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합1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8.1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 공장의 주차 관리, 차량 및 인원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 1. 5.경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21. 4. 20.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16.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내에서 근무시간 도중 발생한 부적절한 애정행각의 당사자로 오해받아 면담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면담 과정 및 회사 생활에서 인권유린 및 사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험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2.경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강한 산성을 띄는 도금액이 우측 눈에 튀는 사고를 입고 시력이 저하되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1. 4. 14. 14:00경 이 사건 회사의 ○○○ 부장, ○○○ 대리와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외곽 미화원 ○○○와 사내에서 애정행각을 한 것이 사실인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1. 4. 2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잠을 못 잔다/자다가 10∼30분 간격으로 깬다./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내 얘기 하는 게 아닌가/ 회사에서 여직원과 어떤 관계인지 갑자기 물었다/친한 사이일 뿐/아니라고 하는데도대답을 강요한다/지난주 수요일/○○○○, 미혼, 혼자 산다/어머님은 사망/○○ 회사내 주차관리, 안전관리, 8개월 전부터, 주간업무/ 농가진으로 심할 때만 약 복용/술은거의 안 하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피운다/커피는 하루에 5잔 이상/불안과 초조함이심하다"고 상담하였다.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 과정에서 밝힌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는 아래와 같다.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2021. 4. 14. 14시경 원고가 소속된 미화 1팀 ○○○ 반장에게 사무실 출두 고지를 받음. ○○○ 부장으로부터 원고가 외곽 미화원 ○○○ 씨와 사내에서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당시 ○○○ 대리(33세 여성)가 입회한 상황이어서 원고는 몹시 난처하고 속이 상했다고 함○ 당일 원고는 지인을 통해 그렇지 않다(-> 애정행각을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고 다른 남자)는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 부장과 ○○○ 대리는 태도를 바꿔서 잘사귈 것을 반복해서 말함○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화가 났다고 함- 평소 괜찮게 보았던 ○○○ 대리가 보는 앞에서 터무니없는 일로 오해를 산 일- 지적 장애인인 ○○○ 씨와 약간의 호감이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씨가 남녀 사이의 감정 문제에 대해 배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진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 원고는 평소 '장애인 티'를 내지 않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음(이전직장에서 장애인임을 알리지 아니하여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음). 즉, 원고는 다른장애인들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더 심한 장애인들의 일을 도와주는 등배려를 하였음. 여기에서 배려는 '타자화' 또는 '이질감'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음. ○○○○ ○○○ 부장 등은 원고의 이러한 성향을 모른 채, 그의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자존감을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함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저 장애인 숫자 채우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잘못을 덮어씌우려 하고, 근무하면서 장애인이라고 깔보는 시선을 많이 느꼈음○ 처음부터 시각장애로 야외근무가 힘들다고 하였으나, 근무를 외곽근무로 편성하고 VIP 의전행사에 동원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나중엔 모자도 벗기고 시각장애인인 본인의 안경도 벗기고 하면서 참고 쉬엄쉬엄하라고 함(여름날 강한 햇빛과 차량에 반사되는 강한 빛들로 인해 눈이 매우 아팠음)○ 건들건들 대지 말라고 모욕함○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 출입은 계속 허가해주고 그러고 불법주차가많다고 하면서 여러 번 질책함○ 시각장애로 힘듦 마) 원고가 위 면담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따른 사건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1) 원고가 면담자였던 ○○○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2021. 8. 27. 법 위반 사항 없다는 이유로사건 종결 처리되었다.(2) 원고가 위 ○○○를 상대로 강요죄로 고소하였으나, 2021. 9. 9. ○○○경찰서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3)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2차 가해 등으로 진정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2021. 10. 29.법 위반 사항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건 종결 처리되었다.바) 위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 소견 중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약한 상태로 정상인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 관리자들은 타 장애인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오해한 점이 있음. 이러한 '타자화'와 '동질화'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일반 직장 관리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개념임. 따라서 본 사건은 개인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선천적 발달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의 성향 및 직장 관리자들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의 범주에서 담아내기 어려운점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판단 불가' 소견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상 진료내역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특별 진찰을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문제로 인하여 나타난 정신과적 문제로 '적응장애'가 합당하다는 종합소견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면담과 관련하여 상급자인 면담자들이나 이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형사 고소건에서 모두 법 위반 사항이없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차 가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위법행위가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 원고는 평소 이 사건 회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면담에서도 추문 당사자 어머니를 만나보라는 등 부당한 강요와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면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입장은, "소문을 제보받고 먼저 해당 소문의 상대방인 여사원과 면담하여 문제된 장소(지하탁구장)에서 원고와 뽀뽀 등 신체접촉이 수 차례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이 사건 면담에서 원고는 '원고가 위 여사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하탁구장에 둘만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과정에서 둘 사이의 일을 제3자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해하며 흥분하는 모습을보여 원고에게 '사내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 여사원부모님과도 면담 예정이니 원한다면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며 마무리하였는데, 원고가 면담 이후 ○○○ 대리를 찾아와 여사원이 제3자와 신체 접촉 사실이 있었다는 면담 내용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창피해서 못다니겠으니 그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퇴직원을 작성하였고, 이후 ○○○ 부장이 퇴직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제3자의 일을 왜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였으며이후 진정이나 고소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면담은 이사건 회사 소속 ○○○ 부장 등이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강요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특별히 부당한언행이나 대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로르샤흐(Rorschach) 검사 등을 받았는데, '지각 및 사고' 항목 관련,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자극이 주어지면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다채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 특히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몰두되어 있어 주변의 자극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눈에 띄는 일부 특징으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음. 더욱이 외부 자극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내적 동요가 일어나 정서적인 불안정감에 놓일수 있겠음'이라는 내용이, '정서 및 행동 특성' 항목 관련, '주변 자극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소한 자극이나 반응에도 쉽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 '스트레스내구력, 정보처리의 기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주변에서 주는 자극들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에몰두되어 있어 사고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추어보면, 개인적인 일이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실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 등 다소불편한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을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합1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