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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3구합20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보건소 소속 근로자로 2018. 6. 5.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치매노인을 방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7. 4.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21. 9. 7.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0. 26.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2. 1. 14.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2. 4.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22.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 수행 도중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가신청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으므로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나. 판단원고가 2022. 1. 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사실, 2022. 4. 15.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인 2022. 4. 15.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22. 1. 1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로 인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한 판단 능력의 저하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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