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8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5. 10. 26.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3.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22. 4. 1.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현장 생산직 근로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2022. 1. 16. 08:45경 사업주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2022. 4. 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인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에서의 장기간 고강도의 현장 생산직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이 사건 폭행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음에 관한 증거 또한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폭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2021. 9. 3. ○○○○에서 퇴사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폭행 시점인 2022. 1. 16. 원고는 ○○○○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폭행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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