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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1. 10.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6개월 가량 반도체 트레이를 뒤집는 작업인 Reflow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4. 26.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22. 4.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진단을, 2022. 4. 28. ○○○○정형외과의원에서 '우 완관절 무지 신전근 건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각 받고, 2022. 4. 29.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1. 15.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21. 10. 25.부터 6개월 가량 이 사건 사업장에서 Reflow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지난 10년간 동일 질병을 앓은 적이 없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원고가 근무한 시간이나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실제와 다르게 파악하여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점,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에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Reflow 업무인 트레이를 뒤집는 등 손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손목 관절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내용가) 근로관계- 채용일자: 2021. 10. 25.- 채용형태: 계약직- 담당업무: Reflow 업무(반도체 트레이 뒤집는 업무)- 근로형태: 1일 3교대근무※ 1조(06:00~14:00), 2조(14:00~22:00), 3조(22:00~06:00)※ 7주 단위로 조별 순환 근무- 근무시간: 1일 7시간(토요일 5시간), 1주 40시간- 주 6일 근무, 주중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나)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2021. 10. 25. ~ 2022. 4. 26.(6개월 근무): 이 사건 사업장 / Reflow 업무- 1995. 7. 1. ~ 1995. 9. 7.(2개월 근무): ㈜○○○○ / Reflow 업무2) 근무환경 및 수행 업무 상세 내용가) 근무환경- 총 근무인원: 근무조당 3명- 원고 주장에 따르면, 동료근로자( ○○)는 원고에 비해 숙련자였고, 원고는 40% 정도 동료근로자는 60% 정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사업장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에 비해 지원받은 횟수가 많았는데, 동료작업자에 비해 원고의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다고 함.- 연장근로여부: 2021. 12. 2회, 2022. 1. 4회 연장 근무함.나) 근무일과 정리 [3조(22:00~06:00) 근무시]- 22:00 출근- 22:00~23:00 Reflow 작업- 23:00~23:20 야간휴게시간- 23:20~01:00 Reflow 작업- 01:00~01:40 야식시간- 01:40~04:00 Reflow 작업- 04:00~04:20 야간휴게시간- 04:20~06:00 Reflow 작업다) Reflow 업무 상세 내용① carbon 트레이에 담겨 있는 자재를 metal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carbon 트레이 위에 metal 트레이를 올림 → 겹쳐진 트레이를 뒤집음 → carbon 트레이를 제거 → metal 트레이에 커버를 씌움② metal 트레이를 들고 reflow 장비에 투입함③ reflow에서 배출된 트레이를 꺼내어 밀차에 올려 cooling 작업: 배출구로 나온 트레이를 핀셋으로 잡음 → 트레이 한쪽 끝을 들어 올리고 방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밀차로 이동④ cooling된 metal 트레이 자재를 carbon 트레이로 옮김: 자재 이동 → metal 트레이 cover 제거 → metal 트레이에 carbon 트레이를 겹침 → 겹친 트레이를 뒤집은 뒤 metal 트레이를 제거⑤ 트레이 내 틀어진 자재 정리 후 정리⑥ 자재이동, 전산 입력, 수량 파악라) 원고 수행 작업 세부 공정별 소요 시간 및 비중(사업장 의견)① carbon 트레이에 담겨 있는 자재를 metal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38분(9%)② metal 트레이를 들고 reflow 장비에 투입함: 11분(3%)③ Reflow에서 배출된 트레이를 꺼내어 밀차에 올려 cooling(핀셋작업 포함): 30분(7%)④ cooling된 metal 트레이 자재를 carbon 트레이로 옮김: 49분(12%)⑤ 트레이 내 틀어진 자재 정리 후 정리: 17분(4%)⑥ 자재이동, 전산 입력, 수량 파악: 55분(13%)⑦ 업무를 위한 이동 및 기타 시간: 60분(14%)⑧ 업무 외 라인 내에서 휴식 혹은 다른 공정 지원: 160분(38%)※ 총 420분(= 7시간, 1일 근무시간)마) 작업 관련 도구 및 자재 중량 정리- 작업도구 : 핀셋, 방열장갑 등- metal 트레이 type별 규격, 중량※ 1형: 13.5*33cm(590g)※ 2형: 13.5*33cm(880g)※ 3형: 13.5*33cm(860g)- carbon 트레이 : 150g3) 의학적 소견가) 의무기록 내용○ 의무기록(2022. 4. 21. ○○정형외과의원)- C.C: pain Rt wrist radial side- 4일 일하고- X/R: Neg- Finkelstein test +○ 의무기록(2022. 4. 28. ○○○○정형외과의원)- Rt. wrisr pain on radical styloid,- for 2~3mos, agg. 1wk,- by 반도체 뒤집는 작업,- Finkelstein(+),- 세일 OS X-ray N-S,- imp. tendinitis EPL wrist.Rt.나) 원고 주치의 소견(2022. 4. 29. ○○○○정형외과의원)-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반도체 metal 트레이 뒤집는 작업을많이 하고 2~3개월 전부터 증상 발현-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 완관절 무지 신전근부 압통 및 부종- 상병명과 상병코드: 우 완관절 무지 신전근 건염 (M77.93)다)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간)- 2022. 2. 15. 이전 동일상병 수진내역 없음.② 생활 습관-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55kg- 우세손 : 오른손- 비흡연, 음주(-)③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인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carbon 트레이에 담겨 있는 자재를 metal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metal 트레이를 들고 Reflow 장비에 투입하는 작업, 핀셋과 방열 장갑 등을 이용하여 Reflow에서 배출된 트레이를 꺼내어 밀차에 올려놓는 작업 및 cooling된 metal 트레이 자재를 carbon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등인바, 원고가 손목 관절을 이용하여 트레이의 자재(칩)를 다른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carbon 트레이의 중량은 150g, 메탈 트레이의 중량은 최소 590g에서 최대 880g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6개월가량인 점, 평일 1일 근무시간도 7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휴식시간도 주어졌으며, 트레이를 Reflow 장비에 투입 후 배출하기까지 수십 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동안 잠시 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루 7시간의 업무 중 Reflow 작업 이외 자재이동이나 전산입력, 수량파악, 업무를 위한 이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보이는 점, Reflow 업무 작업 방식이 한동작만 계속하여 반복하는 업무이거나 무리한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그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산재보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한 오른쪽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근골격계 부담업무라고 보기 어렵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고,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상병 유발에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위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정형외과의원 의사소견서에 이 사 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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