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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63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7. 1.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2. 5. 16.경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1일 15시간 이상 버스운전을 하면서 반복적인 기어변속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전반적이 업무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22. 8.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재심사청구 없이 2023.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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