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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10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07:35경"을"08:34경"으로 고쳐 쓰고(을 제4호증 전자기록 제22면 참조), ② 제1심법원의 판단에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인정사실1) ○○○(제1심판결 기재 망인)이 2019. 1.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2022. 3. 21.자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근로계약서).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1.jpg2) 원고의 2020. 4. 13.자 진술문답서(을 제2호증)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2.jpg3) 2020. 4. 27. 작성된 재해조사서(갑 제6호증)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3.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4.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5.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6.jpg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1. 1. 14.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7.jpg5) 제1심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2. 4. 11.자 사실조회결과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8.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09.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0.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1.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2.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3.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4.jpg6) 이 사건 회사 관리팀장인 ○○○의 2022. 10. 19.자 서면증언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5.jpg0939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3누10108_16.jpg[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의 서면증언, 제1심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2. 4. 11.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다. 판단1) 원고는, ㉠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담당자인 ○○○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필요로 2019. 11. 16.부터 2019. 11. 20.까지 ○○○○○ 연수에 참석하였으므로 ○○○○○ 연수에 참석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 ○○○의 차량수배업무는 긴장도가 높고 자율성이 낮고 휴일에도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매주 일요일 차량수배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들과 최초 연락한 때부터 최종적으로연락을 종료한 때까지의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 ○○○이 토요일 공사현장으로 조기 출근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 ○○○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1일당 2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일괄 공제할 수 없고, ㉤ ○○○의 업무는 사무실로 한정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와교육이 필요한 신규직원의 입사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 사망하기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의 업무량이 극도로 증가하였으므로, ○○○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별지 1 기재(2023. 8. 30.자 참고자료 15를 말한다)와 같이 57시간 1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52시간을 초과하였고, ○○○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은 ① ○○○○○ 연수 기간인 2019. 11. 16.부터 2019. 11. 19.까지 중 출국 및 입국 이동시간(비행 소요시간) 각 6시간 55분 및 10시간 35분 동안 영업상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로시간은 16시까지이고(2019. 11. 23. 토요일 근무시간은 08:37 출근 16:07 퇴근, 을 제4호증 전자기록 제16면), ○○○은 공사현장업무가 마무리되면 조기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토요일 16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태기록상 2019. 12. 21.(토요일) 출근 및 퇴근에 미타각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 12. 21.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4호증 전자기록 제22면), ④ ○○○이 공사현장출근 업무를 한 날은조기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의 ○○○○○ 연수 참석당시 출국 및 입국 이동시간, ㉡ 매주 토요일 16:00부터 17:30분까지, ㉢ 2019. 12. 21.토요일 근무, ㉣ 공사현장출근 07:00부터 08:30분까지는 ○○○의 업무시간에 포함될수 없다. 또한 2019. 10. 3. 출근(08:44), 2019. 10. 4. 퇴근(17:12), 2019. 11. 4. 퇴근(17:25), 2019. 11. 13. 출근(08:23), 2019. 11. 25. 퇴근(17:20) 시각은 각 근태기록상기재된 출근?퇴근시각으로 인정한다(을 제4호증 제6면, 제12면 내지 제14면, 제16면).나) 별지 1 기재 시간에서 위 가)항의 업무시간을 제외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42분이다. 별지 2기재 업무시간은 을 제5호증의 업무시간 조사표1)와 2019. 11. 20. 4시간 55분 근무한시간에 ① 2019. 11. 16.부터 2019. 11. 19.까지 연수 기간의 업무시간, ② ○○○의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일요일 차량수배업무와 관련하여 최초 수발신 통화(문자) 시각부터 최종 수발신 통화(문자) 시각까지의 시간(2019. 11. 3. 경우 10시간 49분), ③ 2019. 11. 21. 20:30까지 거래처 접대를 한 시간(갑 제15호증)을 각 포함하고, ④ ○○○의 일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12:00~13:00)와 같이 1시간만 공제하여 산정한 시간이다(다만 ○○○의 일일 휴게시간을 1시간 20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2분이다).다) 그러나 ① 2019. 11. 16.부터 같은 달 20일 참석한 ○○○○○ 연수의 일정표는 주로 관광 목적으로 구성되었고(을 제10호증), ○○○은 사망하기 전 약 한 달 전에 ○○○○○ 연수를 다녀왔던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일요일 차량수배업무와 관련된 업무소요시간은 약 40분이라고 회신하였고, ○○○이 매주 일요일 업무관련자들과 위 나)항에서 전부 인정한 최초 연락한 시각부터 최종 연락한 시각까지 차량수배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매주 일요일 차량수배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크거나 휴일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은 2019. 10. 4.부터 2019. 11. 26.까지 총 6회(2019. 10. 4., 2019. 11. 4., 2019. 11. 7., 2019. 11. 15., 2019. 11. 22., 2019. 11. 26.) 현장출근하였고, 거래처 접대가 있는 날(2019. 10. 17., 2019. 10. 25., 2019. 11. 21., 2019. 12. 20.)이 아니면 보통 17시 30분 전후로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있었던 점, ④ ○○○이 사망 전 12주 동안 토요일 출근한 10일2) 중 근태기록상 퇴근미타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은 8일(2019. 10. 5., 2019. 10. 12., 2019. 10. 19., 2019. 10. 26., 2019. 11. 2., 2019. 11. 9., 2019. 11. 30., 2019. 12. 7.)이므로,3) ○○○은 토요일 근무의 대부분을 근로계약상 퇴근시각인 16시보다 조기 퇴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점, ⑤ ○○○은 사망 전 2주 동안인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사망 전 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의 업무시간보다 증가되었다고보기 어려운 점, ⑥ ○○○의 2019. 10. 5.부터 2019. 12. 18.까지 무전기 사용 내역을 보면, ○○○은 2019. 11. 1., 2019. 11. 23., 2019. 12. 6., 2019. 12. 11.을 제외하면 무전기를 정해진근로시간(08:30~17:30분) 외에 사용하지 않았고 휴일인 일요일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제1심법원의 2022. 4. 11.자 사실조회결과 전자기록 제10면 내지 제17면), ⑦ 2019. 7. 20. ○○ 차장의 퇴사, 2019. 11. 4. ○○○의 신규채용, 2019. 11. 22. 대리 ○○○의 퇴사가 있었더라도 해당 직원의 업무가 ○○○에게만 분담되었다거나 ○○○의 업무시간이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증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⑧ ○○○은 1999.9. 1.부터 2017. 12.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다른 레미콘 제조회사들에서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1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 부서장의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1~2년 정도 적응이 필요한 영업팀 업무의 특성상 ○○○이 직원 구성변화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매출액이 2018년 매출액보다 약 2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더라도(갑 제19호증) 2019년 매출액은 2019년 영업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산정한 액수이므로, 2억 원의 매출액 증가만으로 ○○○의 사망 전 3개월의 업무량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⑩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는 일일 합계 20분의 휴게시간을 10:30부터 10:40까지, 15:30부터 15:40까지 특정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고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⑪ ○○○은 2010. 11. 19.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2011. 3.부터 사망 전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매달 치료를 받았으며, 결혼 당시부터 사망 전 흡연(1일 반갑) 및 음주 습관(주 2회, 주량 소주 1병)이 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하며, 정신적 육체적 긴장이 부담이 큰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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