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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1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에 대한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업소에서 1981. 5. 21.부터 1986. 9. 20.까지는 채탄, 굴진, 보갱 업무를, 1986. 9. 21.부터 1997. 3. 31.까지는 채광 반장 업무를, 1997. 4. 1.부터 2020. 7. 1.까지는 채광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6. 17.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5.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되나,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1981년 5월부터 1986년 9월까지는 직접부로 채탄, 굴진, 보갱 업무를, 1986년 9월부터 1997년 3월까지는 채광 반장(4급)으로 갱내 현장 인원관리, 작업지시 , 점검 업무와 직접부 결원 발생 시 갱내 작업(채탄) 업무를,199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채광 관리자(2급, 3급)로 갱내 직접부 작업은 하지않고, 갱내 현장 순회 점검, 지도,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갱내 작업 및 채광 반장업무는 신청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나, 1997년 4월 이후 23년 동안의 관리자 업무는 주 4일, 1일 평균 4km정도를걷는 부담 외에 특별히 신체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은 아닌 점, 신청 상병 관련부담작업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상병이 진단된 점,'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좌측 족관절 내측거골하 골연골 병변'은신체 부담작업을 그만둔 후 상당 기간 지난 상태로 퇴행성에 따른 상병으로 보이며, '양측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7.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81. 5. 21.부터 2020. 7. 1.까지 약 29년 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보갱, 채광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깨, 무릎, 발목 관절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어깨)]는 '2021. 6. 17.자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확인됨. 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그 연령대 일반인과 비슷하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 상태에 비하여 원고 어깨의 퇴행성 변화 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가 상병발생에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가) 어깨 회전근개 및 어깨 관절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나, 1997년 이후 어깨에 부담이 가는 갱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업무가 변경되어 상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어깨에 부담이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위 각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 29년가량 수행한 광업소 업무가 위 각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무릎)]는 '2021. 6. 17.자 양측 무릎관절 MRI 검사 상 양측 모두 반월상 연골판 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양측 무릎에서 슬개―대퇴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관절의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관절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의미하며 퇴행성 관절염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슬개―대퇴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슬개―대퇴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정상에 비해서는 악화된 상태이지만, 동일 연령대에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체근력운동, 육상종목운동, 구기종목운동, 등산, 계단오르내리기 활동 등을 평소에 어느 정도 해오던 일반인에게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음. 이는 드물지않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원고의 특정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원고의 개인적 요인은 연령이라고 판단함. 무릎 관절 중 슬개-대퇴 관절부위에 국한된 관절염은60세 이상에서 19-25% 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력과 관련없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발병이 가능함. 그리고 1주일에 4일 1일 평균 4km를 걷는 정도라면, 그리고 이것이 평지에 가깝다면, 슬개-대퇴 관절에는 악영향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함. 실제 진료상황에서는 슬개-대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환자들에게 치료목적으로 평지 걷는 운동을 상기한 정도로 권장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도일정 부분 부합하고('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더욱 존중하여야 하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병원)가 위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위 상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치의가 위 상병을 진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슬개―대퇴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1997. 4.부터 2020. 7.까지 수행한 관리자 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주 4일, 1일 평균 약 4km를 걷는 정도)으로는 슬개-대퇴 관절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슬개-대퇴 관절부위의 관절염은 60세 이상에서 19-25%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력과 관련 없이 연령의 증가만으로도 슬개―대퇴 관절 연골의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의 슬개―대퇴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평소에 하체근력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하는 일반인에게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인점, 슬개―대퇴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 주장의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 29년가량 수행한 광업소 업무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발목관절)]는 '(원고의) 양측 족관절에서 내측 거골에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골연골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가까움.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연속성이나 굵기가 유지되고 있어 기능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족관절 상태는)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초기 퇴행성 병변 및 가벼운 인대 손상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 연령대에서도 업무와 연관 없이 발견될 정도의 병변 상태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함'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족관절 내측 거골에 나타난 병변은 골연골 병변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가깝다. 원고에게 '양측 족관절 내측 거골 퇴행성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이 발생하기는 하였고, 위 각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양측 족관절 내측거골 퇴행성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 29년가량 수행한 광업소 업무가 위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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