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3누100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2구단11362,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여성)는 2022. 2. 7.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시간으로 상호가 "○○○○○"인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 및 홀써빙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갑 제6호증, 제10호증, 을 제3호증).[표준근로계약서(갑 제6호증)]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1.jpg나. 원고는 2022. 2. 10. 11:40경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음식배달 및 식자재구입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아래 사고현장약도[원고 진행방향 편도 4차로(좌회전 포함), 반대방향 편도 3차로인데, 사고현장약도는 양방향 모두 편도 2차로로 기재되어 있다] 및 사고현장사진 기재와 같이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상세주소생략 ○○○○○○ 앞 ○○○○○○ 삼거리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K5 승용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1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갑 제5호증, 제12호증의1, 11, 16, 17).[사고현장약도(갑 제5호증 제2면)]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2.jpg[사고현장사진(을 제1호증)]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3.jpg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경추2번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우1-3, 좌1-2), 외상성 공기가슴증'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22. 2. 21.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라. 이에 피고는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4.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후략)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후략)3.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곤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청으로 육류구매를 위하여급히 생소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급여제한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항소이유서 제7면 내지 제8면, 원고의 2023. 7. 6.자 준비서면 제6면 내지 제7면).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원고는 장애가 있는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07:30 출근한 후 08:0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휴게시간 없이바쁘게 근무하 다가,11:30경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출발하여 ○○○○에 음식을 배달하고 식자재(고기)를 사러 ○○○○ 맞은편 ○○○○에 가기 위하여 #1차량을 운전하여,이 사 건 사고 당시(11:40경)에는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인다.[제1심법원 2022. 11. 16.자 당사자신문조서 첨부 녹취서요지 제2면, 제4면]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5.jpg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6.jpg2) 아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진술 및 원고가 일정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T자형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점, 2004. 7. 7. 운전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이력이 전혀 없는 점(갑 제11호증)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고기 사러 마트에 가야한다'는 바쁜 마음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보인다.[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갑 제12호증의 17)]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7.jpg[제1심법원 2022. 11. 16.자 당사자신문조서 첨부 녹취서요지 제3면]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8.jpg3) #2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2차량의운전자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느린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아래 CCTV 영상과 같이#2차량이 #1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의 2차로에 이르렀을 때(횡단보도 옆 검정색 차량) #1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2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하거나 #1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없다.[CCTV 영상 (갑 제12호증의 18]]10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054_09.jpg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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