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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8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등에서 사상(그라인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2. 1. 5. '업무로 인하여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이하 통틀어 '이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0. '이 사건 각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사상(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 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2022. 3. 24. 피고 ○○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역시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검토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의학영상 자료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이법원 진료기록감 정의는 'MRI 판독소견에서도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을 의심할수 있다는 정도의 기재만이 확인되고, X-ray에서 확인되는 관절염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며, 제출된 영상 및 의무기록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될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의 상태는 경도의 양측 슬관절 관절염 소견으로, 그 퇴행성 정도는 무릎 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동일연령대 사무직 남성과 비교하여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본 특별진찰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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