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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87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97. 7.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구청 자치행정과 소속 안전관리 및 검사원으로 도로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2. 12. 13.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실시되는 야간 제설작업 근무를 위해 17:00경부터 17:56경까지 ○○구청 건너편 빌딩에 위치한 '○○○○○'에서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2022. 12. 13. 18:00경 지상 1층에서 ○○구청 내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딛으며 우측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같은날 18:04경 지나가던 행인의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18:26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22. 12. 14. 00:14경 ○○병원에서 퇴실하여 주거지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2022. 12. 24. 비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고 2022. 12. 14.부터 2023. 1. 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23. 3. 16.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았다.라. 원고는 2023.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13. 원고에 대하여 '제설작업 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식사 중 음주를 한 것으로 관련 자료 등에 확인이 되므로, 근로자의 사적행위(만취상태)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3.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주간근무를 마치고 야간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다른 근로자 2명과 나눠 마신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야간 제설작업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가끔씩 다니는 지하 주차장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기가 묻어 있는 마지막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이상, 사업장 밖에서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의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의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1)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17:00경부터 17:56경까지 ○○구청 건너편 빌딩에 위치한 '○○○○점'에서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것은 분명하다. 원고는 음주량과 관련하여, 저녁식사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원고를 포함한 3명이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18:04경 지하주차장 계단에 누워 있던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9 구급대원이 작동한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현장도착한바 계단입구에 누워있으며 만취상태로 우측측두엽 1cm 열상 관찰되며 우측 다리통증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의무기록에 '음주하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 '환자 소주 1병 정도 마셨으며 계단내려가다 넘어졌다 함, 우측 다리 못 움직이고(술 마신 상태로 어디가 아픈지는 정확히모르겠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과도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고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동료근로자 2명의 '3명이서 소주 1명을 나누어 먹었고, 원고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행하려던 업무는 도로 제설작업 업무로서 그 성질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하지에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구청에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며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머리 부위까지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와 다르게 과도한 음주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에 1)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과도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추단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는아니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과도한 음주상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가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술을 구입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더라도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가 사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쓰러진 것으로 추단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경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거나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4)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하주차장 계단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결함이 존재하였거나 지하주차장 계단의 시설관리 등이 소홀히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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