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77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사업소에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7. 26. 상병명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견관절 와순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양측 발목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2. 11. 18. '척추협착증 경추부(제4-5번 및 제5-6번간), 척추협착증 요추부(제3-4번 및 제4-5번간)(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척추협착증 요추부 제3-4-5번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2. 11. 29. 불승인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재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3. 17. '관련 법령, 의무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6년 6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중장비 정비원으로 건설 기계 및 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반복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기승인상병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이력 등가) 소속 사업장: ㈜○○○○○○- 업종 :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담당업무: 중장비 정비공,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근무기간: 2016. 2. 1. ~ 2018. 8. 1., 근무시간: 08:00 ~ 18:00, 주6일 근무나)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1988. 1. 20. ~ 1988. 12. 31. ○○○○(주), 중장비 정비- 1989. 4. 25. ~ 1990. 2. 28. ○○○○(주), 중장비 정비- 1993. 7. 1. ~ 1993. 11. 1. ○○택시(주), 택시운전- 1993. 10. 12. ~ 2000. 6. 1. ○○주식회사, 중장비 정비- 2000. 6. 1. ~ 2007. 11. 1. (유한)○○정비공업, 중장비 정비- 2007. 11. 1. ~ 2016. 2. 1. (유한)○○정비, 중장비 정비- 2019. 8. 1. ~ 2021. 7. 28. ○○○○관리사무소, 경비원다) 구체적 업무내용- 신체부담 작업내용ㆍ중장비 점검 및 수리작업- 대형 크레인, 불도저, 포크레인, 대형 트럭, 덤프트럭, 지게차 등 각종중장비의 전기장치를 점검하고 배선을 수리하는 작업, 방향등, 배선,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오래된 중장비의 경우 휴전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부품을 교환함-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가 발생함, 각종 수공구를 사용하여 어깨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현장조사 관련: 현장 방문 당시 타이어 및 중량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동료 근로자 약 5인이 동일하게 진술함. 원고 주장 작업으로 탈착 작업, 파쇄 작업,삽질 작업 등을 작성하였으나 ㈜○○○○○○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며, 이전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함2) 원고 주치의가) 추가상병소견서(○○○○○의원, 2022. 11. 18.)- 추가상병 신청 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최초진단일: 2022. 11. 1.-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장기간 시멘트회사에서 중장비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항시 무거운 장비 및 기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하지, 목, 허리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상당 인과관계 있음나) 진단서( ○○○병원, 2022. 11.)- 병명(최종진단): 척추협착증 경추부 (제4/5 and 5/6간), 척추협착증 요추부(제3/4 and 4/5간)-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자는 뒷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면서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이 있어 본원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두서병명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요추부 제3/4 and 4/5간 나사못고정 및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고, 경추부는 신경 성형술 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제 4/5 and 5/6간 추간판 제거 후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 피고 자문의 소견- 추가상병종류: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또는 없음)의 구체적 사유: 영상소견 확인한 바 경추부 협착증은 선천적 기형인 척추융합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되고,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으며 국민건강 과거 수진 내역상 퇴직이후 1년 이상 경과된시점에서 늑골골절과 같이 처음 기술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제3-4요추간은 경도, 제4-5요추간은 중증도에 해당함.-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요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 척추의 퇴행성변화는 추간판의 변화로부터 주로 시작되어, 추간판 높이의 감소와 섬유륜의 팽윤이 생김.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 주변의 혈류가 감소하며, 추간판의 구성 성분도변하게 됨. 이러한 변화는 후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여 골극이 생기고 관절이 비후하게 만들며 황색인대도 두꺼워지게 됨. 결과적으로 신경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신경이 눌리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됨.-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여기에는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업, 비만, 흡연 등이 있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추간판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기계적으로 추간판에 계속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위험요소 중 하나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요추협착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비만의 경우도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위험요소가 됨. 과체중으로 추간판에 물리적인 하중이 많이 부하가 되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도 있고, 비만이 전신적인 동맥 경화 질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음(동맥경화가 종판으로 가는 혈행을 차단하고, 추간판에 산소와 영양 결핍을 일으킬 수 있음). 흡연 역시종판의 모세혈관에 혈행 장애를 유발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함.-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상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자의 나이, 즉 노화임. 노화는 퇴행성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더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또한 요추협착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업무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기여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제3-4 요추간 협착증은 연령에 비해 비교적 심하지 않고,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심한 협착증이지만 원고와 동일 연령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임. 하지만 연령만기준으로 요추협착증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부분 동의함. 다만 원고가 요추 협착증으로 2022년에처음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2017년 16회에 걸쳐 요추부 척추협착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있음.-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듦. 하지만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업무의 기여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상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화이고,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소견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유사하다. 위와 같은 법원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되고 기승인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의학적 소견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4, 5호증 등)상 원고가 기승인상병과 관련한 신체부담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의 반복으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수진내역 상 원고가 중장비 정비 등의 업무를 하면서 요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없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일부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577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