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81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1. 8. 25. ㅇㅇ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12. 30. '원고가 소음 노축 작업인 선반, 밀링, 용접 근무기간 10년이 확인되나 적용사업장 및 유사사업장의 소음 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66.5~79.2dB(A)으로 확인되어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9.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83.경부터 주식회사 ㅇㅇ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약 16년 동안 선반, 밀링,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피고의 조사에 따른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이력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1.jpg2)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적용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1) 사업장명: ○○○○○○(2) 소음측정치(최대값): 77.1dB(A)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2.jpg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3.jpg나) 유사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1) 사업장명: ○○○○(2) 측정일시: 2021. 12. 9.(3) 소재지: ○○시(4) 측정장비: 누적소음노출량계(3M THE EDGE DOSIMETER)(5) 소음측정치(최대값): 79.2dB(A)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4.jpg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ㅇㅇ이비인후과의원, 2021. 8. 25.자 진단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향후 치료 의견: 약 5년 전부터 양측 보청기 착용하고 있는 분으로 금일 시행한 청력검사 상 PTA Rt 62.5dB / Lt 63.3.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나타났고 4KHz 고음역은 80dB이상으로 고도의 난청 소견입니다.나) 피고 ○○병원 2021. 11. 10.자 특별진찰 소견 ○ 검사결과1. 순음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 (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한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3회 전부 및 우, 좌 구분 기재 요망)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5.jpg2.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76%, 좌측= 60%3.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 좌측( A )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55dB5. 기타 보완 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명증상 없음, 측두골 CT 정상 소견○ 의학적 소견1.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고막 및 중이에 특이소견없음2.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임3.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 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은아닌지 여부: 해당 없음4.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음. 저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다고 판단됨5.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6.jpg6.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다) 피고 ○○병원 2021. 12. 21.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직업력09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31_07.jpg※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미충족 사유: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10년으로 확인되나 적용사업장 및 유사사업장의 소음 노출 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66.5.-79.2dB(A)으로 인정기준 85dB(A) 미만으로 평가됨○ 종합소견1. 청력 특진결과 신뢰도 높으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함2. 소음 노출 수준 조사 결과, 소음 노출 작업인 선반, 밀링, 용접 근무기간 10년이 확인되나 적용 사업장 및 유사사업장의 소음 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66.5-79.2dB(A)으로 확인되므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음 노출 기준에 미달됨3. 종합적으로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에 미달되어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작업환경측정에 있어 사업장 소음 측정 방식) 소음측정기는 근로자의 귀 위치 (반경30cm 내)에 장착시킵니다.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합니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시간동안을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할 수있습니다. 단위작업장소에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측정해야 합니다.○ 누적 소음 노출수준은 측정 당일의 작업량, 작업위치, 작업시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소음측정을 마무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시간의 측정으로는 실제 노출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판단됩니다.○ 금속가공산업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사업장별로도 사용기계, 배치, 작업량, 작업속도,공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작업자의 작업의 (소음)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지시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과거 문헌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환경은 통상적으로약 85dB 정도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85dB은 평균값이며 노출 수준은 작업환경, 업무량, 공정 속도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80dB에 5~10년 노출된 경우 0.8%,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1.3% 정도 청력장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80dB로 40년 노출된 60세근로자에서 초과위험은 1% 정도라 보고하였으며, 85dB은 8%, 90dB은 25%로 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10년 동안 근로자로서, 5년 11개월은 사업주로서 소음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일한 10년 동안 80dB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청력장애가 발생한 초과 확률은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민감성이 다를 수 있으나 약 66.5 ~ 79.2dB 정도의 기계 소음에 약 10년간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초과발생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음노출수준은 작업량, 속도, 작업환경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에서 근무한 4년 1개월간의 소음노출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연속음으로 85dB이하라 하더라도 금속산업의 특성상 두 금속이 부딪혀 나오는 충격음에 노출될 수 있는데, 100 ~ 140dB 정도의 충격음은 와우에 직접 손상을 유발하여 고음역 감각신경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진 및 정기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 수준은 약 66.5 ~ 79.2dB(A) 정도이며, 이 수준에서 10년 노출되는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할 초과 확률은 1% 미만으로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사건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이 노출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법원 감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소견을 밝혔다.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20년 하반기의 소음측정치는 최대 77.1dB, 2021년 상반기의 소음측정치는 최대 75.5dB이었고,○○○○○○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2021. 12. 9.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측정치는 최대 79.2dB이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 및 유사한 사업장에서 측정된 소음의 최대치는 79.2dB로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및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진 85dB의 소음에 미치지 못하고,10년 동안 노출되었을 청력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1%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음의 최저치인 80dB에도 미치지 못한다.이 법원 감정의는 '특진 및 정기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 수준은 약 66.5 ~ 79.2dB 정도로, 이 수준에서 10년 노출되는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할 초과 확률은 1%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과도 일치한다.② 원고는 작업환경측정을 함에 있어 사업장 소음 측정은 6시간 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나,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당시 원고가 외근을 나가 실질적으로 소음을 측정한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실제 원고가 노출된 소음은 85dB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2020년 하반기(최대 소음측정치 77.1dB), 2021 상반기(최대 소음측정치 75.5dB)에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에 대한 2차례의 작업환경측정 당시 모두 외근을 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2차례의 소음측정치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정할수 없는 점, ○○○○○○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측정한 소음의 최대치가 79.2dB인데, 이는 6시간 이상 연속하여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사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제로 삼은 원고의 소음노출수준 79.2dB이 잘못되었다고 볼수 없다.③ 원고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용접, 사상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최대 87.5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산업용 집면기 제작 및 공접공의 경우에도 최대 92.9dB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 또한 유사한 정도의 소음에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수준 조사 결과(갑 제13, 14)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음 노출수준 조사 결과의 소음측정 사업장에서 사용한 장비와 사업장의 환경 등 소음 발생 및 전달에 미치는 사실관계가 원고가 근무한 ○○○○○○의 그것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갑 제13, 14호증에서 나타난 소음노출 정도를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④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가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에서 조사된 소음노출수준(금속산업 22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95 ~ 99dB, 금속산업 평균 소음노출 84.96dB,용접작업 소음노출 84 ~ 105dB)에 비추어,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잘못되었고, 원고가 위 논문에서 조사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③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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