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수 보험료 등 부가처분 취소
2023구합201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추가징수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8.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에너지진단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다.나.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22. 11. 25.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추가징수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납 보험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120,882,820원을 납입·고지하였다.1094_부산지방법원_2023구합20165_01.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가 기존의 저효율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사용시설로 대체 등을 하도록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에너지절감량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인 ESCO(Energy Service Company)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나. 원고는 에너지사용자와 사이에 'ESCO 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절약시설 설치사업계약(이하 위 각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게 고효율에너지 사용시설로 대체·개조·보완 등을 제안하고 에너지절감량(액)을 보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진단비용 내지 보증에 따른 보증료만을 보수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계약들은 건설공사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계약이다. 이 사건 각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분야가 아니거나 직접 설치할 수 없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설치자격을 갖춘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설치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들이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약금액의 30%를 간접노무비로 계산하고 이를 보수총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2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따라 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증거들,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에너지 절약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설치업체들에게 하도급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ESCO 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제2조 제6호는 성과보증이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원고)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는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관리비용 및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원고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보증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비용뿐만이 아니라 설치금액과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사업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진단비용 내지 보증에 따른 보증료만을 보수로 수령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 항목에서'직접 건설 활동 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F 건설업(41~42) 1. 개요란 참조].ESCO 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제8조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원고)이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에너지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정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원고)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측이 완료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위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다가 위 표준계약서의 붙임-3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의 특별시방서가 첨부되어 있고, 붙임-5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원고)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하자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원고) 명의의 하자보증서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계약 중 물품매매계약서에도 원고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히 에너지관리진단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시설등을 설치할 의무 역시 부담하고 있거나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설치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설치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의 종류로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사업목적에 '일반 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다.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이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업태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원고는 자체적인 제조공장 및 제조인력이 없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를 하도급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주로 기계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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