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10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2구단540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의 다항 및 라항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참조).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2)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과거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도보나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이유 없이 차별취급 한다는 반성적 고려와 더불어,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등이 발생한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단지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한편,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판례는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 역시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새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유사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을 새기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의적 행위의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시킨다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며, 보험공동체에 위해를끼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제재적 차원의 가치판단에서 보아도 산재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기때문이다. 나아가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그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발생 시기를 확실히 하기 어려운 사회생활상의 우연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산재보험수급권의 부정을 정당화할 정도의 범죄행위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할 정도의 것으로한정하여 새기는 것이 옳다.라. 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2. 3. 회사로부터 동료 직원 1명이 병가로 일손이 부족하니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서둘렀다. 원고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2) 원고는 2020. 12. 3. 07:00경 출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의 좌측 도로가를 따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진행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로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반대 차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질러건넜다.3) 당시 안중 방면의 반대 방향 도로는 전방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1, 2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다.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1,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들사이를 지나 3차로를 지나려는 순간 우회전 전용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거의없던 3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이하 '사고 승용차'라고 한다)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이 사건 사고로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사고승용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고지 받았다.5)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보고서의 음주운전 항목에는 원고와 사고승용차 운전자가 모두 '정상운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원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사고의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8조의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적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5~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다항과 같은 법리를 토대로 하여,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이 규정한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동료 직원 1명의 병가로 일손이 부족하고,처리해야 될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금 더 일찍 출근해달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평소보다 출근을 서둘렀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횡단하였다는 것 외에 이동한 경로와 수단은 통상적인 출퇴근을 할 때와 다르지 않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3) 원고의 자전거와 사고 승용차가 충돌한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원고에게 사고 유발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그 밖에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은 없었다. 따라서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자전거로 횡단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산재보험수급권의 부정을 정당화할 정도의 범죄행위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바. 소결론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