없음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 및 중이에 특이소견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기타 상기 질환에 의한 난청은 원인 규명이 힘들다고 보여지나 문진 상에서 해당 사항은 없었음. 근로환경에서 노출된 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양측 모두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순음청력검사 1, 2, 3차 결과의 재현성이 높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와도 비슷한것으로 보아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작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여부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양측 모두 현재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심하며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에비해 난청이 심한 편입니다.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난청이 없었다고 진술하셔서작업장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 2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병원, 2021. 12. 15., 을 제5호증)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과거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에서 고로운전, 출선작업, 2013년부터2015년까지 ○○○(주)에서 원료 수입 및 분출 설비 점검작업, 2016년부터 2016년까지 ○○○냉방설비공사중 기계설비공사에서 용접작업,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청소작업, 2019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용접작업,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에서 폐기물 분리작업에 종사하였음.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고로 운전, 출선 작업을 31년 6개월 24일, 원료 수입 및 분출 설비 점검작업을 2년, 폐기물 분리작업을 1년 7개월, 청소작업을 2개월 27일, 용접작업을 31일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소음 노출수준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소음노출은 고로 운전, 출선작업 80~84.9dB(A), 원료 수입 및 분출 설비 점검작업80~84.9dB(A), 폐기물 분리 작업 80~84.9dB(A), 용접작업 85dB(A)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소음노출 수준은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종합 소견- 신청인의 연령, 직업력, 소음노출수준, 순음청력검사결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종합할 때, 비록 청구인의 양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수행한작업들 중 85dB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고, 30년 이상 장기간수행한 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은 85dB(A)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80dB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간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음. 이상의 사유로 청구인의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2호증) ○ 청구인은 1980년~2020년 기간 동안 약 7개월 정도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여 간헐적으로 소음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며,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1dB, 좌측 59dB이나 청력도상 모든 주파수에서 평탄하게 청력이 골고루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편평형의 대사성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양측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3호증) ○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약 7개월 근무하여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80dB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 및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2.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력조사, 신체검사 및 청력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병력 중에서는 직업력과 군경력 같은 비직업성 소음폭로의 과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력, 이독성 약물, 두부외상 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조사하고 청신경 종양을 포함하는 이과적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1)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2)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 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3) 농(deaf)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며, 고음한계는 약 75dB이다.4)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율은 감소한다.6) 저음역대(500 및 1,000 및 2,000Hz)에서 보다 고음역대(3,000 및 4,000,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초기에는 8,000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7)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8)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 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3-1. 만일 어떤 근로자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1년 7개월 동안 제철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로 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설비의 높은 소음[예를 들면, Air blower(공기송풍기) 103.7dB(A), 송풍기 모터 91.6dB(A), 산소부화실 107.5dB(A), 집진기모터/집진기 97.3dB(A)/99.4dB(A), Compressor(압축기) 110.8dB(A), Tower 배출구 112.3dB(A), Booster(부스터) 104.2dB(A), 팬 92.6dB(A)]과, 그 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100dB(A), 1980년에서 2003년까지 23년 동안 노출됨] 복합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 갖는 단속적인 노출보다 손상을 더 받습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4-1.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근로자가 85dB(A)에 다소 미달되는 80~84.9dB(A)(최대값) 정도의 소음에 31년 7개월 동안 노출될 경우 그러한 소음은 소음성 난청 발병 또는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4-2. 피고는 처분사유에서 "해당 단위작업 장소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출소음이) 80dB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조회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010년 이후의 것이지만 피감정인은 그로부터 최소 30년 전인 1980년부터 (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본 감정의뢰서에 첨부한 참고자료 2(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중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는 현장 운전실에 대한 정부 소음 규제치가 없어 시끄러운 운전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작업자들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4-3. 위 참고자료 2(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중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과거 1980년부터1990년대 중반까지는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귀마개조차 잘 착용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청력 보호와난청 발병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소음성 난청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시역치변동(temporary threshold shift), 영구역치변동(permanent threshold shift), 그리고 음향외상(acoustic trauma)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는일시역치변동의 경우 중등도 크기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가 3-6kHz 대역의 난청을 나타내고 회복은 수분에서 수일에 걸쳐 일어나는 청력 소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시역치변동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난청이 지속되는 경우 영구역치변동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음향외상은 영구역치변동의 특별한 형태로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소음에 의해 고막 또는 이소골 등 중이구조와 난원창막, 정원창막 또는 코르티기 등 내이 구조물이 기계적 손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고, 더 흔한 유형의 영구역치변동은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 기간 소음에 지속적으로 폭로되어 와우 내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 등의 미세구조물이 서서히 파괴됨으로써 초래됩니다. 이러한 결과는비가역적입니다.5. ① 어떤 근로자는 3년간 85dB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여 난청을 진단받았고, ② 다른 근로자는 약 31년 7개월 동안 80~84.9dB(A)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며 난청을 진단 받은 경우, 소음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①의 경우가 반드시 ②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다만,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주파수, 강도, 노출 시간 및 개인의감수성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는 데에있어 단정적으로 결론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5-1. (위 5에서 ①의 경우가 ②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할 경우) 만일 ①의 경우에만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생략하겠습니다.6. 특진기관인 ○○○○병원에서는 특별진찰 검사 결과와 문진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감정인에 대하여 "양측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진단하면서 "근로환경에서 노출된 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작업장 이외의 소음노출 여부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양측 모두 현재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심하며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에 비해 난청이 심한 편입니다. 작업장에서 근무하기전에는 난청이 없었다고 진술하셔서 작업장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라고 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위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피감정인의 난청의 원인은 무엇이며, 소음노출이력의 영향이 전혀 없고전적으로 그 원인으로 현재 청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특진의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7-1. 메디안 값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경우 연령을 고려하더라도(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정도를 고려할 때) 동년배에 비하여 청력이 더 떨어지는 편인지요.? 원고의 특진 당시 나이는 만 66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원고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18dB입니다. 1차 특진결과 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2dB, 좌측 59dB로 확인됩니다. 2차 특진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1dB, 좌측 59dB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양측 귀 모두 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 기도청력역치를 보입니다.7-2. (위 7-1.에서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청력 손실이 더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답변해 주신 경우)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급격한 청력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피감정인이 31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제철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나요.? 원고의 과거력상 확인되는 청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병들[갑상선독증, 흡연력, 당뇨 의증, 만성 신질환 (3기),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확인되나, 그 중한 정도에 따라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바. 원고의 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양측 기도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합니다.7-3.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 외의 다른 원인-예를 들면 노인성 난청 또는 다른 병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확한 상태인가요?? '질의 7-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7-4.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에의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어있는 바, 소음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8. 감정의뢰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피감정인의 제철소에서의 근무 경력 및 소음노출 수준, 의무기록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피감정인의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07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77_06.jpg? 원고는 2차례에 걸친 특진 결과, 우측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 61dB, 좌측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 59dB를 보였습니다. 원고의 특진 당시 나이는 만 66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원고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18dB입니다. 원고의 과거력상 확인되는 청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병들[갑상선독증, 흡연력, 당뇨의증, 만성 신질환 (3기),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확인되나,그 중한 정도에 따라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바, 원고의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 양측 기도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강력하게의심합니다.[피고 보충질의 및 답변]1.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피감정인(이하 '원고')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판단의 자료로서 참고하신 주요 의무기록(검사일자 포함)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특진결과 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2dB, 좌측 59dB로 확인됩니다. 2차 특진결과 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1dB, 좌측 59dB로 확인됩니다.3.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생략)3-1. 위와 같은 설명이 의학적으로 부합하는지요?? 대체로 부합합니다. 다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3-2. 원고의 난청 상태는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원고의 1, 2차 특진 당시 나이는 만 66세로, 노인성 난청이 동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 각 음역대에서 소음의 영향과 노화의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청력도상 고주파에서 저주파보다 심한 청력 손실이 확인됩니다.4.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특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요. 만약 아니라면 관련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2)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헤르츠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헤르츠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함.3)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헤르츠 이하)에서 40데시벨 이상, 고음역에서는 75데시벨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입니다.5-1.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갑상선독증이란 무엇이며, 갑상선독증이 있을 경우 청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갑상선독증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이르는 말로, 이는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 몸의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많은 기능이 항진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자가면역질환인 그레이브스병과 관련하여, 8kHz 주파수의 청력 손실에 대한 위험비(odds ratio)는 14.97배였습니다.5-2. 다음은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과거 흡연력입니다(생략). 아래와 같은 흡연력은 난청의 위험 요인이 되는지요?? 한 문헌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청력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69배더 높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흡연자의 청력 저하에 대한 위험비는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ies)에서 1.33배, 코호트 연구(cohort studies)에서 1.97배, 사례대조 연구(case-control studies)에서 2.89배였습니다.5-3. 다음은 원고의 의무기록지에서 발췌한 원고의 진단 상병들입니다(생략). 원고의 상병들 중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병(치료제 포함)은 무엇이 있는지요?? 원고의 경우 의증이긴 하나, 당뇨는 난청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3기 만성 신질환이나, 후천성 신장 질환들은 질환 자체도 난청의 발생과 연관이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이나 투석치료를 한 경우에 난청이 흔히 발생합니다. 약 15%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으며 치료의 횟수와 난청의 정도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고지질혈증과 고혈압도 난청의발생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5-4. 위 상병들 중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저질환이 존재한다면, 연령 증가나 기존질병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저질환이 존재할 경우,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령의 증가는 노인성 난청의 발생위험을 높입니다.6-1. 아래는 피감정인이 실시한 특진결과 청력검사 그래프입니다(생략). 피감정인의 난청의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비인후과학(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출판사)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양상은 위의 그림(생략)과 같습니다. 원고의 특진 당시 나이는 만 66세로 원고와 같이소음 노출의 기왕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환자의 난청을 평가하는 경우, 두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소음성 난청과노인성 난청은 둘 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로 나타나며, 둘 다 고주파 영역에서 더심한 청력 소실을 나타내는 등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청의 진행양상과 진행 속도는 서로 다르지만, 단일 시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으로 두 가지 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6-2.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 중 85dB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고, 3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한 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은 85dB(A)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측정자료를 검토한 결과 80dB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과원고의 난청의 특성, 연령(만 67세) 및 85dB 이상 소음 노출 사업장 노출력이 7개월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있는지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특진 당시 나이는 만 66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원고의 동 연령대 남성의 평균 기도청력역치는 18dB입니다. 1차 특진결과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2dB, 좌측 59dB로 확인됩니다. 2차 특진 결과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1dB, 좌측 59dB로 확인됩니다. 원고의 과거력상 확인되는, 청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병들[갑상선독증, 흡연력, 당뇨 의증, 만성신질환 (3기),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확인되나,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청력에 영향을미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 노출력과 연령의 증가로 추정되며, 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합니다.7. 다음은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한 의학적 소견(2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해당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차례에 걸친 특진 결과, 우측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 61dB, 어음명료도 68%,좌측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 59dB, 어음명료도 84%를 보였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분류 및 분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이비인후과학, 군자출판사]07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77_07.jpg? 대사성 노인성 난청은 청력도상 정상 어음명료도치를 보이는데 원고는 우측 68%, 좌측84%의 어음명료도를 보이는 바, "편평형의 대사성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갖는 단속적인 노출보다 손상을 더 받습니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8k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성 난청이 진행될수록 단일 시점의순음청력검사에서 두 가지 난청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연령 대비상당히 낮은 양측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0. 4. 1.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30년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80. 4.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 제선부에서 약 31년 6개월을 근무하며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3. 12. 1.경부터 2020. 10. 13.경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료 수입 및 분출설비점검작업, 용접작업, 청소작업, 폐기물분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근무력 중 용접작업 및 청소작업을 실시한 기간(2016.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중일부 기간)만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고, ○○○ 등 나머지 기간동안은 80~84.9.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한 후, 원고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도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85dB에 근접하는 80~84.9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원고가 1980. 4. 1.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장기간 소음노출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소음 노출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철강을 제조하는 ○○○ 공정의 특성과 과거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서 30년 이상 고로(용광로) 운전 및 설비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85dB에 상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소음성 난청의 발병여부나 진행 정도는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보기는 어렵다.나) 2021. 3.경 ○○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3dB, 좌측 59dB로, 2021. 8.경 ○○○○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1dB, 좌측 59dB로 각 측정되었고, 위 각 검사결과에서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 소견을 보였는바, 이는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다) 원고는 ○○○에서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하던 2011.경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 양측 청력이 '비정상'으로 진단되었고, 소음노출업무를 하던 중인 2018. 12. 13.경○○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과관련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1차 특별진찰의도 '원고가 40년 정도근무하였고, 현재도 근무 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원고가 청력저하와 관련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다고볼 자료는 없고, 특별진찰의들도 일치하여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65세에 이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는 소음 노출력이 없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양측 기도청력역치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그에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원고가 갑상선독증, 당뇨 의중, 만성 신질환,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았고,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없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가 앓았던 위 질환들 및 흡연력이 청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과거 병력 및 흡연 정도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기초로 구체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일반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과거 병력과 흡연력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하는 별개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 노출력과 연령의 증가로 추정되고, 연령 대비 상당히 낮은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은 노화와 더불어 장기간 소음 노출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고,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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