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85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년부터 2021. 7.경까지 ○○광업소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1. 7. 21.경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족관절의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근무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2. 4. 1.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족관절의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양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불승인결정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다투는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 11. 이 사건 상병이 의학영상 자료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4년간 광산에서 채탄 및 굴진부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상 척추의 퇴행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이 심하지 않고,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 척추간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간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이 객관적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척추의 퇴행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이 심하지 않고, 척추의 퇴행과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인바, 원고의 근무작업 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협착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원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밟혔다.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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