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7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9. 9. 25.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용접작업, 차량분류, 차량 운반운전 등 자동차제조관련 업무를 하던 중 2022. 12. 16.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피고는 2023. 1.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3. 20. 원고에 대하여,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봤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업무를 하며 약 22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1일 평균 500회 이상 차량 승, 하차를 반복하는 등 작업수행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작업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이력 등- 근무기간: 1989. 9. 25. 입사, 재직기간 33년 3개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담당 업무ㆍ 1989. 9. 25. ∼ 1994. 3. 13. (4년 6개월): 승용차체부 차체1과 / 차체 접합스포트 용접 업무 수행ㆍ 1994. 3. 14. ∼ 2001. 3. 25. (7년): 해외물류부 수출물류팀 선적 / 수출차량 태그 부착ㆍ 2001. 3. 26. ∼ 2022. 12. 16. (21년 9개월): 생산관리팀 완성차 물류조 /차량운반 운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작업과정별 업무수행ㆍ원고는 종합관리 팀 완성 차물류반 A조 선임 엔지니어로서 완성된 차량 운전 및 이송하는 업무 수행, 작업인원: 조원 10명으로 4일은 1공장(8인 1조), 1일은 2공장(2인 1조)에서 근무ㆍ 구내운반차 운전 및 탑승-1공장,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구낸 운반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반복 수행, 작업량은 1일 54대(주 4일 작업), 업무수행 기간: 2001.3.26.∼ 발병당시(21년 근무)ㆍ 완성차 운전 작업-완성차 운전 및 승하차 작업,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완성차 탑승하여 통제소로 운전 후 하차하는 작업 반복 수행, 1공장 작업량은 1일 54대(주 4일 작업), 2공장 작업량은 1일 150대(주 1일 작업)2) 요추부 노출 작업 평가 결과- 중량물 취급 여부: 해당사항 없음- 작업 과정별 허리 부담 노출 여부: 1공장은 8인 1조로 작업, 1일 54대 기준1대당 작업시간은 328초 소요, 1대당 허리 부담 작업은 총 12초 소요/ 2공장은 2인 1조로 작업, 1일 150대 기준 1대당 작업시간은 65초당 소요, 1대당 허리부담 작업은 총6초 소요3)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2015년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3회 치료- 2020년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추 2회 치료- 2021년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추 3회 치료- 2021년 ㅇㅇ병원, 척추전방위증(척추 여러부위)으로 3회 치료- 2021년 ○○병원, 척추분리증-요추부로 수술 및 치료 2회- 과거수술이력: ○○병원, 2021.12.13.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퇴행성척추 전방 전위증, L5-6)으로 수술4) 원고 주치의가) ○○병원- 2022.12.16. : C.C) lower back pain, Lt. leg rad. pain / P.I) 요추 전방전위증, 2021.12.13. 신경박리술, 추간공 확장술(○○병원), 최근 증상 재발하여 MRI 의뢰,HTN(+)- 과거 진료이력 : 2021.11.27. DX) Degenerative L5 / 6 Rt, 2021.12.13. DX)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 OP) epidural neurolysis, extra foraminotomyligament resection (L5-6)- 요양급여신청 소견서ㆍ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요통, 양하지 방사통 및 저림ㆍ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초진기록지 참조ㆍ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요통, 양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신경학적 검사상 좌하지 위약감 보이는 상태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됨나) ○○○병원(업무관련성 평가서)원고는 업무에서 요추부의 굽힘, 꺾임 및 회전 자세가 많기 때문에 장시간 반복된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또한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신진동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추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상기 내용들 및 약 24년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 내용이 장기간에 걸쳐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업무가 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본 평가서는 현장조사 없이 환자의 진술과 제출한 사진, 동영상에 의거하여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적 현장 인간공학 평가가 필요함.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1989. 9. 25.부터 발병 당시까지 33년 3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후 4년 6개월간 차체 접합 스포트 용접 작업, 7년간 수출차량 태그 부착 작업을 수행한 사실, 2001. 3. 26.부터 발병 일까지 21년 9개월간은 완성차운반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으며,2015년부터 요추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은 관련자료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바, 완성차 운반 운전 작업과정에서 도로노면은 포장도로로 방지 턱과 요철구간이 일부 확인되나 이송거리, 구간의 방지턱, 결빙구간 요철개수, 작업내용, 작업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간근무력에도 불구하고 요추관련 누적 부담이 상병유발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 따라 이 사건 상병 확인됨.- 구내운반차 승하차시에 허리 굽힘이 발생하며, 1공장 운전 구간내에 방지턱2개, 급커브 구간에 요철구간이 있어 요추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업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도한 허리의 굽힘,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 요추 위험요인이 저명하지 않아, 원고의 운전 작업이 상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일반인보다 자연경과적 이상으로진행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에서 일부요추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상병의 상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병원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밝히지 않고 있고, ○○○병원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진술을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단572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