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9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0. 7. 4.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기간 중 약 8년 11개월 동안 건설현장 및 석재회사 등에서 석공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11. 7. ○○병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석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8년 11개월 동안 건설업 석공, 철근공 등의 업무종사경력 확인되나, 해당 작업에서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소음노출정도가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병원의 특진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1dB, 좌측 37dB의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어 좌측은 인정기준을 미충족하고, 우측의 청력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소음노출 정도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8.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약 8년 11개월 동안 석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하나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하였다고 보긴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8년 11개월 동안 석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자연 노화에 따른 노인성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근로복지공단 ○○병원, 심사결정서 3면)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을 고용보험, 국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아래 표기재와 같이 조사하였고, 유사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석재업체: 77.2~84.8dB, 건설업철근공: 64.7~82.3dB, 건설업 기계설비 작업: 76.8dB]를 통해 원고가 석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며 80~85dB의 그라인더 작업 소음 및 주변 작업 소음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071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968_01.jpg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원고가 2019. 11. 7.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나) 원고는 2018. 7. 12. 시행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귀의 청력이 정상으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진단서( ○○병원, 2019. 11. 7, 갑 제1호증) ○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부상병) 고주파 난청, 양쪽○ 진단 연월일: 2019. 11. 7.○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금일 진찰과 검사소견상 상기 진단으로 진단되신분으로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4dB, 좌측 40dB 나)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1. 9. 9., 을 제4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1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968_02.jpg○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1회차 우측 96% at 50dB, 좌측 100% at 50dB (어음청취역치 우측 15dB, 좌측 10dB)? 2회차 우측 96% at 50dB, 좌측 96% at 50dB (어음청취역치 우측 10dB, 좌측 10dB)? 3회차 우측 92% at 50dB, 좌측 96% at 50dB (어음청취역치 우측 10dB, 좌측 15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type, 좌측 Atype○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0dB○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음향 방사검사 결과 상 양측 모두 양성 반응 없음○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은 정상임○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협심증의 과거력이 있으나, 청력 검사의 패턴을 보아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22. 7. 4., 을 제1호증) ○ 직업적 요인-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외) 및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00. 7. 4. ~ 2019. 11. 4.까지 약 8년 11개월 간 석공 업무, 간헐적 철근공 및 기계설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됨- 유사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석공 및 철근공 근무 시 80~85dB(A), 기계설비작업 수행 시 80dB(A)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 주장에 따라 과거 석재가공 업체에서 석재를 절단 및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직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따라서 객관적 자료에 따라 종합하면 상기 작업의 수행을 통해 80~85dB(A)의 소음에 약8년 11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개인적 요인- 약물중독, 열성질환,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재해성 폭발음등의 여타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종합 소견- 신청인은 약 8년 11개월간 건설업 석공, 철근공 등의 업무종사경력 확인되며, 해당작업에서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고려할 때 소음노출정도는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80dB 이상 소음의 장기간 노출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병원 장해진단특진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확인되고, 최고어음명료도는 좌측 100%, 우측 96%로 측정되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최소기도가청역치가 좌측37dB, 우측 41dB로 측정되어 우측은 인정기준 충족함.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측 70dB, 우측 70dB로 측정되었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있음-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의 소음노출정도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라)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 ○○병원 이비인후과, 2022. 7. 13., 을 제5호증) ○ 장해상태: ○○○○병원의 특별진찰(2021. 9. 9.)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41dB, 좌측 37dB의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며 최대어음명료도는 우측 96%, 좌측 100%로 나타납니다.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최소역치는 우측70dB, 좌측 70dB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되며, 좌측은 인정기준을 미충족합니다. 직업력 조사에서 약 8년 11개월간 건설업 석공, 철근공등의 업무종사경력 확인되며, 해당 작업에서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파악됩니다. 전반적인 직업력 고려할 때 소음노출정도는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80dB 이상 소음의 장기간 노출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직업력 조사결과와 난청 특진결과를 종합적으로 종합한 결과, 우측의 청력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소음노출정도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3호증) ○ 청구인은 2019. 11. 7. 상병명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고 장해급여 청구한 것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 약 8년 11개월간 석공 업무, 간헐적 철근공 및 기계설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되나, 유사 업체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석공 및 철근공 근무시 64.7~84.8dB(A), 기계설비 작업 수행시 80dB(A)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건강검진에서 양측 정상 소견이었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1dB, 좌측 37dB로 좌측은 40dB 미만으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우측은 청력도모양, 정상범위의 SRT(10dB) 등을 감안할 때, 고음급추형의 감각기형 노인성 난청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유모세포)로부터 청신경을 지나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돌발성 난청, 두부 외상, 소음성 난청, 약물 중독에 의한 난청, 선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2.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소음성 난청은 커다란 소리자극에 의해 생긴 청력의 이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며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입니다.3. 피감정인의 이비인후과 질환력에 관하여,(1) 첨부하는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할 때 피감정인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발견되는지요.? 주어진 자료로 특별히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습니다.(2) 첨부하는 장해진단서, 특별진찰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감정인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요.? 주어진 자료로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4. 피감정인의 ○○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갑 제1호증)를 볼 때 피감정인의 양측 귀 청력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요(구체적인 수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청력검사결과로는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우측 44dBHL, 좌측 40dBHL 소견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입니다.5. 피감정인의 과거 소음노출에 관하여(1) 피감정인의 직업력(석공으로 약 8년 11개월간 근무) 및 소음노출수준을 종합하여 볼때,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손실 상태가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수준을 종합하면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 손실상태가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성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감정인은 양측 대칭으로 발생한 고주파수(2000Hz~8000Hz) 위주의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저주파수(250~1000Hz)에서는 정상범위(일반적으로25dBHL 미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병원과 ○○○○병원에서 여러번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간에서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70dBnHL 정도의 청력 역치가 관찰되는 점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클릭음이 순음청력검사의 2000~4000Hz의 고주파수의 청력 역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때에도 검사들의 신뢰도가 높습니다.(2)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며 과거의 피감정인 만큼의 상당한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에 의해 가속화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어 나타난 노화성 난청 또한 소음 노출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6. 피감정인의 노인성 난청 여부에 관하여(1)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고음역대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저음역대로까지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1) 지속적인 소음이 노출될 경우 고음역에서청력손실은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는 특징을 가집니다. 2) 따라서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기간이나 난청증상 자각시점만으로 소음성난청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 기간이나 난청 증상 자각시점 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 여부의 평가는 과거의 소음노출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시행된 신뢰도 높은 순음청력검사상 주파수별 난청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청을 유발할만한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병이나 과거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소음노출력은 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을 가속화 시킨다고 알려져있어 노화성 난청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 피감정인의 첨부된 의무기록, 검사결과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하강형으로 보여지는지요. 그렇다면 이를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만 볼 수 있는지요(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상과 비교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감정인은 양측 대칭으로 발생한 고주파수 (2000Hz~8000Hz) 위주의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저주파수 (250~1000Hz)에서는 정상범위(일반적으로 25dBHL 미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주파수에서 전반적으로 난청 소견(일반적으로 25dBHL 이상)을 보이는 자연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노인성 난청에서도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의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은 '저주파수에서도 난청이 관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3) 피감정인의 첨부된 의무기록, 검사결과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감정인은 순음청력검사에서 4kHz보다 8kHz에서 청력손실이 두드러지는지요. 또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에 비해 어음분별력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그렇다면, 이를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만 볼 수 있는지요(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상과 비교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과 ○○○○병원에서 여러번 시행된 순음청력검사들을 검토하면, 피감정인은 4kHz와 8kHz에서 비슷한 수준의 청력소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에 비해 어음분별력은 비슷하거나 비교적 좋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4)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참고자료.)에 따르면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략) 상기 기준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더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피감정인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요(직업력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하다면, 그근거자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정인은 피감정인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며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그다지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업무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7. 피감정인의 직업력 및 첨부하는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감정인의상병 발생원인(소음성 난청인지 여부)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6.(4) 답변과 동일합니다. 본 감정인은 피감정인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며 노인성난청의 특징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업무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1. ○○○○병원에서 실시된 청력상태 특별진찰 결과 피감정인의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같습니다(검사결과 생략).1-(1). 대한청각학회에 의하면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역치와의 차이가 ±6dB 이내면 신뢰성 우수, ±7~12dB이면 신뢰, ±13dB 이상이면 위난청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위 검사결과 피감정인은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취역치 사이에 우측 31dB, 좌측 27dB의차이가 확인되는바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인지요?? 어음청력역치와 순음청력역치와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위난청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 위난청을 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환자의 위난청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반복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취 역치 간의 역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 및 특수검사로서, Bekesy 청력검사, Lobard 검사, Stenger 검사, 교대문장검사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해서 검사해서 일치도를 보는 방법과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순음청력검사의 일치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1)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를 반복 수행하였을 때 그 역치가 10dBHL 이상 차이가 나서 일치도가 낮을 때2)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어음청력검사의 어음청취역치(SRT) 간 15dBHL 이상 차이가날 때3) 3회의 어음청력검사의 어음명료도검사(WRS, PBmax) 결과가 12% 이상 차이가 날때4)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역치가 차이가 날 때(단, 순음 중 저주파수(500~1000Hz)의 상관관계는 낮으며, 2000~4000Hz의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의 상관관계가 높음)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감정인은 ○○병원과 ○○○○병원에서 여러번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간에서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70dBnHL 정도의 청력 역치가 관찰되는 점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클릭음이순음청력검사의 2000~4000Hz의 고주파수의 청력 역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때에도 검사들의 신뢰도가 높으며, 위 결과로 위난청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1-(2).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와 관련하여 위 검사결과 중 어음청취역치 우측 10dB, 좌측10dB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어음청취역치는 말소리를 '인지' 했다는 의미로 양측 다 10dBHL의 소리에서도 표준 이음절 단어의 50%를 인지했다는 의미입니다.1-(3).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와 관련하여 위 검사결과 중 어음명료도 우측 96%, 좌측100%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어음명료도는 어음청취역치보다 30~40dB 더 높은 레벨 혹은 쾌적 레벨(Most ComfortLevel MCL)에서 표준 단음절 단어를 들려주었을 때 몇 개의 단어를 맞추었는지를 보는검사로 피감정인의 경우 약 40~50dB의 소리 크기로 들려준 단음절 단어를 우측은96%, 좌측은 100% 맞추었다는 뜻입니다.1-(4). 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청각학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통상 5~10dB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피감정인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 차이는 우측 29dB,좌측 33dB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상당한 정도의 역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질의하신 내용은 전 주파수에서 전반적으로 청력저하가 있는 일반적 형태의 감각 신경성 난청(예, 노인성 난청 등)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나 피감정인처럼 저주파수(250~1000Hz)에서는 정상 청상 청력(일반적으로 25dBHL 미만)을 보이고 고주파수(2000~8000Hz)에서 난청 소견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제시음으로 들려주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클릭음을 사용하며 이는 순음청력검사상의 2000~4000Hz의 고주파수의 청력 역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은잘 알려져 있으며, 피감정인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상 저주파수는 정상범위를 보이고 있고 고주파수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보이고 있으므로 평균 (4분법 혹은 6분법) 청력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 역치보다 상당한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1-(5). 위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요?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 및 정도 등)? 피감정인은 양측 대칭으로 발생한 고주파수(2000Hz~8000Hz) 위주의 심한 난청 소견을보이고 있으며 반면 저주파수(250~1000Hz)의에서는 정상범위(일반적으로 25dBHL 미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의특징입니다. ○○병원과 ○○○○병원에서 여러번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간에서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70dBnHL 정도의 청력 역치가 관찰되는점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클릭음이 순음청력검사의2000~4000Hz의 고주파수의 청력 역치와 상관 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검사들의 신뢰도가 높습니다.2.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및 검사기준은 다음과같습니다.(인정기준 및 검사기준 생략)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측은 ○○병원에서 2019. 11. 7. 단 1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4dB, 좌측 40dB를 근거로 피감정인의 청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1). 감정의께서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신 결과, 2019. 11. 7. ○○병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요? 또한 장해등급 결정에 활용할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는지요?? ○○병원에서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는 단 1회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48시간 간격 이상을 두고 3회 이상 시행한 검사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음청력검사만으로 판단하는 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1회의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를 함께 고려하면1회 수행된 순음청력검사라 하더라도 최소가정역치를 신뢰할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2-(2). 감정의께서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신 결과, 2021. 9. 9.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요??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는 48시간 간격을 두고 3회의 순음청력 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함께 수행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합니다.3. 피감정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생략)3-(1). 위 내용 중 '우측은 청력도 모양, 정상범위의 SRT(10dB) 등을 감안할 때, 고음급추형의 감각기형 노인성 난청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성난청의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소음 노출력입니다. 피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1) 상당한 소음노출 이후에 발생한 양측 대칭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점2)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의 기타 난청을 유발할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3) 피감정인은 양측 대칭으로 발생한 고주파수 (2000Hz-8000Hz) 위주의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저주파수 (250~1000Hz) 에서는 정상범위(일반적으로25dBHL 미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점4) 피감정인의 난청이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한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에 의해 가속화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어 나타난 노화성 난청 또한 소음 노출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피감정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동의하지않습니다.3-(2). 감정의께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정상'의 청력소견인 2018년 건강검진 결과, 난청 관련 진료 및 진단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의 제출자료,그리고 당시 피감정인의 연령(만 59세) 등을 근거로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바, 피감정인의 현재 난청상태는 노인성 난청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청력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요??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1000Hz에서 시행하는 바 30dBHL 이상의 음을 들었다면 '정상'으로 판정하므로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난청입니다. 피감정인은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기왕력이 있는 자로,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건강관리기준(노동부, 1994)에 따라 1차 검사에서는 1,000Hz와 4,000Hz의 기도청력에 대해서 검사하고, 1,000Hz에서 30dB 이상 또는4,000Hz에서 40dB 이상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제시된 자료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1차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것입니다. 피감정인의 난청상태는 노인성 난청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청력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4.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2022. 7. 13.)상 피감정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략)4-(1). 피감정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위와 같은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제시된 소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 부분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좌측 귀 부분의 소음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 주치의가 2019. 11. 7. 시행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1dB, 좌측 40dB로 측정되었으나, 위 검사결과는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로 측정된 것으로,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소음성 난청 측 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기준으로원고의 '좌측 귀' 부분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나)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2021. 5.~6.경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1dB, 좌측 37dB로 측정되었고,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별표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소음성 난청 측 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검사결과로서 그검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데,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 부분의청력역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40㏈에 미달함이 명백하다.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일치하여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48시간 간격 이상을 두고 3회 이상 시행한 검사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당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각 검사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1회 수행된 순음청력검사라 하더라도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제시하였으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장해등급 판정의 측면에서도 섣불리 법령에서 장해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치의가 1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3)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소음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할 것이다.가) 원고는 2000. 7.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기간 중 8년 11개월 동안 석재업체, 건설현장 등에서 석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작업환경의 특성상 원고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에 대하여 유사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석재업체: 77.2~84.8dB, 건설업 철근공: 64.7~82.3dB, 건설업 기계설비 작업: 76.8dB]를 근거로 원고가 2000. 7.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기간 중 8년 11개월 동안석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며 80~85dB의 그라인더 작업 소음 및 주변 작업 소음에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소음노출수준이 가장 높은 석공으로 대부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80dB이상의 85dB에 근접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라는 요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우측 귀와 관련한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2021. 5.~6.경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1dB로 측정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을 보였는바, 이는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일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피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병원의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에게 우측 귀와 관련하여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이 확인되지않고, 원고는 고주파수(2000~8000Hz) 위주의 심한 난청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저주파수(250~1000Hz)에서는 정상범위를 보이고 있어 자연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업무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2018년 일반건강검진결과의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1000Hz에서 시행하여 30dB 이상의 음을 들었다면 '정상'으로 판정하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고려하면 원고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난청이고,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처분 중 '좌측 귀' 부분은 적법하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좌측 귀 부분의 청력손실이40dB 이상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의 신체감정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의 원고의 상태를 기초로 다시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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