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7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1. 9. 25.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압궤손상' 상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좌측 제4수지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절 100도(정상 100도), 원위지절 35도(정상 70도) 합계 225도(정상 260도)'로 기준에 미달하나 유리골편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2. 4.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제4수지에 한시적 동통을 넘어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좌측 제4수지 자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손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제14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9의 나항 손가락의 장해에서 '2)영 별표 6에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 따로 떨어진 뼈 조각)이 인정되는사람을 말한다.'라고,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좌측 제4수지에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제4수지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규정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4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또한 좌측 제4수지의 골유합 완료되었으나 운동제한이 잔존하여 일상생활 및 근로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절 100도(정상 100도), 원위지절 35도(정상 70도) 합계 225도(정상260도)'로 피고 자문의 측정 결과와 일치한다.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좌측 제4수지가 아닌 우측 제2수지의 열상 상병(임상적 추정)에 관한 내용이다. 좌측 제4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제7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사람'으로 "제14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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