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6104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6.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벽과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주로 PVC 타일류) 등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생년월일 생략)은 2005. 9. 5.부터 2018. 9. 7.까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PVC제품 분쇄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나. ○○○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22. 1. 20. ○○○○병원의 주치의로부터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고, 2022. 3. 31.경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영향으로 발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2. 10. 개최된 회의에서 "○○○은 13년간원고 회사에서 PVC 제품 분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 분진이 발생할가능성이 높고, ○○○이 이를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분쇄물의크기가 1cm 이상이라 하더라도 PVC에 광물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폐암과 연관성이있다고 판단된다. 작업현장에서 용접흄, 금속분진 등에도 일부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그 노출 경력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위원들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3. 2. 1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에게 요양급여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별표 3] 제10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종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분쇄공정 작업장에는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어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이 작업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적은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어떠한 미세분진이 발생하는지, 그 발생 및 노출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해당미세분진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도 없이막연히 '미세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폐암이 발생한다.'는논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피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 반영할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따라 ○○○에게 결정 지급한 요양급여 보험금은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위한 개별요율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에 대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 원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료율이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3년간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요율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볼 경우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결정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법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의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와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라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다. 피고가 ○○○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 및 통지를하는 과정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로 원고 회사를 특정하였으나, 이는 요양급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그러한 판단자체가 사업주인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그 적법 여부를 다툴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결정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원고 회사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및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과 보험료액이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그 해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되, 그 비율의 구체적인수치(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시행령에 위임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6조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100분의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항은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합산하는 보험료의 범위를, 제2항은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에 합산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예외적으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에합산하지 않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다.이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수지율을 정할 때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또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보험급여액으로"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 개정을 통해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이 추가되었으며,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0호개정을 통해 "진폐, 소음성 난청 및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등이 추가되었고,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 개정을 통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 사건 조항(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보험급여액)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사업주의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율의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 또는 산업재해 은폐의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예방 노력의 증 진을 위한 목적 등에서 제ㆍ개정되어 왔고, 산재보험료율과 보험료액의 상승 을 제한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효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항으로 산재보험료율과 보험료액이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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