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2023구합6029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 토공, 철근 콘크리트 외 등의 사업 목적 하에 주로 각종 공장 및 공항 등 건축물의 전기공사를 통해 전기·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20. 11. 13. 선박 건조, 판매,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로부터 발주 받은 '○○○○○○ 제작설치' 중 '전기계측 설치공사'에 관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 소속 근로자인 ○○○은 2022. 3. 12. 11:0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현장인 ○○항 ○○○○○에 있는 8GPE 크레인 조립장에서 크레인 제작 및 조립 작업 도중 트랜스퍼크레인 14호기 부근 공구함 상부에 올려둔 철판이 낙하되어 거기에 새끼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22. 11. 3.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기해 ○○○의 사업주이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의 보험가입자를 소외 회사로 확정하고, 아래 그림과같이 소속사업장명을 '소외 회사'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0716_2023gh60292_01.jpg[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공사는 원고가 행한 공사이고, ○○○은 그 공사 도중 재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사고의 조사와 재해보고서 작성도 원고가 수행하였다.그리고 원고 작성의 재해보고서 및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트랜스퍼크레인의 제작현장인바, 원고는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이 사건 계약을 건설도급계약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 소속사업장을 원수급자인 소외 회사라고 기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있다.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보험가입자 및 소속사업장을 소외 회사로 정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본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을 상대로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그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보아 보험가입자를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요양승인여부의 결정 과정에 있었던 일종의 내부적 판단에 불과할 뿐 원고가 다투는 위 판단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고 그 보험가입자로 정해진 당사자도 소외 회사일 뿐 원고는 그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변동 등 역시 원고와 무관한 사항이고, 원고는 단지 향후 건설업 내지 제조업에 따른보험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별도의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어떠한 개별적, 구체적 영향을 미치거나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3)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은 2022. 11. 3. 이루어진것으로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3. 3. 31.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그 처분 사실을 알 수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를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 근거 역시 없다.나. 판단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회사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처분서에 소속사업자명을 소외회사로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취급하였다'는 부분(이하 '원고 주장 처분'이라 한다)이고1), ② 이 사건 처분은 ○○○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결정으로서 원고 주장 처분과 전혀 달라 원고 주장 처분이 실제로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원고 주장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되는 피고의 내부적 검토 및 판단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고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취지에서 설령 원고 주장 처분이 내포된 이 사건 처분을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과 그 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에게 발생할 뿐 달리원고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와 관련되는 사항은결국 향후 산재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취급될 염려가 있다는 점일 뿐인데, 그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비로소 그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개별적인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내포된 원고 주장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지도 않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나머지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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