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77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1.경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1. 6. 12. 03:00경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의 모기업이다) 1층 창고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8. '주어진 자료 등을 검토한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의 성장환경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및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시도 등에 따른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진료기록이 2013년부터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등에서 정신과적 취약성이 확인되며,불안정한 사고와 자살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의무기록상으로는 정신과적 질환의 경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던 점, 약 6개월간의 짧은 근무 기간 중에 회사에서의 업무강도 및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회생절차, 게임과 코인투자, 대출금 상환등의 금전적인 상황과 가족간 갈등 등 개인적인 요인의 원인이 더 컸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4.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거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또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자살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면서도(제37조 제2항 본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제3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경우로 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적이상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이때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해행위의 원인이 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해행위를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해행위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다만,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로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근로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자해행위의 시기 기타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있게된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이 사건 회사 근무 기간: 2021. 1. 1. ~ 2021. 6. 12.(약 5개월)○ 근무형태- 09:00∼18: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점심시간 1시간)- 상시 주간근무○ 담당업무- (화천 담당) 현장관리부 과장- 전기공사 시공 전후 현장관리 업무- ㈜○○○○을 모기업으로 ㈜○○ 등의 계열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측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계열사들을 통해 입찰하고, 주로 강원도 내 화천, 춘천 지역의 전기공사를 담당함○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사망 직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 사망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40분 이상○ 사망 이전 휴일- 사망 전 4주간 휴일 9일- 사망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 9일나) 망인의 직업력별지2 기재와 같다.다)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정신질환 상병(F-코드)에 대한 진료이력]- 2013. 8. 6.~2015. 10. 19. ○○정신건강의학과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2018. 5. 1.~2021. 5. 29. ○○정신건강의학과 / 수면장애○ 건강검진 내역- 2018. 5. 16. 결과[종합소견 : 일반질환의심(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2017. 12. 12. 결과[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용 중 주요 사항- 2013년 8월~9월까지 "분노조절의 어려움, 성장 환경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살시도(최초) 보고"- 2015년 10월 "분노조절의 어려움 및 경제적 어려움 지속 보고"- 2018년 5월 이후 "초조, 불안, 공황발작 및 자살사고 보고"- 2019년~2020년 "반복된 이직 상황에 따른 적응 고민 및 인정 욕구"- 2021. 1. 2. "1/4로 새 회사 옮겨간다. 감정 stable"- 2021. 3. 3. "직장생활은 작년 재작년보다 낫고"- 2021. 4. 2.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2021. 5. 3. "일 때문에 운동은 중단, 퇴근하면 pm 10, 11되고 시간 여유가없다. 감정 stable"- 2021. 5. 29. "stable"라) 사망 직전의 상황 [2021. 6. 11. 오후] ○○○ 전무와 현장에서 직접 퇴근하는 것 관련하여 통화함(○○○ 이망인의 현지 퇴근 관련 불만 표현하여 망인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함). 사무실에 도착하여 ○○○와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 관련 통화. 망인은 차로 태워주기로 하였던 현장직원들에게 오후 5시 51분경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심[2021. 6. 11. 18:00경] 배우자가 2남 1녀의 자녀들을 데리고 ○○○○에 있는 배우자의 여동생 집으로 감[2021. 6. 11. 23:37경] 망인이 배우자에게 "난 가용 그 동안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요"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어 확인하지 못함[2021. 6. 11. 23:52경] 망인이 112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서 여청수사팀 등이 출동하여 설득하여 안정됨[2021. 6. 12. 01:39경] 망인이 배우자에게 "한 번 더 말하지만, 장례식 치르지마라 절대"라는 문자 메시지는 보냈으나,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어 확인하지 못함[2021. 6. 12. 01:47경] 망인이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먼저 간다'고 말함[2021. 6. 12. 02:09경] 망인의 전화를 받은 배우자가 112에 신고함[2021. 6. 12. 02:44경] ○○경찰서는 ○○경찰서로부터 112신고를 이첩받고, 망인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값을 확인하였더니 휴대폰이 꺼져있고, 꺼져있는 위치값은 ' 상세주소생략'으로 나와, 신고자인 망인의 배우자의 처를 상대로 망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사무실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회함[2021. 6. 12. 03:44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 창고 1층 공구적재 선반에 전선으로 목을 매고 사망한 망인을 발견함] 마) 망인의 사망 관련 경찰 조사결과(을 제5, 6호증 참조) ○ 우리서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고, 우리청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출동하였더니, 변사자는 자신이 일하는 ○○○○ 1층 창고의 공구적재 선반에 전선으로 목을 매고 사망하여 있었다○ ○○○○ 관계자를 현장으로 불러 cctv를 확인하였더니, 변사자가 2021. 6. 12. 01:57경 혼자 사무실로 와 같은 날 02:55경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과 같은 날 03:19경 우리서 여청수사팀, ○○ 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하여 수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중략) 유족인 처 ○○○(41세, 여)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가 휴대폰 게임과 코인투자에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는 문제로 불만을 쌓이다, 변사자가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월급도 가져다주지 않아 자신은 2021. 6. 11. 18:00경 ○○의 여동생 집으로 갔고, 이후 변사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카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잠을 자느라 받지 못하자, 6. 12. 01:39경 전화를 하여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02:09경 112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며, 사망에 의문이 없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족의 진술, 112신고 기록, cctv 녹화영상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바) 의학적 소견(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망인은 사망 당시 소속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1. 6. 12. 사망일까지 약 5개월간 전기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극단적 행위가 업무상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망 직전의 사업장 기물파손 등이 확인되고 자살의 장소가 사업장이라는 점은 직업적 요인이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의 저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수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주어진 자료 등을 검토한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의 성장환경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및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시도 등에 따른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2013년부터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등에서 정신과적취약성이 확인되며, 불안정한 사고와 자살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의무기록상으로는 정신과적 질환의 경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던 점, 약 6개월간의 짧은 근무 기간 중에회사에서의 업무 강도 및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회생절차, 게임과 코인투자, 대출금 상환 등의 금전적인 상황과 가족간 갈등 등 개인적인 요인의 원인이 더 컸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의 의견이다. (2)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정신과적 병명은 무엇인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이전 직장에서 경험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왕따가 금번 직장에서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관련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9. 11. 16.까지 안정적이던 망인은 '2019. 12. 3. 이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왕따 당하면서 스트레스, 2020. 1. 2. 아직도 직장 내에서 거북한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음. 그러나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움. 당시 투약을 조정하였으며, 이직 시도한 지 4개월 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였음. 이직 이후 관련한 추가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음. 일시적인 스트레스였을 것을 추정됨.- 한편, 해당 회사에서 2020년 4월부터 7월 면담에서는 '회사에서는 스트레스 없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2020. 11. 7.인데, '회사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언급함. 이직 이전인 2020년 12월부터 'stable' 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 하여도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임.○ 자살 당시 새벽 3시경 회사에 가서 회사 집기를 부수고 술과 정산과 약을 한꺼번에 먹고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는데 자살의 원인이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볼 수 있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 에피소드나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음. 따라서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을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임○ 자살 당시 정신과적 질병 상태와 고인의 심리상태는 어떠하였는지- 기존의 자살시도력은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인자임. 2023. 9. 11. 의무기록상 '술 마신 후 배우자와 싸우고 이후 죽으려고 ○○ 갔다, 남은 약 다 털어 넣고, 문제가생기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등의 언급이 있는 등 분노조절이 어려운 측면과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적이 있던 기왕력이 확인됨.- 의무기록상 2021. 5. 3. '일 때문에 운동은 중단. 퇴근하면 pm 10, 11되고 시간 여유가 없다.'라고 하였고 이후 사망 전 마지막 외래 의무기록지는 stable 하다는 언급만 있음. 그런데 이 시기는 망인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시간 여유가 없다는 언급 외에는 직장 스트레스 언급은 없었음.- 유족인 처의 진술 상 '망인이 휴대폰 게임과 코인 투자에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는 문제로 불만을 쌓이다, 망인이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월급도 가져다주지 않아 2016. 6. 11. 18시경 ○○의 여동생 집에 갔다'고 함. 개인회생 중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등에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는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임, 휴대폰 요금도 지불이 어렵게 된 상황, 월급을 배우자에게 가져다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배우자가 집을 비우게 된 상황 등이 모두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듯함.○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진찰 소견. 진료기록과 망인의 근무환경 등 사실관계 등으로 볼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삼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중한 업무와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의 성장환경을 겪으며 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분노조절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등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등 정신과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살의 위험 또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담당업무나 업무 내용, 작업현장의 특성이나 평상시 야근은 월 1, 2회 정도라는동료 ○○○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40시간, 사망 전 4주 주당 평균 38시간, 사망 전 12주 주당 평균 38시간 40분 정도이어서 업무상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통상 4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상사 ○○○와 단둘이서 ○○으로나누어 담당하였고 ○○○는 경력이 오래되었지만 망인은 전기를 다룰 줄 모르는 초보여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내용을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망인이 담당하는 ○○의 업무가 ○○○가 담당하는 ○○의 업무보다 훨씬 적고, 그마저도 ○○○로부터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담당하던 공사장의 규모나 업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견디기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그리고 망인이 이전 직장에서 이직하는 문제로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는 등의 스트레스는 망인이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점이나 이후 정신과적 진료기록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보일 뿐 이후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상사인 ○○○과 갈등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로부터 망인의 업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퇴근하는 것에 대한 핀잔을 듣고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사무실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결국 망인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하여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이 2021. 5. 24. 상사인 ○○○과 담당 공사의 진행 우선순위 문제로다툼이 있었지만 이후 ○○○의 중재로 화해하여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등 위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장이 홧김에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실현된 가능성은낮은 것으로 보여 망인이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카카오톡대화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보수가 적은 적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에 의지하여 여러 위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직장인이 겪는 스트레스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에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사무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던 문제 등은 곧바로 해결되어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그에 비하여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고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집을 나가 동생의 집으로 간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 일반적으로 자살 당시의 음주 여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망인은 망인의 어머니가 재결합하여 망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외가쪽 사기 피해로 인하여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20. 7. 8.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월 58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휴대폰 게임결제로 매월 70~80만 원의 요금이 발생하고 2021년 1월경 투자한 코인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집에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주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 문제 등으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월급날인 2021. 6. 10. 월급 3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원고에게 이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과 다투고 2021. 6. 11. 강원 ○○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간 것으로보인다.⑤ 한편, 망인은 사망 직전 사업장 기물을 파손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자살을 하였다. 이러한 점이 직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도 있지만,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경찰이나 원고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나 회사 관계자를 원망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나 과거 자살시도 경력, 잦은 이직 경력, 자살 당시의 음주상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한 원인이 된 직장, 즉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보일 뿐 업무상스트레스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⑥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 하여도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 보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 에피소드나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아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을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 단정할수 없으며,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스트레스로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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