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2023구단573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0.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식투자 관련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0.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22. 6. 22. 원고에게 평균임금 80,645원07전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인 수수료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7. 20. '원고의 업무위탁계약서상 수수료는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6.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① 기본급 230만원에 식대 20만 원, ② 원고가 계약한 회원가입자 가입 금액에서 해지환급금액, 카드수수료,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③ 회사가 정한 순매출 기준 이상의실적자에게 지급하는 시책금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회사의 보수규정에 그 지급 조건, 시기, 지급률 등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원고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2021년 10월경 체결한 근로계약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제2조 담당업무 및 업무장소담당업무 : 영업지원, 회원관리, CS관리, DB생산 등업무장소 : 사업장 소재지제3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08:30~18:00의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90분 부여제4조 임금의 구성 항목 및 산정 기준기본급 230만 원, 식대 20만 원 합계 250만 원[업무위탁계약서]제1조 계약의 목적원고는 신의성실에 따라 회사의 회원 유지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치한 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 위탁업무원고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 역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회사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회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을 위한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영업활동)② 기타 영업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제5조 수수료 지급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에서 정해진 회원모집 실적 및 관리유지로 인한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수수료의 지급은 원고가 유치한 회원의 회비를 기준으로 정한다.기타 사항은 회사와 원고의 '수수료 부속 약정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한다.[수수료 부속 약정서]제1조 수수료 지급회사는 원고에게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회비는 회원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이용료로 산정하여 계산된다.회사는 원고가 유치한 회원의 회비가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수수료를 미리 지급률만큼 선지급 개념으로 익월에 지급한다.수수료는 매월 말일에 전월의 매출액에서 해지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한다.원고가 모집한 회비 중에 민원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게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해지한 금액이 매출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에 대해 원고는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원고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2조 보수 및 인센티브원고의 순매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시책금은 일별, 주별, 월별 실적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보너스로서 회사가 정한 순매출 기준 이상의 실적자에게만 지급한다. 여기서 순매출이라 함은 원고가 결제한 매출금액에서 해지환급금액, 카드수수료,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250만 원의 기본급과 원고가 유치한 회원 관련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와 수수료 부속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 식대에다가 원고가 유치한 회원 관련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비록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서, 수수료 부속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포괄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그대가 지불 방식에 대한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원고가 유치한 회원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일수에 하루 이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고 15%의 확정적인 지급률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말일에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도 정해져있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성과로서 원고 개인의 실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률 등이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라고 보인다.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성과를 일정 부분 나눈 금품일 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회원모집과 유지 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돈의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라) 앞서 본 수수료 부속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유치한 회원의 회비가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수수료를 미리 지급률만큼 익월에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전월의 매출액에서 해지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며,원고가 모집한 회비 중에 민원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회원의 해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발생한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고 해지가 발생한 경우 익월의 매출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거나 원고가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료 산정 방법과 산정 기준시기, 부당이득반환 등의 문제일 뿐이고, 원고가 순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영업성과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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